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는 나라지만
난민심사통과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난민과의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분명히 심사숙고해야 할 현실이다.
[생글기자 코너] 제주도의 예멘 난민, 지혜로운 해법 찾아야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하는 예멘 난민이 급격히 증가하며 많은 사람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에는 올해 들어 549명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입국했고 일부는 귀국 또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 현재 486명의 예멘인이 난민 신청을 위해 체류 중이다.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관한 국민 청원도 많이 올라왔다. 청원 신청자와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난민 신청은 시기상조라며 한국이 난민을 받아줄 만큼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과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한국인 10대 자매를 성폭행하려다 구속되거나 자신들끼리 살인을 저지르는 등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아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더 불안함을 갖게 하고 있다. 반면 인권단체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멘 난민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난민들을 예비 범죄자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2012년 공식적으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 개선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이 있는 나라지만 난민심사통과율은 3%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난민을 받아들일 상황이 되는지, 난민과의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분명히 심사숙고해야 할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또한 생면부지 외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경제 강국이 됐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내전으로 갈 곳 없는 예멘인을 야박하게 내치는 것은 인도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보기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예멘 난민은 한쪽의 주장만 옳다고 하기에는 해법이 복잡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사정과 인도적 문제 등을 고려해 지혜로운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손효정 생글기자(제주브랭섬홀아시아 10학년) sonhyojung01932@branksome.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