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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솅겐조약? 더블린 조약?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체결한 국경 개방 조약이다. 1985년 6월14일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 대표가 국경을 개방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국제조약을 룩셈부르크 솅겐에서 선언한 데서 유래한다. 이 조약은 EU 회원국 간 국경을 철폐하고 출입국 수속을 없애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원국 국민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규정한 것도 포인트다. 현재는 영국과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EU 국가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 비(非)EU 국가를 포함해 총 26개국이 가입돼있다. 외국인도 한 국가에서 비자를 받으면 솅겐조약국 내에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더블린 조약은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1990년 6월15일 EU 12개국(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이 서명한 더블린 컨벤션(Dublin Convention)으로 처음 시작됐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각 회원국에 접수되는 난민 신청서를 누가 심사해야 하는 지를 정해야 했다. 더블린 조약은 난민이 첫발을 디딘 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고 해당 국가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블린 조약을 적용하면, 헝가리를 통해 들어온 난민은 헝가리가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헝가리는 국내 사정을 들어 난색을 표한다. 이에 독일은 회원국들이 더블린 조약을 어기면 솅겐조약도 파탄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장두원 한경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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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민 왜 쏟아지나…가족 굶기는 조국은 싫다…일자리·자유 있는 곳으로

    죽음을 불사하고 지중해와 발칸반도를 건너오는 난민들의 목표는 하나다. 현재보다 나은 삶과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다.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들을 보자.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방글라데시 등. 내전, 종교갈등, 정치불안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난민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리아는 이슬람의 종파간 갈등으로 내전이 지속되어 지난해 국민 5명 중 한 명꼴로 피난을 떠났다. 시리아는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 오랜 기간 경제성장률이 낮아 2014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4000 달러대에 불과하다.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종교 갈등으로 사상의 자유까지 구속당하다 보니 조국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들이 목숨을 걸고 찾아가는 유럽의 국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이다. 자유 소유권 경쟁의 가치를 존중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들이다. 말하자면 이번 난민 사태를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점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시리아는 북한과 1966년 수교한 북한의 오랜 친구 국가이다. 한국과는 2006년 코트라 사무소를 개설했을 뿐 외교관계는 수립되지 않고 있다.난민 수용 불투명문제는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1951년 발효된 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을 떠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즉 정식으로 국적을 바꾸는 이민과 달리 난민은 조국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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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로 난민을 해결하자는 공존론 작동될까?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선진 각국이 나눠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럴 경우 더 많은 난민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현실한계론이 부딪치고 있다. 세계인권기구들은 목숨을 걸고 온 난민들을 해상에서 다시 내쫓거나, 내륙에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인류애를 저버린 행위라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개방을 강조한다. 최근 트럭 냉동칸에 타고 몰래 입국하려던 70여명이 트럭 안에서 질식사하는 참사가 발생하자 이런 동정론은 더 거세게 일고 있다. 독일은 난민 수용에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이다. 반면 국가마다 사정이 다른 상황에서 수십만명을 일률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인권과 인도주의는 인류 역사상 21세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보호되고 있다. 여성권, 아동권이 19세기와 20세기에 보호되기 시작한 이래 인류는 동물권까지 보호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인도주의란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다. 지구촌을 지향하는 시대에 국가 간 공존은 시대정신이 되고 있다. 자선행위, 평화주의, 공유운동이 활발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장두원 한경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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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同性)결혼…진화의 수수께끼

    “진정한 수수께끼는 동성애 성향이다.” 생물학자와 진화심리학자들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당혹해 한다. “왜 이성과의 짝짓기 보다 동성과의 짝짓기를 선호하는 남자와 여자가 존재할까?” 후손을 남기려는 유전자의 본능에서 보면, 동성애와 동성혼은 진화의 수수께끼다. “인간은 유전자 생존을 위해 고안된 기계일 뿐이다”라고 말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어디로 간 것인가. ‘유전자, 동성애에서 길을 잃다’라고 해도 될 듯하다.동성애 이유를 속시원하게 밝혀주는 과학적 정설은 아직 없다. 동성애는 유전자가 아니라 성장 환경 탓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정도다. 하지만 이런 견해도 동성애자가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미국의 동성결혼자는 20세기 보다 훨씬 늘어난 300만 명에 달한다.동성혼을 법으로 허용한 미국 등 21개국과, 법으로 금지한 나라에 사는 동성애자를 합할 경우, 세계 동성애자 수는 수 천 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하기 좋은 환경으로 세계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후손을 포기해 인류의 인구조절에 기여하려는 ‘유전자 자폭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인지.동성애와 동성혼은 이런 생물학적 논쟁 외에 정치 사회 문화적 충돌의 원인이 된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미국내 보수와 진보 진영은 찬반논쟁에 휩싸였다. 2001년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동성혼을 인정한 이후 양측의 전선은 신(神)과 인권의 영역으로 번졌다.종교계는 ‘레위기’ 20장 13절을 펼쳐 보인다.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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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결혼'은 인류의 숙제…2001년 네덜란드서 첫 인정

    동성애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향연’에서 동성애의 범람을 지적했다. 플라톤은 지성인 사이의 동성애를 목격하고는 적잖게 놀란 듯하다. 3000년 전 중국 주(周)나라에서도 동성결혼에 대한 기록이 있다. 중세 스페인과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도 동성부부가 사회문제였다. 동성 결혼은 2001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법으로 허용되기까지 인류는 오랫동안 동성애를 놓고 시시비비를 벌였다.한국 헌법 ‘애매하게 규정’영국 가디언신문에 따르면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21개국이다. 유럽에선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덴마크,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린란드 등이다. 그 외 지역에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남아공, 우르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다. 유럽과 미주가 거의 전부다. 아시아와 중동 쪽 국가 중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 축제가 열리기도 했으나, 기독교 단체와 일반인들의 반대가 심했다.아시아 국가와 중동 국가에서 동성혼이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은 개인들의 모럴이 쌓이고 쌓인 관습에서 배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습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나라에서 동성혼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유럽과 아시아는 모럴이 다른 셈이다.우리나라의 헌법은 애매하게 돼 있다. 헌법 36조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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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계 21번째 동성결혼 인정

    지난달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同性)결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던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14개 주를 포함한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이번 판결로 미국은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남아공,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아르헨티나, 덴마크, 우루과이, 프랑스, 브라질, 영국, 룩셈부르크 등에 이어 21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가 됐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는 내년과 2017년 각각 합법화가 예정돼 있다.미국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통해 두 사람은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럴 권리를 부여한다.”판결 후 지지자들은 기쁨의 행진을 벌였으며, 사실혼 상태에 있던 많은 동성혼 부부들이 결혼허가증을 얻기 위해 주 법원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거세다. 일부 종교단체와 보수 정치인사들이 동성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인 젭 부시는 ‘연방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의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고 동성애를 비난했다. 보수 성향의 남부 주는 연방법원 판결에 맞서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이태훈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세종대 경영4년) taehoon03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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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결혼'은 신·인간·진화의 충돌…인도주의 확장 vs 자연질서 위배

    1952년 영국 정부는 서구문명이 배출한 ‘천재 중의 천재’ 앨런 튜링을 체포했다. 앨런 튜링은 2차 세계대전 중 영국 암호 해독팀에서 일하면서 독일 나치 잠수함이 교신할 때 쓰던 암호를 해독, 전쟁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디지털 컴퓨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실용적 버전을 설계한 것도 그였다. 하지만 영국의 영웅은 체포돼 화학적 거세를 당했고, 42살 때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튜링은 당시 영국에선 불법이었던 동성애자였다. ‘동성애자는 독일 남자요원의 함정에 걸려들 위험이 더 높다’는 게 당시 영국 분위기였다. 그는 100년전 또 다른 천재 오스카 와일드에게 적용됐던 외설 행위로 고발당했고, 영국정부는 그를 사실상 죽음으로 몰았다. 튜링이 죽은 지 61년만인 2013년 영국은 동성애에 이어 동성결혼까지 인정하는 나라가 됐지만.‘권리 혁명기’에 들다이런 논술 질문이 나올 수 있다. “1952년에 인정되지 않은 권리가 2013년에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권리는 인류문명이 개인과 자유를 발견한(계몽주의) 이래 확장돼 왔다는 것은 정설이다. 노예가 해방되고, 시민권이 확장되고, 여성투표권이 인정됐다. 이어 아동권과 환경권이 신장됐고, 이젠 동물권까지 인정되는 추세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권리도 그 대열에 속한다. 황제, 교황, 왕, 영주의 시대에선 꿈도 꿀 수 없었던 권리였다. 동성애는 화형과 저주의 대상이었고 여성과 아동 구타는 비일비재했다. 동물을 때려죽여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은 시대였다.‘동성애자 권리’라는 말이 본격 등장한 시기는 언제쯤일까. 구글 북스로 디지털화된 책 500만권을 분석한 결과, 1970년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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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부부가 아이 입양하겠다면?

    동성결혼과 관련한 논술 포인트 중 하나는 입양 문제다. 입양과 동성혼 부부를 연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동성혼 남남 부부나 여여 부부도 자식을 기르고 싶어 입양을 원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국가는 입양을 허용해야 할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 중 포르투갈을 제외한 나라들은 입양권을 보장한다. 물론 입양할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입양될 아이의 이익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동성혼 입양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다른 입양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한다. 찬성론자들은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부모의 성별이 아니라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남자 역할을 하는 남자와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가 맡은 바 임무와 책임을 다한다면 아이에게 성정체성 혼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또한 동성과 이성에 대해 더 개방적으로 크게 돼 교육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반면, 입양 반대론자들은 입양 자녀가 성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돼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의학협회 논문은 동성부부에게서 자란 아이가 동성애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55%라고 쓰고 있다. 또 동성혼 부부의 입양은 욕심이며 그 대가는 입양자녀의 인생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동성부부의 입양은 입양자녀의 법적, 심리적 안정감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동성결혼과 입양에 관한 제시문 2개를 주고 주장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안연주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안산대2년) duswn38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