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뭐기에! .. 대통령 개헌 제안 후 '시끌벅적'
'이제 개헌(改憲)을 논의할 때'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조정하자"고 제안한데 이어 23일 TV로 생중계된 신년연설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헌법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를 규정하는 최고의 법이다.

한 나라의 조직,구성,역할에 관한 근본을 다루며 다른 어떤 법률로도 변경할 수 없는 강력함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헌법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 정치의 큰 틀을 바꾸는 것으로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자유민주주의,평화통일 추구,복지국가 지향과 국제평화주의 등을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1조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주권주의 정신이 훼손된 적도 없지 않았다. '4사5입 개헌''유신헌법'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헌법은 그동안 모두 9차례의 험난한 개정 과정을 겪었다.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거쳐 개정된 현행 9차 헌법은 장기집권과 간선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5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운영하다 보니 또 다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현 시점에서 고쳐야할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주장은 무엇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달라 선거가 너무 자주 치러져 갈등만 심화시키므로 이번 기회에 양쪽의 임기를 맞춰보자는 것이다.

또한 시민 사회가 성숙하고 민주주의가 정착해 이제 독재의 위험이 없으니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연임제를 도입해도 된다는 논리다.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태훈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