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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소득세 최저한세 필요할까요
근로소득자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뗀 뒤 나머지만을 받는다. 직장이 소위 소득세 원천징수자로 세금을 우선 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각종 비과세와 감면 등이 많아 낼 세금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 비율은 2005년 48.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13년 32.4%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2014년에는 48.1%로 껑충 높아졌다.이에 따라 소득세에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든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놓고 이만큼은 누구나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찬성하는 쪽은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위 ‘국민개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저한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총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 근로소득자라면 월 1만원 혹은 총급여의 1% 등 최소한의 금액을 소득세로 내도록 하는 ‘근로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자 모두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정부에 복지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고,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비슷한 논리로 경제개혁연대도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0대 국회 입법제안을 통해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과세표준 일정 수준을 넘는 근로자들이 모두 최저한의 소득세를 내도록 해 국민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