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딜레마, 현실 인정하고 피해 최소화해야

낙태 문제는 딜레마다.

산모의 요구로 낙태를 하면 태아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성의 권리가 침해당하기 때문이다.

딜레마 해결책은 최선이 아닌 차선이며, 최악이 아닌 차악이다.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우위에 둘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낙태를 결정하기까지는 공통적으로 성교육 부재와 결혼제도 밖의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

지금까지 성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순결을 강요하는 명목상의 성교육이었다.

성관계의 현실적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책임을 수반하는 성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할 피임 교육이나 임신에 수반되는 책임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임신의 중대성을 자각하지 못한 많은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또 낙태를 결심하게 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낙태의 중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사회적 냉대를 무시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육아 수당이나 보육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사실상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

이처럼 낙태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의 선택권은 여성이 가져야 옳다.오랜 기간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조차 주장할 수 없었다.

결혼제도 밖의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협조조차 없는 상황에서 여성에게 출산만을 강요하는 것은 남성 중심 문화의 연장에 불과하다.

물론 낙태가 최선의 행동은 아니다.

하지만 최선의 행동을 어렵게 하는 현실에서, 인격체가 아닌 가능태로서의 태아보다는 하나의 인격체인 여성 자신에 대한 책임을 우선시하는 낙태가 윤리적으로 덜 나쁜 차선책이다.

더욱이 우리는 어머니와 아이의 결합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결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근원적인 관계에는 충분한 사랑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여성에게 억지로 출산과 양육을 떠넘기는 것은 여성과 아이 모두에게 가해지는 폭력일 따름이다.

최선의 대안은 딜레마를 애초에 예방하는 것이다.

앞서 살핀 낙태의 원인을 제거하여 책임 질 수 없는 임신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낙태 금지 일변도의 현행 법으로는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낙태의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그 폐해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우석 생글기자(잠실고 3년) dear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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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선택권 존중…이젠 합법화 검토할 때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유전, 전염, 산모의 건강 악화, 강간, 동성동본 상간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낙태, 즉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태아의 생성 및 잉태 순간을 생명체의 탄생으로 보고 태아의 생명권을 산모의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선택의 자유권과 동등한 위치에서 존중하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낙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측은 산모의 자유권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낙태에 관한 논의는 주로 윤리적·추상적 측면에서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 보면 다른 점이 많다.

먼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변종·유사 성매매업소의 암적 번식이 초래됐다.

시행 4년째 접어드는 지금,경찰에서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경찰의 고생만 늘었다'는 푸념이 끊이질 않는다.

각종 유사 성매매업소들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미흡해 단속 경찰관들의 임무 수행이 점점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낙태 수술도 마찬가지다.

낙태 수술이 불법임에도 수요자(산모)와 공급자(산부인과 의사)는 여전히 지하 경제를 통해 상품(낙태 수술)을 거래한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 낙태 수술은 청소년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

실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구 K고 김모군은 "고2 때 실수로 여자 친구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근처 산부인과에 연락하니 90만원을 주면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해 준다고 하더라.

일단 친구들에게 무작정 1만~2만원씩 돈을 빌려 여자 친구가 수술을 받게 하고, 주말마다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 친구들에게 돈을 갚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때는 정말 철이 없었다.

내 주먹보다 약간 크다는, 초음파 영상 속에서 본 아이의 모습이 지금도 머리 속에 생생하다"고 고백한다.

불법으로 하다 보니 시술비가 급상승하고 보호자 동의나 보험과 같은 안전 장치조차도 무력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위험한 불법 낙태 수술이 공공연한 현실이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낙태는 싱글족을 위해서도 합법화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피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널리 퍼진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불가피하다.

이를 금지하면 성(性)문화를 문란하게 만들 것이다.

낙태 합법화를 통해 지하 경제의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없애고 산모와 생부(生父)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박찬현 생글기자(경북고 3년) pch20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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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무책임한 이들의 궁색한 변명

피의 쾌감

덫에 걸린

올무에 목이 졸린 핏덩이

(문혜진 시,'사냥-낙태 시술자' 중에서)

낙태 시술의 잔인성을 경고하는 시(詩)의 한 구절이다.

낙태 수술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명분하에 자행되는 살인 행위이다.

수정 후 40일이 지나면 태아의 뇌파가 측정되고 6주 후면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8주 후에는 태아의 모든 신체 구조가 완성된다.

느끼고 생각하는 이 작은 존재는 엄연한 생명이다.

태아는 또 하나의 독립적 개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모는 태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부모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는 없다.

낙태는 이 생명체에 대한 엄연한 살인 행위이다.

또한 낙태는 산모에게는 자살 행위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수술이다.

낙태를 매우 쉬운 것으로 여기는 요즘의 풍조를 바탕으로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낙태 수술을 매우 간단한 것으로 포장하여 시술하지만 대다수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낙태 수술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C한의원의 안모 박사는 "강제로 자궁 내막에 착상되어 있는 태아를 박리하여 배출시키므로 자궁에 상처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 역시 매우 심각한 편"이라면서 낙태 후의 부작용에 대해 경고했다.

실제 한 제약회사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낙태 경험자의 30% 이상이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미혼 여성의 30% 이상이 '낙태 경험자'라는 통계 자료가 발표되었다.

낙태를 '점 빼는 수술' 정도의 간단한 것으로 여기는 요즘 우리 사회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낙태는 부모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아기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들의 거짓이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한 해 신생아 수의 80%에 해당하는 태아가 무참히 짓밟히는 낙태 천국 대한민국.

생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책임감이 절실한 때이다.

송유림 생글기자(울산 현대청운고 2년) u-lim_sty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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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피할 수 있는' 여성의 선택이다

낙태는 비윤리적이다.

먼저 낙태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나 다른 대상에 미루는 행위다.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임신)의 부산물인 타인(태아) 혹은 다른 대상(인간의 생명 존엄성)에 대해 낙태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타인과 다른 대상은 수단으로 전락한다.

낙태수술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태아는 위기를 느끼고 도망쳐서 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태아의 생명이 산모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생명은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생명을 선택의 범위에 두어서는 곤란하다.

낙태에는 수많은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

현대 사회에서 낙태는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만을 생각하는 결정이지는 않던가.

낙태는 인간이 '인간답게' 남아 있기 위해서도 허용할 수 없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비윤리적인 낙태에 관해 비난할 수만은 없는 점도 있다.

태아의 생명 존중은 이미 살아 있는 생명 개체인 여성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없이는 비윤리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성'의 낙태를 주위의 여러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여성만이 낙태를 선택하고 책임 져야 하는가.'미혼모'가 있으면 '미혼부'도 있다.

남성의 피임법(정관 수술)이 여성의 피임법이나 낙태 시술에 비해 훨씬 안전하고 신체 기능을 쉽게 복구할 수 있음을 왜 우리는 알려 하지 않는가?

나아가 강간으로 인한 임신시 낙태할 수 있다는 법의 예외 조항도 모순이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신고율은 6%에 지나지 않고, 용기를 내 신고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하더라도 재판 절차가 낙태 시술이 불가능한 시기(7개월)에야 끝난다.

결국 임신한 피해자는 재판도, 합법적인 낙태도 포기해야만 한다.

생명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생명(산모)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자유를 위한 선택적 낙태를 반대한다.

낙태는 피할 수 있는 선택 권리이다.

과거의 선택에 대한 책임 없이 다른 선택에 대한 권리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거짓말쟁이, 신용 불량자, 범죄인의 제한된 선택권을 보라.

낙태로 자신의 자유 범위를 지키는가, 생명의 출산으로 선택권을 침해당하는가?

이전에 당사자가 피할 수 있는 임신에 대해 어떤 선택을 했는가를 생각하고 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과거의 선택에 대한 책임 없이 자유로운 현재와 미래의 선택은 없다.

마주연 생글기자(서울대 언론정보학부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