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종교 신자(또는 무신론자)인 동시에 국민이다.
반전 사상에 기울 수도 있고 애국주의 신봉자가 될 수도 있다.
신체 조건에 따라 군대에 갈 수도,안 갈 수도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기도 하고 구성원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국가가 부여한 의무와 내 신념이 서로 상충할 때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가.
내 신념과 타인의 신념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국가가 주는 혜택(국방, 치안, 안전 등)과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 같은 질문에 가장 부합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퀘이커 교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입영과 집총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이들은 '징집영장=전과자'라는 굴레에서 살아왔다.
이처럼 종교적·사상적 이유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2002년 이후 5년간 3761명, 연 평균 752명에 달했다.물론 이들은 병역 기피자들과는 구분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이르면 2009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체복무 분야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남 소록도 한센병원, 경남 마산 결핵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이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보다 12개월, 공익근무요원보다 10개월 긴 36개월이다. (한국경제신문 2007년 9월19일자)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다시금 첨예한 찬반 대립이 예상된다.
지난해 대체복무제 도입 방침이 발표된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0% 이상이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지난달에는 부산지법이 종교적 병역 거부를 위해 입영 연기 신청을 낸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체복무 찬성 측에서는 36개월이 너무 길며, 예비군 훈련에 대한 양심적 거부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상 어느 종교도 살상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특히 불교, 기독교 등 주류 종교일수록 그렇다.
종교적 병역 거부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는 누가 지킬 것인가.
국가가 사라져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을까.
국민의 의무는 균등해야 하는데,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등도 논란거리로 남는다.
소수자의 권익이 국가나 다수에 의해 침해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무한의 권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범위는 사회적 합의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k@hankyung.com
반전 사상에 기울 수도 있고 애국주의 신봉자가 될 수도 있다.
신체 조건에 따라 군대에 갈 수도,안 갈 수도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인이기도 하고 구성원이기도 하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국가가 부여한 의무와 내 신념이 서로 상충할 때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가.
내 신념과 타인의 신념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국가가 주는 혜택(국방, 치안, 안전 등)과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있는가….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 같은 질문에 가장 부합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다.
1,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퀘이커 교도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입영과 집총을 거부했고 이 때문에 이들은 '징집영장=전과자'라는 굴레에서 살아왔다.
이처럼 종교적·사상적 이유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2002년 이후 5년간 3761명, 연 평균 752명에 달했다.물론 이들은 병역 기피자들과는 구분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이르면 2009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체복무 분야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남 소록도 한센병원, 경남 마산 결핵병원 등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이 대체복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병보다 12개월, 공익근무요원보다 10개월 긴 36개월이다. (한국경제신문 2007년 9월19일자)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다시금 첨예한 찬반 대립이 예상된다.
지난해 대체복무제 도입 방침이 발표된 직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60% 이상이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지난달에는 부산지법이 종교적 병역 거부를 위해 입영 연기 신청을 낸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대체복무 찬성 측에서는 36개월이 너무 길며, 예비군 훈련에 대한 양심적 거부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상 어느 종교도 살상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특히 불교, 기독교 등 주류 종교일수록 그렇다.
종교적 병역 거부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는 누가 지킬 것인가.
국가가 사라져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을까.
국민의 의무는 균등해야 하는데,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등도 논란거리로 남는다.
소수자의 권익이 국가나 다수에 의해 침해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무한의 권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범위는 사회적 합의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