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이 지난 11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근로자파견법 개정,노동위원회법 개정을 통칭하는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인건비가 싸고 해고가 용이해 기업들마다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보호하면서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하려던 정부의 당초 법안이 노동계의 반대로 상당부분 수정돼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해고가 쉽지 않으면 기업들도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들이 파업 등을 통해 임금을 올리면서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직법 왜 고쳤나
비정규직은 우리 경제에 없어선 안 될 핵심자원이다.
국내 산업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없다.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7%(540만명)에 이른다.
노동계는 취약계층 300여만명까지 합해 57%(85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통계가 맞든 간에 비정규직은 이제 국내 산업에서 없어선 안 될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양극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임금 수준도 낮은 편이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는 데다 근로조건에서도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05년 기준 116만원으로 정규직(185만원)의 62.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보험 적용률도 정규직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률은 정규직이 79.4%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29.7%에 불과하며 건강보험 적용률은 정규직 85.2%,비정규직 31.6%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여금 퇴직금 유급휴가 적용률도 정규직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직무훈련 해외연수 제복비 혜택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침체·강성노조가 비정규직 늘린다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쉽고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을 늘려 살 길을 모색해 왔다.
고용 유연성도 높아 경기변동에 따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다 대기업 노조의 잘못된 노동운동 관행도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규직 노조의 잦은 파업과 고임금 요구에 골머리를 앓아온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채용 때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산업구조 변화 역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토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조업에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미숙련 노동자인 비정규직이 이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또 주로 서비스업에 취업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한몫 하고 있다.
◆비정규직 해결 대안이 될까
비정규직법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 계약근로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상한이 1년으로 돼 있고 무제한 반복 갱신이 가능하다.
무기근로로 바뀌면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해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다.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낳거나 기업이 아예 비정규직 채용을 꺼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한 기업주는 직접 고용의무를 진다.
물론 2년만 고용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고용의무는 없다.
고용의무란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무방하다.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에 대한 시행시점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난다.
내년 7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부터 시작되고 2008년 7월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2009년 7월엔 5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4인 이하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 비정규직 관련 용어 알아보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근로제공의 방식,고용의 지속성,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파견근로자 등이 비정규직 논의의 핵심이다.
비정규직 관련 용어를 살펴보자.
▶기간제(한시적)근로자=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흔히 계약직으로 불리며 364만여명으로 비정규직 중 가장 많다.
▶시간제근로자(파트타이머)=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로 100여만명이 있다.
▶비정형근로자=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종사자,가정 내 근로자,일일(호출)근로자 등을 통칭한다.
①파견근로자=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와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가 일치하지 않는 고용형태다.
즉 근무하는 사업장의 기업주와 자기를 고용한 기업주가 다르다.
파견근로자는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는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파견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을 하는 셈이다.
13만여명이 있다.
②용역근로자=용역업체에 고용돼 이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의 근로자,청소용역,경비용역업체 등이 대표적.용역근로자는 업무지휘를 용역업체로부터 직접 받는다는 점에서 파견근로자와 다르다.
③특수고용종사자=독자적인 사무실,점포,작업장이 없이 비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하는 근로자.근로제공의 방법,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는 근무형태.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화물차 지입차주,골프장 캐디 등 63만3000여명이 있다.
④가정 내 근로자=재택근무,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준 공동작업장이 아니라 집안에서 근무가 이뤄지는 형태.
⑤일일근로=사용주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거리가 생기면 며칠 또는 몇 주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근로자파견법 개정,노동위원회법 개정을 통칭하는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인건비가 싸고 해고가 용이해 기업들마다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을 보호하면서 고용시장을 유연하게 하려던 정부의 당초 법안이 노동계의 반대로 상당부분 수정돼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해고가 쉽지 않으면 기업들도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들이 파업 등을 통해 임금을 올리면서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직법 왜 고쳤나
비정규직은 우리 경제에 없어선 안 될 핵심자원이다.
국내 산업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은 없다.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37%(540만명)에 이른다.
노동계는 취약계층 300여만명까지 합해 57%(850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통계가 맞든 간에 비정규직은 이제 국내 산업에서 없어선 안 될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양극화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임금 수준도 낮은 편이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적게 받는 데다 근로조건에서도 갖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005년 기준 116만원으로 정규직(185만원)의 62.6%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보험 적용률도 정규직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률은 정규직이 79.4%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29.7%에 불과하며 건강보험 적용률은 정규직 85.2%,비정규직 31.6%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여금 퇴직금 유급휴가 적용률도 정규직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직무훈련 해외연수 제복비 혜택 등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침체·강성노조가 비정규직 늘린다
경기가 장기침체에 빠지면서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쉽고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을 늘려 살 길을 모색해 왔다.
고용 유연성도 높아 경기변동에 따라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다 대기업 노조의 잘못된 노동운동 관행도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규직 노조의 잦은 파업과 고임금 요구에 골머리를 앓아온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채용 때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산업구조 변화 역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채용토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조업에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미숙련 노동자인 비정규직이 이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또 주로 서비스업에 취업하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도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데 한몫 하고 있다.
◆비정규직 해결 대안이 될까
비정규직법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 계약근로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상한이 1년으로 돼 있고 무제한 반복 갱신이 가능하다.
무기근로로 바뀌면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선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해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다.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낳거나 기업이 아예 비정규직 채용을 꺼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 파견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한 기업주는 직접 고용의무를 진다.
물론 2년만 고용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고용의무는 없다.
고용의무란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무방하다.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에 대한 시행시점은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난다.
내년 7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부터 시작되고 2008년 7월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2009년 7월엔 5인 이상 100인 미만 기업에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4인 이하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 비정규직 관련 용어 알아보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근로제공의 방식,고용의 지속성,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기준에 의해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파견근로자 등이 비정규직 논의의 핵심이다.
비정규직 관련 용어를 살펴보자.
▶기간제(한시적)근로자=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흔히 계약직으로 불리며 364만여명으로 비정규직 중 가장 많다.
▶시간제근로자(파트타이머)=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로 100여만명이 있다.
▶비정형근로자=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종사자,가정 내 근로자,일일(호출)근로자 등을 통칭한다.
①파견근로자=업무를 지시하는 사용자와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가 일치하지 않는 고용형태다.
즉 근무하는 사업장의 기업주와 자기를 고용한 기업주가 다르다.
파견근로자는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는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파견업체를 통해 간접고용을 하는 셈이다.
13만여명이 있다.
②용역근로자=용역업체에 고용돼 이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의 근로자,청소용역,경비용역업체 등이 대표적.용역근로자는 업무지휘를 용역업체로부터 직접 받는다는 점에서 파견근로자와 다르다.
③특수고용종사자=독자적인 사무실,점포,작업장이 없이 비독립적인 형태로 일을 하는 근로자.근로제공의 방법,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는 근무형태.보험모집인,학습지 교사,화물차 지입차주,골프장 캐디 등 63만3000여명이 있다.
④가정 내 근로자=재택근무,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준 공동작업장이 아니라 집안에서 근무가 이뤄지는 형태.
⑤일일근로=사용주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거리가 생기면 며칠 또는 몇 주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