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촉발된 '연정(聯政·연합정권)'과 '선거구제 개편'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구제를 개편만 해준다면 권력을 '내각제 수준'으로 주겠다는 노 대통령의 구상은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도 있다"로 발전한 뒤 '2선 후퇴나 임기 단축'이라는 카드를 내놓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하다.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연정 제안을 일축했으나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내각제,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민주국가의 양대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다.
연정은 의원 내각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내각제에서는 다수당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된다.
그러나 제1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혼자서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내각제에서 연정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유다.
의회와 행정부는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해 상호 견제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연합세력 형성이 매우 활발하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을 수행한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인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엄격히 분리된다.
탄핵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집권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더라도 대통령은 여전히 행정부를 장악한다.
소수당이 되더라도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권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이 입법부에서 독립됨으로써 독재정치가 발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내각제는 책임정치가 가능하지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장치가 없고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되면 정국이 불안해 질 수 있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는 외교 국방을 대통령이 맡고 내치와 관련된 분야는 총리가 맡는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한 총리가 권력을 분점한다는 점에서 이원집정 체제다.
하지만 실제로는 총선 결과에 따라 여대야소일 경우 대통령에게,여소야대일 경우 총리에게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호견제보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갈등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연정에 성공한 사례
노 대통령이 제기한 연정은 성공할까.
색깔과 노선이 다른 정당끼리의 연정은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가 드물다.
노 대통령이 사례로 든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도다.
독일의 대연정은 1966년부터 3년간 기민·기사련 연합과 제2당인 사민당 사이에서 이뤄졌다.
보수정당인 기민당이 20년간 장기집권을 하던 당시 독일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60년대 후반 들어 재정적자 확대와 실업자 급증,노사분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기민·기사련은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소정당인 자민당과의 중도보수 연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자민당은 연정을 거부했고,이에 따라 거대 야당인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추진하게 됐다.
기민당 당수인 키징거(Kurt Georg Kiesinger)는 "레지스탕스 출신인 브란트와 공산주의자 출신 베너와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화해에 기여할 것"이라는 '화해론'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3년 뒤 선거에서 패배해 사민당 빌리 브란트(Bily Brant)총리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오스트리아는 2차대전 직후인 1947년부터 1966년까지 20년간 사회당(진보)과 국민당(보수)의 대연정이 이뤄졌다.
전후 복구 및 외세에 의한 통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집권당의 정치적 고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도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그러나 내각제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인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3분의2 동의 여부가 개헌의 관건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현 정치구도에서는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 개헌이 불가능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이 개헌론을 제기하기가 적당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7대 대통령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981년 이후 20년만에 거의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다음 대선은 2007년 12월,총선은 2008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노 대통령의 연정 구상이 선거구제 개편으로 그치든,개헌까지 이어지든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권력구조는 차기 대선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합집산과 분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준영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tetrius@hankyung.com
선거구제를 개편만 해준다면 권력을 '내각제 수준'으로 주겠다는 노 대통령의 구상은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도 있다"로 발전한 뒤 '2선 후퇴나 임기 단축'이라는 카드를 내놓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하다.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연정 제안을 일축했으나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내각제,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민주국가의 양대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다.
연정은 의원 내각제에서 주로 나타난다.
내각제에서는 다수당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된다.
그러나 제1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혼자서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내각제에서 연정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이유다.
의회와 행정부는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을 통해 상호 견제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연합세력 형성이 매우 활발하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을 수행한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인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엄격히 분리된다.
탄핵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집권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더라도 대통령은 여전히 행정부를 장악한다.
소수당이 되더라도 대통령제 하에서는 정권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서로 장단점이 있다.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이 입법부에서 독립됨으로써 독재정치가 발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내각제는 책임정치가 가능하지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장치가 없고 군소정당이 난립하게 되면 정국이 불안해 질 수 있다.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는 외교 국방을 대통령이 맡고 내치와 관련된 분야는 총리가 맡는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의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한 총리가 권력을 분점한다는 점에서 이원집정 체제다.
하지만 실제로는 총선 결과에 따라 여대야소일 경우 대통령에게,여소야대일 경우 총리에게로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상호견제보다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갈등으로 국력을 낭비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연정에 성공한 사례
노 대통령이 제기한 연정은 성공할까.
색깔과 노선이 다른 정당끼리의 연정은 세계적으로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가 드물다.
노 대통령이 사례로 든 독일과 오스트리아 정도다.
독일의 대연정은 1966년부터 3년간 기민·기사련 연합과 제2당인 사민당 사이에서 이뤄졌다.
보수정당인 기민당이 20년간 장기집권을 하던 당시 독일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60년대 후반 들어 재정적자 확대와 실업자 급증,노사분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기민·기사련은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소정당인 자민당과의 중도보수 연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자민당은 연정을 거부했고,이에 따라 거대 야당인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추진하게 됐다.
기민당 당수인 키징거(Kurt Georg Kiesinger)는 "레지스탕스 출신인 브란트와 공산주의자 출신 베너와 함께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화해에 기여할 것"이라는 '화해론'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3년 뒤 선거에서 패배해 사민당 빌리 브란트(Bily Brant)총리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했다.
오스트리아는 2차대전 직후인 1947년부터 1966년까지 20년간 사회당(진보)과 국민당(보수)의 대연정이 이뤄졌다.
전후 복구 및 외세에 의한 통치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집권당의 정치적 고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시도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그러나 내각제를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중심제인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3분의2 동의 여부가 개헌의 관건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현 정치구도에서는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 개헌이 불가능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금이 개헌론을 제기하기가 적당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17대 대통령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 1981년 이후 20년만에 거의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다음 대선은 2007년 12월,총선은 2008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노 대통령의 연정 구상이 선거구제 개편으로 그치든,개헌까지 이어지든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권력구조는 차기 대선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합집산과 분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준영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