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고 학교 종교행사시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을 최근 발표했다.

인권NAP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겠지만,학생의 종교자유에 관한 부분만큼은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션스쿨인 서울 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강의석군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단식했던 사건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광고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예배와 종교수업에 의무적으로 참석토록 했다.

이러한 교칙은 학생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그 학교에 입학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강의석군을 포함한 대광고 학생들은 추첨을 통해 대광고에 배정받았다.

여러 종교의 신자들이 섞여있는 집단이다.

학생은 자신의 종교와는 전혀 맞지 않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

기독교 신자가 불교 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 배정받을 수도 있다.

불교신자가 기독교 미션스쿨에 배정받을 수도 있다.

일부 종교사학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학한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 종교에 관련된 활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자립형사립고가 아닌 대다수의 사립학교들이 학교운영비의 큰 부분을 정부보조금과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 측이 건학이념만을 내세우는 것은 더더욱 옳지 못하다.

종교사학의 경우 학교 추첨 제도를 바꿔 원하는 학생들만 가도록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어쩔 수 없이 다녀야 한다면 종교사학이 자신의 신앙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포용 정신을 조금씩만 길렀으면 하는 것이 기자의 바람이다.

김창현 생글기자(민족사관고 2년) ckdgusdl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