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와 소비 진작

승용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세율 인하는 27일부터 적용된다.

- 8월27일 한국경제신문

소비 진작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승용차·가전제품 값 싸진다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소비 진작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승용차·가전제품 값 싸진다' 등
☞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과 △중장기적으로 나라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등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등 4대 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이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외과수술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은 소비를 늘려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입장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의 하나다. 예전에는 특별소비세로 불렸으나 2008년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주요 물품에는 보석 귀금속 모피 오락용품 고급사진기 자동차 휘발류 경유 등유와 대형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등이 있다. 경마장이나 경륜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에 들어갈 때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한다. 사치성 품목이나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 등이 대상이다. 세율은 대상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저 5%에서 최고 20%다.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 가운데 상당수는 사치재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물리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소비 진작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승용차·가전제품 값 싸진다' 등
정부가 이번에 일부 품목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 개별소비세를 낮춘 것은 경제활성화 차원이다. 탄력세율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용하는 세율을 말한다.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공장도 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도 함께 인하돼 세금 인하효과가 커진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된 품목은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로얄젤리, 방향용 화장품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이다. 이가운데 승용차는 8월 27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이 5%에서 3.5%로 30% 낮아진다. 대형 가전제품은 연말까지 세율이 5%에서 3.5%로 30% 낮아지고, 내년부터는 아예 세금이 없어진다. 녹용, 로얄젤리, 방향용 화장품은 연말까지 세율이 7%에서 4.9%로 30% 인하되며 내년부터는 개별소비세가 폐지된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 귀금속 등은 8월 27일부터 과세 대상 기준가격이 상향 조정(200만원 초과 금액의 20% 부과 → 500만원 초과 금액의 20% 부과)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아반떼 1.6 스마트 모델’은 32만원, ‘쏘나타 2.0 스마트’는 2545만원에서 2498만원으로 47만원 싸진다. ‘그랜저 3.0 프리미엄’과 ‘제네시스 3.8 프레스티지’는 각각 61만원, 111만원 낮아진다. ‘에쿠스’ 등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최대 204만원까지 줄어든다. 현대차 그룹은 “차종에 따라 현대차는 25~204만원이, 기아차는 26~158만원이 싸진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전력 300W 이상인 TV의 세금은 29만9000원에서 20만9000원으로 9만원 줄고, 냉장고(월 소비전력 40㎾h 이상)의 세금 부담은 6만7000원 감소한다.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와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만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이번을 포함해 최근 10년간 다섯 차례 실시됐다. 세금 인하폭이 가장 컸던 2008년엔 월평균 자동차 판매량이 30% 이상 늘었고, 이번과 비슷한 수준의 인하조치가 이뤄졌던 2012년엔 월평균 14.4% 증가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할 때 과세운임을 30% 깎아주는 식으로 세금을 줄여줄 계획이다. 고령층의 소비 촉진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부부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정은보 차관보는 “이번 대책으로 올 4분기 민간소비가 0.2%, 국내총생산(GDP)은 0.1%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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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회계와 ‘빅배스’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대규모 영업손실을 회계장부에 반영해 ‘어닝쇼크(실적 충격)’를 불러온 17개 상장기업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즉시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과거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준 ‘빅배스(big bath)’ 의혹이 있는 만큼 새로운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다시 받으라는 것이다.

- 8월27일 한국경제신문

금감원, 부실회계 대기업에 외부감사 교체 요구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소비 진작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승용차·가전제품 값 싸진다' 등
☞ 최근 국내 증시와 회계업계의 이슈 중 하나가 부실회계 문제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를 비롯해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분식회계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17개 상장사의 외부감사인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들 회사는 그동안 쌓여져 왔으나 공개하지 않은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면서 갑작스레 대규모 영업손실을 내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처럼 과거 누적 손실과 부실자산 등을 한꺼번에 한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 잠재부실이나 손실을 털어내는 회계처리 방식을 ‘빅배스(big bath)’라고 한다. ‘목욕을 깨끗하게 해 몸에서 더러운 것을 없앤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빅배스’는 신임 CEO가 전 경영진 재임 기간중 부실을 털어내려 할때 주로 나타난다. 2009년 그리스 정부처럼 새로 정권을 잡은 세력이 과거 정권의 실책(국가부채 누적)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증명하려 할 때도 활용된다. 금감원은 최근 2년간 분기 실적에 500억원 이상의 영업손실을 급작스럽게 반영한 상장사 17곳을 추려내 이들 기업의 외부감사를 맡은 감사인들에 이달내 감사 계약을 해지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기존 감사계약이 해지되면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신규 감사인을 지정할 방침이다. 17개 기업엔 조선 3사뿐 아니라 국내 간판급 제조업체와 건설사, 정유사 등이 들어가 있다.

외부감사(external auditing)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하는 주식회사의 회계감사를 뜻한다. 외부감사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결산보고서를 꼼꼼이 살펴보고 혹시라도 잘못 기재된 건 없는지, 투자자들을 호도할 내용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적시하게 된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로 나뉜다. ‘적정’은 회사측의 보고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는 뜻이며, ‘한정’은 감사범위의 제한 등으로 회계기준에 다소 위배되나 심각하진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부적정’은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회계기준에 위배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뜻이며, ‘의견거절’은 회사측의 비협조 등으로 감사범위가 중대하게 제한돼 의견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 법상 외부감사인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유롭게 선정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한해 금감원이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 의혹을 받는 기업들은 외부감사인과의 오랜 계약 관계로 인해 객관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련 기업들은 “회계연도 중간에 갑자기 외부감사인을 교체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다”며 기업 평판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