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자본참여 기회 주는 것
지난 3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증권면에는 최근 들어 상장 기업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유상증자란 무엇이고, 또 그 중에서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무엇일까. 우성 증자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하는 것(기업공개)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주식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증자(增資)다.
증자는 자본금을 불리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장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가령 자본금 10억원짜리 A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의 주식 액면가가 5000원이라면 총 발행주식 수는 10억원 나누기 5000원, 즉 20만주다.
그런데 A기업은 설비투자를 위해 5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 경우 5억원어치의 주식 10만주를 새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증자이고, 증자가 이뤄지면 자본금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증자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받아가는 사람이 일정한 대가(보통 현재 거래되는 주식 가격보다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정해짐)를 지불하는 것이다.
반대로 무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대가 없이(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증자를 하면 회사 입장에선 실질적인 자금의 유출·입은 없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유보자금이 많은 기업이 대개 주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다.
또 유상증자의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유상증자와 병행해 진행되기도 한다.
유상증자는 또 일반주주 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 등으로 나뉘는데, 주주 배정은 기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이면 누구나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만약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공개모집(공모)에서 청약이 미달되면, 미달된 주식 수 만큼 실권주(失權株)가 발생한다.
실권주는 주주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공모해 다시 청약을 받는다.
이에 비해 제3자 배정 방식은 말 그대로 기존 주주가 아니라 회사 측이 별도로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주를 나눠주는 것이다.
제3자는 주로 대주주의 일가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기업,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인 경우가 많다.
제3자 배정 증자는 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자주 이용되는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 일반 공모를 통해서도 증자가 쉽게 이뤄지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가에는 어떤 영향
유상증자의 경우 조달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증자로 인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가 늘어나 주당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대의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또 유상증자를 할 때는 신주 발행가격이 보통 현재 시가보다 낮게 정해지는데(일반 공모의 경우 할인율은 보통 20∼30%, 제3자 배정 방식일 경우 할인율은 10%), 이 때문에 증자 뒤 주식 물량 부담 요인이 생겨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가령 A라는 기업의 주가가 1000원인데,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한테 신주를 주당 700원에 나눠주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700원에 증자를 받은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1000원 이상에서 거래되면 당장 팔아도 30%의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당연히 시장에는 팔려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를 우려해 주가는 미리 하락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가 반드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증자 뒤 주가는 증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약세장에서는 주당가치 희석과 물량 부담 요인이 부각되며 주가가 하락,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강세장에서는 주당가치가 희석된 부분을 주가 상승으로 메워 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강세장 초기 국면이라면 유상증자를 청약받는 것이 좋다.
정종태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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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없어지면 주가 낮춰 거래
■ 권리락이란
기업들의 증자에는 항상 권리락(權利落)이란 단어가 따라다닌다.
권리락은 말 그대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권리란 무엇일까, 또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보통 기업들이 이사회를 열어 증자를 결의하면 몇가지 사항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돼 있다.
증자규모와 방식, 신주 발행가격, 신주배정 기준일, 신주상장 예정일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신주배정 기준일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즉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마지막 시한이 되는 날을 말한다.
예컨대 A기업이 신주배정 기준일을 4월1일로 잡았다면 그날까지 A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둬야 신주를 배정받을 자격을 준다는 뜻이다.
그 다음 날부터는 언제 주식을 팔든지 증자 참여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매매 당일을 포함해 사흘째 되는 날 대금결제와 명의 개서(주식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가 이뤄진다.
따라서 4월1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이면 최소 3월30일까지 A기업 주식을 사야 한다.
31일 이후 주식을 산 사람에겐 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권리락은 이처럼 신주배정 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식을 산 사람이 증자 참여 권리가 있는 사람보다 불리해지는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춰 주주와의 형평을 고려해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A기업은 3월31일)에는 보통 증자에 따른 가치가 희석된 비율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거래가 재개된다.
권리락과 비슷한 것이 배당락(配當落)이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권리락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정하는데, 그 기준일 다음 날에 배당락이 발생한다.
지난 3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증권면에는 최근 들어 상장 기업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유상증자란 무엇이고, 또 그 중에서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무엇일까. 우성 증자의 개념부터 알아보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하는 것(기업공개)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주식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증자(增資)다.
증자는 자본금을 불리는 것으로, 주식시장에서 상장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가령 자본금 10억원짜리 A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기업의 주식 액면가가 5000원이라면 총 발행주식 수는 10억원 나누기 5000원, 즉 20만주다.
그런데 A기업은 설비투자를 위해 5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 경우 5억원어치의 주식 10만주를 새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증자이고, 증자가 이뤄지면 자본금은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어난다.
증자에는 크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는데, 유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받아가는 사람이 일정한 대가(보통 현재 거래되는 주식 가격보다 약간 할인된 가격으로 정해짐)를 지불하는 것이다.
반대로 무상증자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대가 없이(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따라서 무상증자를 하면 회사 입장에선 실질적인 자금의 유출·입은 없다.
무상증자는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 유보자금이 많은 기업이 대개 주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진다.
또 유상증자의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유상증자와 병행해 진행되기도 한다.
유상증자는 또 일반주주 배정 방식과 제3자 배정 방식 등으로 나뉘는데, 주주 배정은 기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이면 누구나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만약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 공개모집(공모)에서 청약이 미달되면, 미달된 주식 수 만큼 실권주(失權株)가 발생한다.
실권주는 주주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공모해 다시 청약을 받는다.
이에 비해 제3자 배정 방식은 말 그대로 기존 주주가 아니라 회사 측이 별도로 지정하는 제3자에게 신주를 나눠주는 것이다.
제3자는 주로 대주주의 일가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기업,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인 경우가 많다.
제3자 배정 증자는 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자주 이용되는데, 이는 대기업의 경우 일반 공모를 통해서도 증자가 쉽게 이뤄지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가에는 어떤 영향
유상증자의 경우 조달된 자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증자로 인해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가 늘어나 주당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대의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또 유상증자를 할 때는 신주 발행가격이 보통 현재 시가보다 낮게 정해지는데(일반 공모의 경우 할인율은 보통 20∼30%, 제3자 배정 방식일 경우 할인율은 10%), 이 때문에 증자 뒤 주식 물량 부담 요인이 생겨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가령 A라는 기업의 주가가 1000원인데,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한테 신주를 주당 700원에 나눠주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700원에 증자를 받은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계속 1000원 이상에서 거래되면 당장 팔아도 30%의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당연히 시장에는 팔려는 물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를 우려해 주가는 미리 하락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가 반드시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증자 뒤 주가는 증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약세장에서는 주당가치 희석과 물량 부담 요인이 부각되며 주가가 하락, 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강세장에서는 주당가치가 희석된 부분을 주가 상승으로 메워 이익을 보게 된다.
따라서 강세장 초기 국면이라면 유상증자를 청약받는 것이 좋다.
정종태 한국경제신문 증권부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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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없어지면 주가 낮춰 거래
■ 권리락이란
기업들의 증자에는 항상 권리락(權利落)이란 단어가 따라다닌다.
권리락은 말 그대로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권리란 무엇일까, 또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보통 기업들이 이사회를 열어 증자를 결의하면 몇가지 사항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돼 있다.
증자규모와 방식, 신주 발행가격, 신주배정 기준일, 신주상장 예정일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신주배정 기준일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즉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마지막 시한이 되는 날을 말한다.
예컨대 A기업이 신주배정 기준일을 4월1일로 잡았다면 그날까지 A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둬야 신주를 배정받을 자격을 준다는 뜻이다.
그 다음 날부터는 언제 주식을 팔든지 증자 참여 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매매 당일을 포함해 사흘째 되는 날 대금결제와 명의 개서(주식의 소유자가 바뀌는 것)가 이뤄진다.
따라서 4월1일이 신주배정 기준일이면 최소 3월30일까지 A기업 주식을 사야 한다.
31일 이후 주식을 산 사람에겐 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권리락은 이처럼 신주배정 기준일 이후에 결제되는 주식을 산 사람이 증자 참여 권리가 있는 사람보다 불리해지는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춰 주주와의 형평을 고려해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A기업은 3월31일)에는 보통 증자에 따른 가치가 희석된 비율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거래가 재개된다.
권리락과 비슷한 것이 배당락(配當落)이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권리락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정하는데, 그 기준일 다음 날에 배당락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