[Cover Story] 직접행동은 법치주의 내에서
촛불 집회에서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가 마침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로 이어질 전망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자제해 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미국 축산 농가가 수출 자율규제 형식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눈앞에 두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최근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촛불 시위 결과다.

이처럼 특정 집단이나 이익단체가 자신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시위 등 행동에 직접 나서는 것을 직접 행동(Direct Action)이라고 한다.

시민단체 비정부기구(NGO) 등이 국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광범위한 의미에서 참여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직접 행동은 이해 당사자들이 정부나 의회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는 보다 구체적인 민주주의 행태라 할 수 있다.

가장 소극적인 행동인 선거 불참에서부터 정당 활동과 시민사회단체 활동,로비와 진정, 집회 결사, 시위, 단식, 파업, 시민 불복종 등등.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정치학 교수를 역임했던 에이프릴 카터(April Carter)는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에게 정치를 맡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직접 행동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 말 출간된 '직접 행동과 민주주의(direct action and democracy)'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며 이는 현행 대의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서의 결함(defict)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위 등 직접 행동을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 행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대부분의 직접 행동은 이익단체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를 무한정 인정할 경우 국가 공동 이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

환경 보호를 앞세운 한 스님의 단식 투쟁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수개월 개통 지연되어 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이익단체의 주장도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당연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

시위 참가자들이 현행 법을 위반해도 되는가 하는 점도 논란이다.

비록 직접 행동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터 교수도 "직접 행동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면서 법 질서를 지켜야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도 강조하는 부분이다.

어떤 종류의 직접 행동도 불법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직접 행동은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박주병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