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는 인간 기본권…대체복무로 풀어야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을 권고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대체복무를 조건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2005년 831명, 2006년 783명 등 2002년 이후 5년간 총 3761명에 달한다.

이 중 1600명은 수형생활 중이다.

처벌자 수가 20명을 넘지 않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다.

만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중단되지 않으면 한국은 인권 후진국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된 지 오래됐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5년 "병역 거부자들을 특정 신념의 본성을 이유로 구별해서는 아니되고, 또 단순히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결의했다.

이로 인해 징병제 국가들은 대부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추세다.

1997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국가는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25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환자수송, 소방업무, 장애인을 위한 봉사, 환경미화 등을 대체복무로 인정하고 있다.

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의 1~1.4배 정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남북한을 포함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등 48개국이다.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군사 대치 지역인 마케도니아 공화국, 유고는 물론 중국 본토와 대치중인 대만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 존엄성의 기초로 유보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측도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우려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해 발생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양심의 자유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재유 생글기자(부산 광명고 1년) lovemec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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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형평 어긋나…사회갈등 커질 수도

양심적 병역 거부는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국방 의무의 근간(根幹)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마쳐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가 생존권에도 위협이다.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국가 안보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국민의 존엄성과 권리도 국가 안전보장이란 전제 하에서만 누릴 수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방법도 없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독실한 종교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해 낼 것인가.

실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논란이 되면서 다양한 군복무 반대 사이트가 등장하기도 했다.

군복무 자체에 대한 국민 반감이 높아질 수도 있다.

군복무는 양심의 관점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모든 국민이 동참해야 하는 의무라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아직 병역 거부자를 이해와 관용으로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지 않다.

주위에서 군 면제자 혹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비난하는 모습을 수시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경우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

현역병들은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체 복무제 역시 시기상조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대체 복무제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대체 복무자들이 복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할지도 의문이다.

예를 들어 재난구호요원의 경우 긴박한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체 복무 2,3년 동안 훈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특례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아 대체 복무제는 시기상조다.

군복무제에 대한 불평과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요즘, 국가를 위한 마음으로 국방에 동참하는 자세가 옳다고 본다.

박상재 생글기자(경북 김천고 2년) mentor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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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생글기자 지상토론 - 양심적 병역거부
非민주적일 것 같은


군대는 아이로니컬하게도

민주주의와 근대화의 요람이기도 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반민주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군대는 의외로 민주주의의 산실이었다는 아이로니컬한 역사적 측면도 갖고 있다.

수직적 명령체계로 상징되는 군대가 오히려 민주주의와 근대화의 요람이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마르크스와 함께 공산혁명을 주도했던 엥겔스는 "군대는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주장했고 루소는 군대에서 귀족의 자제와 무지한 농민의 자식이 전우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지애를 키워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루소는 군대를 시민의 의무이며,민주주의를 강화한다고 설파했다.

실제로 전 국민을 군인으로 소집하는 징병제가 프랑스 혁명의 결과였다는 점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프랑스 혁명파는 혁명에 대한 유럽의 국제적인 간섭 전쟁이 본격화하자 1793년 전 국민에게 징병의 소집령을 내렸고 이때 소집되었던 30만명의 군인들은 프랑스가 근대국가로 성장해가는 데 주도적인 세력으로 자라나기도 했다.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프랑스군의 말발굽 아래 꿇릴 수 있었던 것도 징병제를 통해 이른바 자신의 가족을 위해 싸우는 국민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의 병력 수는 무려 250만명에 달했다.

징병제는 독일 통일 이전에 프로이센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1871년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프로이센의 징병제 덕분이라는 지적도 많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민주체제였던 바이마르공화국의 주도 세력들은 대부분이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베테랑들이었고, 이들은 근대적 민주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군대가 근대 민주 시민을 만들어 내는 공장의 역할을 해냈다는 분석이다.

근대국가 이전의 군대는 상비군제라고 하는 것으로, 모두 왕과 귀족의 사병(私兵)에 불과했다.

또 국가를 지킨다는 신성한 의무로서가 아니라 왕권을 방어하기 위해 하층민에게 부과되던 부담에 불과했고, 또한 대부분 용병으로 채워졌다.

징병제가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들이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의식을 갖게 하는 데도 일조하게 되었다는 점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