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기초 질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난 15일 오후 1시,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로터리,서대문경찰서 유광호 경사가 갓길에 차를 세워 놓고 한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6만원짜리 범칙금이 비싸니 3만원짜리로 바꿔 달라는 운전자와 그렇게는 안 된다는 유 경사 간의 말씨름이 이어진다.

한동안 다툰 끝에 결국 동료들 사이에 '독종'으로 불리는 유 경사가 범칙금 증서를 발부한다.

운전자가 떠나면서 한마디 쏘아붙였다.

"에이,재수 더럽게 걸렸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준법의식이 희박하다.

법을 어겨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재수없게 걸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발뺌을 하거나 경찰을 무시하는 투로 나오는 건 오히려 애교로 봐줄 만합니다.

가끔 욕설을 하는 일도 있지요." (유 경사)

교통 법규 지키기는 그나마 많이 나아진 편이다.

언론에서 정지선지키기 등 계몽 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단속을 병행한 결과 10년 전에 비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위반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각종 시위 현장으로 눈을 돌리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일부 노동조합과 이익단체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집단 행동을 하며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떼법, 대중의 정서에 호소하려는 국민정서법만 있을 뿐 '국민의 법'은 안중에 없다.

이들은 법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제멋대로 해석한 다음 단속 경찰이나 공무원을 마치 '전쟁터의 적'처럼 대한다.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30명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1시간30분 동안 팩시밀리 등 집기를 부수고 직원들을 폭행했다.

현장 경찰 2명이 출동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들이 떠난 휴게소에는 떼법이 스치고 지나간 상흔만 어지럽게 남았다.

이처럼 집단행동하는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에 맞거나 돌에 맞아 실명하는 피해 경찰관들이 해마다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떼법 수준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질서의식도 아직 고쳐야 할 점이 많다.

교실이나 음악 공연장에서 휴대폰 벨소리를 울리게 해 놓거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친구들끼리 떠드는 학생도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해외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귀국한 김성기씨(가명·42)는 "서양사람들은 아이들이 식당 등에서 떠들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사정없이 혼을 낸다"며 "공공장소에서 떠드는 아이를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우리 사회를 보면 질서 의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기초 질서 지키기는 신용사회의 기본이요,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이다.

3년 전 한 조찬 강연에서 당시 법무장관은 "우리나라는 위증,무고,사기 범죄가 너무 많다"며 시민의식을 개탄했다.

우리나라의 위증(거짓 증언:2003년 기준)은 일본의 16배,무고는 39배,사기는 26배나 많다는 것이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3배 가까이 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의 위증·무고·사기 건수는 일본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다.

위증·무고·사기의 공통분모는 '거짓말'이다.

신용사회로 갈길이 너무 멀다는 의미이다.

우리 사회가 법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은 유교 전통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법을 그 자체로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윤리로서 '옳은 규정이기 때문에 지킨다'는 식이다.

법은 그 자체로 지켜야 할 대상이라는 서양 기독교 사회의 율법정신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도 강한 준법 정신이 필요하다.

준법 정신이 일상화된 서양에서는 범법 행위를 무조건 처벌하는 무관용정책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깨진 유리창을 고치지 않고 그냥 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을 깨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도 '깨진 유리창 이론'을 되새겨야 한다.

박주병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b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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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불법행위를 어떻게 막고 있나?

일찍이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진국에서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불법 행위를 막고 있다.

불법 파업의 경우,장기화될 때 경제적 사회적 비용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 판단하고 과감하게 파업자를 처단한다.

영국에서는 2005년 영국항공의 기내식 제공 업체인 게이트고메사가 노조원들이 파업을 즉각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업 가담 노조원 650명에 대해 즉각 해고 조치를 내렸다.

1981년 미국 관제사 1만3000여명이 파업을 벌였을 때 레이건 행정부는 복귀 명령을 거부한 1만1500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고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에서 '사고뭉치'로 평가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미국은 집회신고를 대부분 허가해 주고 시위대도 최대한 보호한다.

그러나 사전 신고범위를 벗어나면 얘기는 180도 달라진다.

폴리스라인을 이탈할 경우 불법시위로 간주해 물리력이 동원된다.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한다.

체포가 어려우면 비디오 등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한 후 검거한다.

만일 각목 등이 동원되는 시위로 발전하면 물대포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들의 강력한 진압이 뒤따른다.

미국 시민들 사이에선 불법시위대를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못지않게 공권력의 권위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았다.

위반에 대한 범칙금에 대해서도 선진국은 엄청난 금액을 부과한다.

영국은 과속 단속에 적발되면 최고 1000파운드(한화 약 185만원)의 범칙금을 물린다.

한국보다 무려 20배가량 많다.

특히 영국에서는 모든 도로교통법 위반이 범죄 행위로 간주돼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다뤄지며 벌금은 운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잡힐 경우 저소득자의 벌금은 최고 200파운드지만 기본 벌금액이 100파운드인 고소득자의 경우 최고 벌금액은 5000파운드에 달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시속 50㎞의 속도로 제한하며,시속 40㎞를 초과한 운전자에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약 600달러(한화 78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지수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인턴기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