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내고 덜받는'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를 통해 통과시켰다.

2003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3년여만에 연금 개혁안이 본회의 결의라는 형식적인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월소득의 9%를 내는 연금 보험료를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12.9%로 올리고 △받는 연금액은 현재 월평균 소득의 60%에서 2008년 납입분부터는 5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는 40% 정도 오르고, 받는 연금액은 장기적으로 대략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월소득의 3%를 내면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평균 소득의 70%를 주겠다'던 약속은 완전히 과장광고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몇차례 개혁을 통해 보험료는 9%, 지급액은 60%까지 조정했는데 이번에 다시 추가 조정을 한 셈이다.

이번 조치가 연금개혁의 종점은 아니며,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 계속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금개혁의 또 다른 특징은 기초연금제 도입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주장해 도입하게 되는 이 연금제는 말만 연금이지, 사실상 공적부조 형태의 보조금에 가깝다.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들에게 정부 예산으로 일정 금액을 줘서 인생 말년에 절대 빈곤에 허덕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게 이 연금제의 취지다.

취지는 좋지만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예산소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도입을 꺼려했던 부분이다.

그러나 여야간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기초연금도 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2008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 연금들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기' 개혁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으로는 머지않아 연금 재정이 고갈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금 개혁의 자세한 내용을 4,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연금 문제는 특히 장차 사회의 주력으로 떠오를 지금의 청소년들이 잘 알아야 하는 문제다.

박수진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