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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폰' 회로기판에 새겨진 '할 수 있다는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1998년 10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최초 폴더형 휴대폰 ‘SCH-800’ 회로기판에 새겨진 문구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시절, 위기를 극복하고 초일류로 성장하겠다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꿈이 담겼다. 1990년대 초 이건희 삼성 회장은 “향후 한 명당 한 대의 무선 단말기를 갖는 시대가 온다”며 무선전화기 개발주기를 앞당기라는 특명을 내렸다. 이 회장은 직접 휴대폰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휴대폰에 공을 들였다. 1994년 이 회장의 아이디어가 담긴 애니콜 브랜드 휴대폰 ‘SH-770’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화와 종료버튼을 키패드 맨 위에 놓도록 고안해 모든 업체가 따라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양산에 치중하느라 불량률이 11.8%에 이르자 1995년 3월 수거된 휴대폰 5만여 대를 불태우는 화형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당시 국내 4위였던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은 이듬해 모토로라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애니콜 신화의 시작이었다.이후 ‘이건희 폰’으로 불리며 2002년 출시된 ‘SGH-T100’과 ‘SCH-X430’은 당시로선 최고 스펙인 31만 화소의 내장 카메라와 동영상 촬영기능, ‘클램셸’(조개) 디자인 등으로 호평을 받아 불과 2년 만에 세계 1000만 대 이상 판매되는 성공을 거뒀다.2010년 등장한 ‘갤럭시S’ 역시 ‘이건희 폰’이라는 수식어를 얻을 정도로 이건희 회장의 꿈과 열정이 담겼다. 터치로 화면 입력을 인식하면서 LCD보다 훨씬 밝고 화사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화면을 최초로 채택하는 등 애플의 아이폰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갤럭시S는 시리즈를 거듭하면서 세계 시장 1위를 굳건히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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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업…착한 기업…위대한 기업?

    효성티앤씨의 경북 구미 공장은 버려진 페트병을 구입해 폴리에스테르 원사인 리젠을 제조한다. 페트병에 붙어 있는 접착제, 잉크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하는 등 석유에서 뽑아낸 원재료를 쓸 때보다 비용이 두 배 더 든다. 하지만 친환경을 모토로 내건 패션·의류업체들은 재활용 페트병으로 생산한 섬유 원료 리젠을 50% 이상 비싸게 사들인다.비용 절감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여기던 기업들이 최근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이른바 ‘ESG 경영’이다. 기업의 생존 키워드로 떠오른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기업 활동이 친환경이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기업 지배구조 또한 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ESG는 경영 전반에 적용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다. 독일 자동차업체 BMW는 연내 필요 전력의 3분의 2 이상을 재생에너지에서 공급받겠다고 했고 스웨덴 제조·직매형 의류(SPA) 브랜드 H&M은 10년 안에 산업 폐기물로 만든 나일론 등 재활용 소재만 쓰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메리 배라 GM 회장 등 미국 주요 기업 CEO 181명은 성명서를 통해 기업이 더 이상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역량을 집중해서는 안 되고 소비자와 직원, 납품업체 등 사회 구성원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내년 3월부터 모든 금융회사가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기업에 투자할 때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노동환경, 인종·성차별 여부, 지배구조의 독립성과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한국 기업들도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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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창출 → 사회적 책임 → ESG…기업의 책임도 진화한다

    기업들은 오랜 세월 이익과 효율을 강조했다.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경영자는 법률이 요구하는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윤 극대화는 선이다’라는 주장은 기업 경영의 원칙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부 기업의 위험하고 불법적 행위는 때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 미국 화학기업 듀폰은 1931년 ‘기적의 냉매’라며 프레온이라는 냉각제를 개발해 에어컨 등에 사용했지만, 프레온이 대기의 오존층을 파괴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이 드러나 국제적인 퇴출 운동이 벌어졌다. 두산전자는 1991년 낙동강에 화학물질인 페놀을 방류해 식수원을 오염시켰다는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기업도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퍼졌다. 2000년대 본격 도입사실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1600년대 후반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한족 상인들이 하오시(好施)라는 자선활동을 통해 민심을 얻기 위해 힘썼고, 18세기 조선의 상인 김만덕은 제주도에 대기근이 닥치자 전 재산을 털어 육지에서 사온 쌀을 나눠줘 제주도민들을 구했다.현대적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개념을 정립한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 하워드 보웬이다. 그는 1950년대부터 기업이 이윤 추구 외에 CSR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가 제프 밸린저는 인도네시아 나이키 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면서 CSR을 기업 평가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념이 나온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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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도 세금도 원천은 기업…이윤창출로 사회에 공헌

    [질문1] 기업은 왜 생겨났을까? 1937년 영국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Ronald Coase, 1910~2013)는 이 질문을 연구해서 ‘기업의 본질’을 논문으로 썼다. 199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는 그는 기업은 ‘거래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연필을 만드는 기업은 연필을 만들 때 필요한 모든 과정과 조직을 기업이라는 하나의 몸체 안으로 내부화했다. 연필에 들어가는 각종 원자재(흑연, 나무, 고무 등)를 구매하는 조직, 디자인하는 부서, 생산을 담당하는 라인을 내부에 넣어 ‘수직계열화’ 했다. 이렇게 하면 개인이 연필을 만들 때보다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질문2] 기업은 언제쯤 생겼을까? 콜럼버스가 15세기 중반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현대식 기업의 모습이 나타났다. 대항해 시대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사업 기회를 열어줬다. 인류는 수렵채집 시기를 거치고, 농업화와 짐승의 가축화를 거치고, 시장에서 물물교환하고, 가족단위로 사업을 하는 가내수공업을 거친 이후 마침내 ‘비즈니스 조직화’에 이르렀다. 15세기 이후 식민지를 개척하고, 먼 땅에서 금과 은을 발견하고, 동양의 향신료를 찾아 거래하는 사업은 한 개인이 하기엔 너무 크고 위험했다. 거칠고 먼 항해를 무사히 끝내고 항구로 돌아오면 대박을 내지만, 긴 여정에서 알 수 없는 기후를 만나 배가 좌초하기라도 하면, 쪽박을 차야 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 시대였다. 잘 아는 사람끼리 자본을 공동투자하기도 했지만, 서로 모르는 많은 사람에게도 자본을 모으는 방법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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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 논쟁 뜨거운 낙태죄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낙태)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우선론(Pro-Life)자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워 낙태를 허용하자는 선택우선론(Pro-Choice)자 모두 이번 입법예고안에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올해 확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일 공동보도자료를 내면서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유지·출산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임신 24주 이내로 정하고, 허용 요건을 차등 규정했다.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 본인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고, 임신 15∼24주에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다. 24주 이후에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기존에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시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성폭행에 의한 임신이거나 우생학·유전학적 사유, 임신한 여성의 건강 위협 등 일정 요건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낙태죄 처벌은 유지하되 14주 이내는 자유롭게 허용하고, 24주 이내에는 일정 요건하에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특히 기존 요건 외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추가돼 가정형편을 이유로 한 낙태도 가능하게 했다.여성계 등 낙태를 허용하자는 쪽은 낙태죄 처벌이 유지된 점에 반발하며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종교계 등 낙태를 반대하는 쪽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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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낙태권은 right인가…entitlement인가…

    낙태권은 권리가 될 수 있을까? 즉 권리로서의 낙태권은 성립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권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자. 우리가 아는 권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국말에는 권리를 두 개념으로 나누는 단어가 없다. 부득이 영어로 구분하자. 영어에는 권리라는 단어로 ‘right’와 ‘entitlement’가 쓰인다. right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 없는 무제한의 권리를 뜻하고, entitlement는 남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한다. right는 폭넓게 인정되는 반면 entitlement는 right와 달리 제한적으로 보호될 수밖에 없다. 복지가 right가 되면, 지하철 노약자석이 right가 되면 무제한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일반석이 없어져야 하고, 복지 비용을 남들이 무제한적으로 대야 한다.right와 entitlement는 개념상 의무 이행자를 전제로 한다. 누군가의 권리는 누군가의 의무가 되기 때문이다. 권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그것이 right든 entitlement든 잘 보호되지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right인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사상의 자유권은 정부와 권력에 보호 의무를 지운다. 정부와 권력은 이런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노약자석과 복지 같은 entitlement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권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무를 지우고 처벌하기 곤란하다. 노약자석을 비워 줄 의무는 없지만, 어길 경우 사회적 비난을 받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그럼 낙태권은 어떨까? right인가 entitlement인가? 낙태권이 어떤 권리가 되느냐에 따라 낙태를 해줄 의무가 발생한다. 의사들은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오면 반드시 수술을 해줘야 할까? 의사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pro-life)이라면 수술을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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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시작' 규정부터 충돌…고대 그리스때도 논란

    임신 중단(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현행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피임 실패 등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암암리에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서 낙태는 한 해 30만 건, 세계적으로는 4500만 건이라는 추정도 있다. 낙태 문제를 바라볼 때 우선 검토해야 할 관점은 ‘생명’의 문제다.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어느 순간으로 볼 것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생명의 시작을 규정하는 다양한 학설임신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한 뒤 엄마의 배 속에서 자라나 대략 수정 후 40주가 지나면 출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종교계 등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시점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수정설’을 주장한다. ‘잉태설’은 수정란이 엄마의 자궁에 착상한 시점부터 생명으로 보는 것으로 수정 후 대략 1주에서 2주 뒤다. 시험관에서 수정을 하더라도 착상하지 않으면 인간으로 자라나지 못한다는 점이 근거다. ‘기관형성설’은 태아의 뇌와 심장 등 주요 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8주 정도를 기점으로 하는 견해다. 초음파를 통해 심장박동 등 태아가 정상적으로 생존하고 있는지를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초의 시점이다. ‘뇌파설’은 11~12주 정도면 검출되는 뇌파를 기점으로 삼자는 논리다. 인간의 사망 시점을 뇌사로 정하자는 최근 의학계 주장을 감안해 이때를 생명의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체외 생존설’은 태아가 산모의 모체 밖에서 생존이 가능한 시기부터를 생명의 시작으로 보는 관점이다. ‘칠삭둥이’ 등 조기에 엄마의 배 속에서 나와 인큐베이터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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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흥망성쇠엔 어떤 비밀이 숨겨있나

    1995년(이후 각 연도 5월 기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업의 총가치를 의미하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한국전력이었다. 이어 삼성전자, 포항종합제철(현재 포스코), 대우중공업, 한국이동통신(SK텔레콤), LG전자, 현대자동차, 유공(SK이노베이션), 신한은행, 조흥은행 등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이 전체 상장기업 시총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대우중공업은 대우그룹 해체와 함께 쪼개져 다른 기업에 넘어갔고 조흥은행도 신한은행에 인수합병돼 역사속으로 사라졌다.1995년 시총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2020년에도 10위권에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뿐이다. 2005년에는 LG필립스LCD(LG디스플레이), 국민은행, KT, 에쓰오일 등이 10위권에 새로 이름을 올렸고 2015년에는 SK하이닉스, 삼성SDS, 제일모직, 아모레퍼시픽,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등이 시총 상위 10위 이내에 진입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바람을 타고 LG필립스LCD, KT, 삼성SDS 등이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기업’으로 올라섰고 K뷰티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아모레퍼시픽도 10위권에 든 것이다.2020년 현재 시총 10위권 내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셀트리온, LG화학, 삼성SDI, 현대자동차, 카카오, LG생활건강 등이다. 반도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헬스·바이오(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정보기술(IT)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배터리(LG화학 삼성SDI) 등이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주력 산업인 셈이다. IT가 토대인 게임산업도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있다.국가와 마찬가지로 기업 또한 흥망성쇠의 길을 걷는다. 상위권 기업의 잦은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