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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30-50클럽' 가입 국가는 한국 포함 7개국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조5300억달러다. 세계 12위다. 수출은 전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하고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에 올라 있다. 경제 외형만 보면 한국은 진작에 선진국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을 ‘선진 경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의 표식 하나가 더 추가됐다. 한국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1349달러를 기록해 처음 3만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것이다. 한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생활 수준을 나타낸다. 이 수치가 3만달러를 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뜻한다.미국 독일 등 이어 7번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가 얼마나 의미 있는 기록인지는 ‘선배 국가’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이른바 30-50클럽 국가다. 이들은 모두 서방 주요 7개국(G7) 멤버이기도 하다.인구 2000만 명-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로 기준을 넓혀도 호주와 캐나다만 추가된다. 1000만 명 이상으로는 네덜란드와 벨기에가 포함된다. 1000만 명 기준으로도 한국은 11번째로 3만달러를 달성한 나라다.1인당 국민소득과 함께 인구를 같이 보는 이유는 경제 규모가 매우 작은 나라도 3만달러를 넘는 국가가 꽤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브루나이와 카타르, 아이슬랜드, 룩셈부르크 등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 규모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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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소득 늘어도 취업난·양극화로 체감지수 여전히 낮아

    한국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지만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데다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지 못하면 다시 2만달러대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국민들은 3만달러 체감 쉽지 않은데…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가계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874만원(1만6573달러)에 그쳤다. 지난해에도 2000만원을 밑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자와 세금 등 부담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서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2006년 이후 가계 소득이 79% 늘어나는 동안 가계 부채는 138% 급증했다. 국민이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다.2만달러 시대를 지나면서 양극화는 더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 소득 5분위 배율은 5.47배로, 2003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같은 분기 기준 최고였다. 양극화가 역대 최악으로 심화했다는 의미다.고용 부진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고용지표는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수는 9만7000명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리던 2009년(-8만7000명) 이후 최저였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인상됐다. 올해는 또다시 10.9% 올랐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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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출산율에 평균수명은 늘고…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한국의 저출산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평균 수명은 길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노인은 늘어나는데 이들을 부양할 젊은 세대는 줄고 있다. 은퇴한 노인들은 이렇다 할 소득이 없고, 젊은 세대는 부양 부담이 커져 저소비 저성장 저고용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가까워지는 인구 감소 시점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출생아 수는 32만6900명으로 전년(35만7800명) 대비 8.6%(3만900명) 줄었다. 출생아 수는 1970년대만 해도 100만 명대였다. 이후 2002년 40만 명대, 2017년 30만 명대로 추락한 뒤 지난해에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29만98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2만8000명에 그쳤다. 전년 대비 61.3% 감소한 수치다. 인구 자연증가 규모는 1980년대만 해도 50만 명을 넘겼다.합계출산율이 예상보다 급속히 하락하면서 인구 감소 시점도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구는 3개월 이상 외국인 체류자까지 포함해 산정된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서 한국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2032년으로 예상했다. 합계출산율이 2016년 1.16명에서 2025년 1.07명으로 급감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했다. 그러나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7명보다 낮은 1.05명에 그치면서 인구 감소 시점은 지난해 2월 2028년으로 4년 앞당겨졌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명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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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은 1970년대부터 공적 보육 등 다양한 대책으로 성과

    한국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출산 장려책을 펼치기 시작한 시점은 2006년이다. 늑장 대응의 대가는 컸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로 떨어진 것이다.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는 1970년대부터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효과를 거뒀다. 이웃나라 일본도 1989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이 1.57로 떨어지는 ‘1.57 쇼크’를 겪은 뒤 대책 마련을 서둘렀다. 선진국들의 저출산 대응 노력을 적극 배우지 않으면 더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책 편 유럽프랑스는 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효과적으로 극복해 왔다. 1977년부터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여성에게 육아휴직을 3년 동안 보장하고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6개월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01년 ‘아버지 휴가제도’를 법제화해 남성 역시 최장 14일 동안 임금의 100%를 받으며 아이를 돌볼 수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기준 1.96명으로 유럽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스웨덴도 프랑스와 비슷한 길을 걸었다.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자녀가 태어난 지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 아무런 손해 없이 휴직할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칠 때까지 근무시간의 절반만 일하거나 노동시간을 4분의 1로 단축할 수도 있다. 휴직을 하더라도 부모보험 제도를 통해 휴직 직전 소득의 80%를 1년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은 2000년대 들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00년 1.54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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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육체근로자 정년을 60→65세로 연장 판결

    대법원이 육체근로자의 정년인 ‘가동 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 연장했다.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만 55세에서 60세로 변경한 이후 30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평균 수명과 은퇴 연령 등 인구 고령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이 커지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업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대법 “사회·경제적 사정 변해”법원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법적 한계 연령인 가동 연한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아직 직업이 없는 미성년자나 별도의 정년 규정이 없는 육체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지금까지 60세로 인정돼 왔다. 1989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기능직 공무원 정년이 만 58세이고 기초연금 수급 시기가 60세인 점 등을 고려해 가동 연한을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 선고한 사건의 원고는 2015년 인천의 한 수영장에서 당시 만 4세 나이로 사망한 아동의 유가족이다. 이들은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천시와 수영장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판례에 따라 피해 아동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만 60세까지 돈을 벌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배상액을 산정했다.그러나 최근 일부 하급심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높여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개 변론에서 원고 측은 “1989년 이후 평균 기대수명이 10년 늘어났고, 고령 노동자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1.2%로 올라갔다”며 “가동 연한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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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국은 정년 기준 없고 일본·독일은 연장 추진

    대법원의 가동 연한 확대(만 60세→65세) 판결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즉 정년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7년 이 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만 60세가 일반적인 정년으로 인식돼 왔다. 주요 선진국에선 정년이 몇 살이고, 관련 법·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또 ‘가동 연한’ 확대는 정년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나이 차별 안돼”… 미국·영국은 정년 기준 없애세계적 추세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라 선진국들은 근로자 정년을 올리거나 아예 정년 기준을 폐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 자체가 없는 대표적인 나라다. 1967년 정년을 만 65세로 정했던 미국은 1978년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약 8년간 정년 70세를 유지했던 미국은 1986년 정년제를 폐지했다. 근로자 정년을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나이를 이유로 한 또 하나의 차별’이란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영국도 2011년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이전까지 정년은 65세였으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는 이유로 없앴다. 다만 경찰과 같이 불가피하게 육체적인 능력이 필요한 직업군에 한해선 정년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정년 폐지는 연금 수급 시기 등을 고려한 정부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도 무관치 않다.독일은 현재 정년이 만 65세이지만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연금이나 수당 등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적지 않지만, 부족해진 숙련공의 기술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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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최저임금 16% 올렸더니 일자리 21만개 사라졌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정치인들에게 달콤한 사탕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둘 다 실패다.”경제학자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경제학자들은 경제학 이론과 통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들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됐고,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분배까지 악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다.“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 둔화”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뒤 주요 거시지표가 대부분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를 비교한 결과다.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행된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비교 대상 기간에 비해 0.1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는 5.14% 포인트나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1.14%포인트 늘었지만 사치품 등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비가 다시 국민 주머니로 들어가야 가능한데, 수입품이 늘어난 것은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경제 성장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종합적인 생산성을 의미하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이 0.05~1.14%포인트 준 것이 부정적 전망의 대표적 지표다. 최 교수는 “투자와 고용, 생산성이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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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친노동계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논란

    현 정부 들어 2년 연속 최저임금이 급등하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인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정부가 주휴수당(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 지급까지 시행령에 못박으면서 경영 부담이 급증했다는 목소리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 지금처럼 노사가 줄다리기하듯 협상하지 말고 경제성장률, 기업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심의한다. 1987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당시부터 이런 제3의 독립적인 조직이 운영됐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이유로 제도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이런 취지가 무색해졌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선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공익위원 선임 과정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 9명(경영계), 근로자위원 9명(노동계)과 함께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9명)으로 이뤄진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엇갈리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공익위원들에게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다.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문제는 공익위원들이 전문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기보다 ‘정부 편’에 설 때가 많다는 점이다. 위원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임명하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이 구조적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친(親)노동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