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경제교육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방과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교육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8일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경제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되는 경제교육지원법안은 학교 밖 경제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초·중·고교 등 정규교육 과정 외의 경제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경제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으로,경제·사회부처와 공공기관 연구원 학계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위원회는 경제교육에 포함될 합리적 소비,리스크 관리,자산관리 등 주요 표준 개념을 선정한다. 경제교육지원법은 또 임의단체인 경제교육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위원회를 실무 보좌하고 민간 경제교육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 운영과 사업은 민간 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산하에 사무국을 두어 실무 운영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경제교육지원법은 이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설치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운영을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방 경제교육 여건 개선과 경제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현재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4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는 선진국 문턱까지 다다랐는데도 경제에 대한 인식은 훨씬 뒤처진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교육지원법을 만들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 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의 경제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국민들이 충분한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차기현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khcha@hankyung.com

-'차세대 경제교과서' 파문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는데 정부가 학교 밖에서 경제교육을 한번 해보겠다고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좌우로 나눠 대립하고 있는 경제관에 의견 통합이 이뤄지고 정부와 민간이 각각 시행 중인 경제교육에도 체계가 잡힐 것이라고 정부는 말합니다. 한 번 지켜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