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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해야 하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중단한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개를 다시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월 5일 입법 예고했다. 건설업계와 노동계, 소비자 등의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건설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노동계와 소비자들은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더 힘쓰게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인프라는 사회 안정과 발전에 필수 요소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나면 건설사 명단 공개까지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일까. [찬성]  건설 현장에서 매년 200명 사망…명단 공개로 사회적 책임 유도해야국토부가 낸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설사업자 명단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건설사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망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가 밝힌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매년 2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 특히 이 중 약 25%가 시공능력평가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메이저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지난 2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다리 붕괴 사고는 충격 그 자체였다.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