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물론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잇따라 불법 폭력시위 피해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시위단체나 가담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부담 등 실질적인 책임까지 물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법원도 최근 불법파업 노조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선 반드시 경제적인 책임도 묻는' 추세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강원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북지방경찰청 등은 각각 지난달 22일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FTA 시위 도중 청사를 파손하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단체들과 시위 가담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했거나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손해배상 카드'는 물론 중앙정부의 방침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4일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외비'공문을 전국 246개 기초자치단체에 보냈다.

최근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ence)원칙을 선언한 법무부는 아예 시위현장 부근의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이 손해를 볼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기업들도 과거와 달리 노조의 불법 파업에 맞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추세다.

지난 8월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불법 사옥 점거농성으로 피해를 입은 포스코가 건설노조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16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지 않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검찰 관계자는"사회 전반적으로 불법 시위나 파업에 대해 금전적으로까지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앞으로 불법 시위나 파업 참가자들은 경제적 책임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백창현.울산=하인식.김병일 한국경제신문 기자 truth@hankyung.com

-민형사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실까지 물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격 불법 시위를 하는 관행이 제발 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생글생글 75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