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5월 1일자 A8면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에서 군필자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연말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군 가산점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대선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준 군 가산점제는 남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됐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로막혀 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라고 밝혀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이날 '한국 사회와 인권'을 주제로 한 영남대 특별강연에서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국가는 군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헌재가 군 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가로막혀 있었으며 시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맞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최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도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병영문화 및 병역제도 개선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위헌 판결돼 폐지됐지만,군필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을 만나 자문하는 등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군 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대선정국을 맞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봉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군필자에 대해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전혀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찬 한국경제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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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학교 등의 채용시험을 볼 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이른바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은 공무원 및 공ㆍ사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2%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화에 나서고 있다.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이를 되살리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입 등을 막아 차별을 발생시키는 만큼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도 성차별이라는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군 가산점제를 되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찬반론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국방위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8년 만에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자.
◆찬성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찬성 쪽에서는 신성한 병역 의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인생의 중요한 청년기에 국민 의무를 충실히 마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산점을 2%로 낮추고 시험응시 횟수를 제한하며,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위헌 판결의 원인이 됐던 남녀 평등권 침해 문제도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번 판결 때는 가산점이 3~5%로 너무 높고 제대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혜택을 준 것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병역기피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취업 등에서 기회비용의 보상은커녕 연령 제한 등 역차별마저 당한다면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겠다고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게다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개병제가 불가피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국가는 젊은이들의 이러한 헌신에 군 가산점으로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 "군 복무 보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부적절"
반대 쪽에서는 헌재 결정에서도 확인됐듯,가산점 제도를 군복무 보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지난번 헌재는 제대군인에게 시험과목별로 만점의 3~5%를 가산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 등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 범위의 처우여야 한다"고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언뜻보면 가산점을 2% 이내로 낮추고 수혜자를 선발인원의 20%로 제한하는 등 '합리적 처우' 기준을 마련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헌재의 뜻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군필자에게 몇 %든 가산점을 주는 것은 미필자와 여성 및 장애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빼앗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상을 '합리적 처우'의 구체적 방법으로 예시한 것도 가산점 제도의 여러 대안을 찾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과 군대 개편방안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복무자 가산점제 부활 서둘러서는 안 돼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 부활문제는 여성을 비롯 장애인,군 면제자의 기본권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정치권의 법 개정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여성단체 등이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할 게 불을 보듯 뻔한 까닭이다. 정치권의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가 대선에서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인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국방 당국은 이번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 열릴 공청회와 국회의 법안처리과정 등을 주시하며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도 정치권은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군복무자 가산점제 부활을 서둘러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김경식 한국경제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군 가산점제도=군대에 갔다온 남성들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경우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를 가산해줬다.
하지만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로 부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정을 받고 폐지됐다.
그후 8년만에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군 복무자에게 2%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개병제=원칙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나 정신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역법=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되며,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둘러싼 찬반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에서 군필자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연말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군 가산점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 대선 이슈로 급부상할 조짐이다.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가산점을 준 군 가산점제는 남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됐었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군 가산점 문제에 대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가로막혀 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라고 밝혀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이날 '한국 사회와 인권'을 주제로 한 영남대 특별강연에서 '군 가산점제도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국가는 군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헌재가 군 가산점제도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가로막혀 있었으며 시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맞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최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도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병영문화 및 병역제도 개선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군필자 가산점제도가 위헌 판결돼 폐지됐지만,군필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당시 위헌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을 만나 자문하는 등 군필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군 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어 대선정국을 맞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봉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군필자에 대해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전혀 비용부담을 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희생만을 바탕으로 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찬 한국경제 기자 ksc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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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학교 등의 채용시험을 볼 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이른바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은 공무원 및 공ㆍ사기업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2% 이내의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입법화에 나서고 있다.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된 군 가산점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이를 되살리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입 등을 막아 차별을 발생시키는 만큼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도 성차별이라는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군 가산점제를 되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찬반론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국방위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공청회를 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8년 만에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지 살펴보자.
◆찬성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당해선 안 돼"
찬성 쪽에서는 신성한 병역 의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인생의 중요한 청년기에 국민 의무를 충실히 마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군 가산점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산점을 2%로 낮추고 시험응시 횟수를 제한하며,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위헌 판결의 원인이 됐던 남녀 평등권 침해 문제도 없다고 강조한다. 지난번 판결 때는 가산점이 3~5%로 너무 높고 제대자에게 기간 제한 없이 혜택을 준 것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병역기피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이 취업 등에서 기회비용의 보상은커녕 연령 제한 등 역차별마저 당한다면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겠다고 선뜻 나설 수 있겠는가. 게다가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민개병제가 불가피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국가는 젊은이들의 이러한 헌신에 군 가산점으로 보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 "군 복무 보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건 부적절"
반대 쪽에서는 헌재 결정에서도 확인됐듯,가산점 제도를 군복무 보상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지난번 헌재는 제대군인에게 시험과목별로 만점의 3~5%를 가산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평등권,공무담임권,직업선택의 자유 등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며,"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또는 다른 합리적 범위의 처우여야 한다"고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언뜻보면 가산점을 2% 이내로 낮추고 수혜자를 선발인원의 20%로 제한하는 등 '합리적 처우' 기준을 마련한 듯 하지만 실제로는 헌재의 뜻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군필자에게 몇 %든 가산점을 주는 것은 미필자와 여성 및 장애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빼앗고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상을 '합리적 처우'의 구체적 방법으로 예시한 것도 가산점 제도의 여러 대안을 찾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과 군대 개편방안부터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 복무자 가산점제 부활 서둘러서는 안 돼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 부활문제는 여성을 비롯 장애인,군 면제자의 기본권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만큼 정치권의 법 개정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여성단체 등이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할 게 불을 보듯 뻔한 까닭이다. 정치권의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가 대선에서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은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인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국방 당국은 이번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앞으로 열릴 공청회와 국회의 법안처리과정 등을 주시하며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도 정치권은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군복무자 가산점제 부활을 서둘러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김경식 한국경제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군 가산점제도=군대에 갔다온 남성들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경우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를 가산해줬다.
하지만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로 부터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정을 받고 폐지됐다.
그후 8년만에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는 군 복무자에게 2%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주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개병제=원칙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하지만 여성들은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나 정신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역법=병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은 현역·예비역·보충역·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되며,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