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한국인 박사 "오기 싫다"

미국에서 이공계열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4명 중 3명은 학위 취득 후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귀국한 박사들도 기회만 닿으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는 생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능원)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의 이공계열 한국인 박사 중 '박사 학위 취득 직후 미국에 체류할 계획이 있는 연구자'의 비중이 73.9%에 달했다.

10년 전인 1995년 50.1%보다 체류희망자 비중이 무려 23.8%포인트 높아졌다.

-해외에서 공부한 석학들이 한국으로 많이 돌아와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주로 자녀 교육환경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해 미국에 남는다고 하는군요..

⊙ '과거분식 고백' 처벌 면제


법무부는 2006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제출 때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바로잡는 기업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무분별한 손해배상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을 당한 기업이 원고측을 상대로 '반소(反訴=맞소송ㆍCounterclaim)'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기업의 약점을 잡아 소송을 내며 힘들게 하는 일도 없어져야겠습니다. 법무장관이 소송남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네요.

⊙ 재무제표 작성 방식 달라져

내년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20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새 기업회계기준이 내년부터 도입돼 기업들은 내년 1분기(1∼3월) 실적보고서부터 새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대상기업은 자산 70억원 이상의 모든 기업들이다.

-기업은 왜 재무제표를 작성할까요. 이처럼 작성방식이 대폭 변경되면 나쁜점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