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들은 유기견에 대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물보호단체들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글기자 코너] '동물권'도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권리다
국내 유명 동물권 보호 단체인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보호소 공간 부족을 이유로 4년여간 구조한 동물 수백 마리를 안락사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동물권’이란 사람이 아닌 동물 역시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이런 동물권을 무시한 채 안락사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의사결정권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돼온 ‘안락사’는 사실상 안락사가 아니라 그저 ‘살처분’에 지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22조에 따르며 안락사 동물의 기준은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했을 때, 기증이나 분양이 곤란할 때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케어의 박 대표는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동물을 놓아주는 의미에서 안락사는 양심적 행위이다. 동물들에게 신체적 고통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공포도 중요하다. 안락사는 공포를 주지 않는다. 로드킬(길거리 죽음)을 당해 머리와 내장 등이 터져 치료가 불가능한 동물들을 안락사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케어’ 측 직원들은 박 대표의 지시하에 구조된 동물 수백 마리를 비밀리에 안락사시켰다며, 무리한 구조 후에 보호센터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동물들을 안락사시킨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또, 안락사 결정을 대표의 독단으로 처리한 점 등을 문제시하고 있다. 박 대표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들도 많이 안락사된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 연대’는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케어 후원자 중 일부는 후원을 중단한 상태다. 그들은 만약 박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이뤄진다면 다시 후원할 생각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사태를 봤을 때 앞으로 우리들은 유기견에 대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물보호단체들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후원자들 역시 동물 후원 중단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보다 미흡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원 생글기자(대구남산고 3년) jg111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