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글기자 지상토론 >
[찬성]
국가의 번영·인류 존속 위해 필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결혼을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혼제도는 반드시 존속되어야한다.
먼저 결혼은 국가의 번영이자 인류의 존속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결혼제도를 폐지하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출산 양육 정책만으로 인구를 늘릴 수 없다.
더욱이 현재 우리 나라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13명(2006년)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나라와 민족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한쪽으로 출산율 저하를 우려하면서 결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결혼을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다.
결혼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여성의 결합을 의미한다.
자유라는 명목아래 자연의 섭리인 결혼을 거부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양성 결혼의 원칙이 경시되고 문란한 성관계가 이뤄져 성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또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인 성욕을 해소 못한 사람이 증가할 경우 성범죄가 늘어 치안이 무너질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자의적 계약이다.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 의해 이뤄지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에서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것은 가족 간에 느끼는 친밀함,따뜻함,애정,신뢰,안정감이 아닐까?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해야 하지만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기를 원한다.
결혼제도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준다.
이처럼 인간의 사랑을 지탱하여 줄 결혼제도가 없어진다면 사회는 각박해질 뿐 아니라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결혼은 국가를 번영시키고 인류를 존속하게 하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제도다.
생물학적 제도인 결혼을 개인의 자유라는 구실을 들어 선택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회에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시킬 것이다.
결혼제도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선택가능한 제도가 아니다.
박상재 생글기자(경북 김천고 2년) mentor7200@naver.com
----------------------------------------------
정서적으로 안정된 보금자리 제공
정보화 시대에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뜬 그 순간부터 느긋함은 사라지고 각자의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은 제도와 풍습도 있다.
결혼제도가 대표적이다.
결혼제도는 변하지 않을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첫째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에 혼자 드는 것보다 둘이서 같이 드는 것이 더 가볍듯 결혼을 하게 되면 혼자가 아닌 둘이서 살림을 꾸려 나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둘째 인생의 동반자를 얻는다는 점이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믿고 의지하므로 세상을 살면서 겪을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셋째 가족은 사회적으로 보장된 새로운 구성원을 생산해 내는 집합체다.
결혼해서 낳은 아이는 가족이라는 보금자리에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라게 된다.
만일 결혼제도가 사라지고 가족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게 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다.
물론 결혼제도에 대해 사람들은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첫째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결혼을 하지 않고도 혼자 돈 잘 벌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오히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기 어렵다.
둘째 결혼을 하면 내 마음대로 생활하기보다는 가족이라는 구성원에 속하게 되어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평생 남남으로 살아가면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을 얻을 수 없어 불행하지 않을까.
셋째 결혼을 안 하고 동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사회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혜택을 주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아이의 교육,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듯 결혼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결혼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듯 보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민수 생글기자(경기고 2년) parkmm07@hanmail.net
------------------------------------------------------------
[반대]
꼭 결혼해야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나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현대의 결혼제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상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헌법에 명시된 결혼제도 그 자체는 과연 이상적인가?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한다.
편부·편모 가정을 비롯 동거가족, 동성부부 가족 등등.
이들 모두 사랑으로 엮인 엄연한 가족이다.
그러나 법이 허용하는 현재의 결혼은 양성결혼을 유일한 가족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부부와 그 자식들로 구성된 '모범 모델'을 마련해 두고,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멀게는 사회 전체의 통합을 저해할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결혼제도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성불평등성과 부정당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샤 파인만(Martha Fineman)은 『자율성의 신화(The Autonomy Myth)』에서 국가와 사회가 '보살피는 일'을 여성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은 구조화된 사회와 노동시장에서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결혼 제도가 이러한 성불평등을 재생산해 내는 기재로써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샤 파인만은 여성에 주안점을 두고 성불평등성을 이야기했지만, 남성의 입장에서도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감을 지는 등 역으로 성불평등성이 야기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과연 평생 한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이며 많은 경우 그러한 감정 또한 식을 수 있다.
요즘 하루 평균 370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지속되지 못한 사랑 또한 이혼의 큰 이유였을 것이다.
결혼은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요, 환희의 순간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서도 결혼제도가 계속 존속되리라고 볼 순 없다.
당위성과 정당성은 결코 같지 않다.
문제가 있다면 바뀌어야 한다.
송지은 생글기자(부산 혜화여고 3년) jieuni423@hanmail.net
----------------------------------------
사회적 수요 줄고, 결혼따른 부작용 커
사회의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제도 역시 사회 변화에 맞춰 나가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 이혼율이 크게 늘고,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독신들이 50%를 넘어서는 등 결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결혼제도를 고집해야 할까?
과거,사회는 '혼인제도'를 통해 개인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사회 생산의 극대화를 추구하였다.
또 '결혼 후 출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구성원의 존속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더 이상 '혼인제도'만으로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혼율뿐 아니라 이혼 뒤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혼인제도'는 더이상 '사회적 책임감 부여'의 수단이 아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아닌 자신을 위해 생산·소비하는 젊은층이 늘고 있어 효율적인 생산 극대화 방법이라고 할 수 도 없다.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 싱커스족(THINKERS·Two Healthy Incomes, No Kids, Early Retirements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일찍 정년퇴직해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는 계층) 싱글맘·대디(Single mom·daddy 배우자 없이 아이를 기르는 사람)의 증가는 '혼인=출산'이라는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프랑스에서는 출산 육아 복지 시설이 늘어난 데 힘입어 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출생률이 '결혼'보다 '복지'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사고 방식의 변화는 가족 형태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혼율 증가,편부모 가정 증가,성 개방에 따른 미혼모·미혼부, 동거부부의 증가 등은 모두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크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 제도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제도는 사회 현상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결혼제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결혼제도를 고집하기보다는 더욱 자유화, 다양화시키는 것이 현대의 사회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될 것이다.
송유림 생글기자(울산 현대청운고 2년) u-lim_styl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