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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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착한 의도' 가격상한제 '나쁜 결과' 공급부족 낳죠
생활 물가가 품목을 가리지 않고 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라면, 과자, 냉동만두 등 식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대중교통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 종종 정부는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다. 겉으로는 요청이지만, 기업들은 ‘압박’으로 느낀다. 물가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 가격에 대한 정부 개입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가격 통제하면 암시장 형성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상한선을 정한다고 해 보자. 가격 상한선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정해지면 의미가 없다. 대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이 정해진다.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생산자들은 공급량을 줄인다.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가격이 내린 만큼 수요는 증가한다. 공급은 줄고, 수요가 늘어나니 시장에서는 심각한 공급 부족이 발생한다. 그런데도 가격을 올릴 수 없으므로, 공급 부족은 갈수록 악화한다. 소비자들은 암시장을 찾는다. 가격이 통제되는 상황에서 제값을 받고 싶어 하는 생산자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상품을 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곳이 암시장이다. 지하경제가 커지는 것이다.그뿐만이 아니다. 가격상한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생산자는 어차피 가격을 비싸게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양질의 상품을 공급할 이유가 없다. 이전까지 무료로 제공하던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것도 가격상한제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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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돈은 계속 돈다?…지역화폐에 대한 오해들
한 여행객이 10만원을 내고 어느 마을의 호텔 방을 예약했다. 이 호텔은 근처 가구점에서 10만원짜리 침대를 샀다.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서 치킨을 10만원어치 주문했고, 치킨집은 문구점에서 10만원어치 물품을 구입했다. 이런 식으로 돈이 한 바퀴 돌아 마을 상권에 활기가 돈다는 아름다운 얘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페이스북에 올린 ‘기본소득 그림’의 내용이다. 이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역화폐’를 추진하면서 이 그림이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다시 화제가 됐다. 한 번 뿌린 돈이 계속 돌고 돌아 상권을 살리는 ‘경제의 영구기관’은 가능할까. 무한 동력 창조경제?지역화폐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아이디어는 승수효과에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 승수효과란 정부 재정 지출이 최초 지출 금액보다 큰 폭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여행객이 호텔 방을 예약하면서 지출한 돈 10만원이 호텔에서 가구점으로, 가구점에서 치킨집으로 옮겨 가면서 전체 소비가 20만원, 3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승수효과는 한계소비성향, 즉 추가로 얻은 소득 중 소비에 쓰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승수효과의 크기는 1÷(1-한계소비성향)으로 계산한다. 앞서 든 예시처럼 호텔, 가구점, 치킨집이 추가로 번 돈을 전액 소비에 쓴다면 한계소비성향은 100%이고, 승수효과는 무한대가 된다.이렇게 돈이 무한히 돌고 도는 경제는 외부에서 한 차례 동력을 전달받으면 추가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도 영원히 작동할 수 있다는 영구기관을 연상시킨다. 실제 물질계에서 영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기관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마찰열 등으로 열 손실이 발생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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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놀이공원 매직패스, 소비자 위한 '가격 차별'
롯데월드에 입장하려면 6만4000원짜리 종합이용권을 사야 한다. 말이 종합이용권이지 뭐라도 타려면 한 시간 대기는 기본이다. 기다리는 수고를 덜려면 매직 패스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5만4000원을 내면 다섯 가지를, 7만5000원을 내면 일곱 가지를 5~6분만 기다렸다 탈 수 있다. 이런 ‘패스트 트랙’은 종종 논란을 낳는다. 정재승 KAIST 바이오·뇌공학과 교수는 한 방송에서 “(매직 패스는) 새치기할 권리를 돈 주고 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매직 패스와 비슷한 ‘가격 차별’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새치기처럼 나쁜 것도 아니다. 고깃집 손님들이 말하지 않는 것고깃집을 예로 들어 보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T식당의 돼지갈비는 1인분에 1만8000원이다. 식당이 손해 보지 않으려면 1인분에 최소 1만5000원은 받아야 한다고 가정하자.손님 중에는 돼지갈비가 2만원이어도 먹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돼지갈비를 아주 좋아하거나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다. 돼지갈비에 기꺼이 내고자 하는 금액, 즉 지불 용의가 높은 소비자다. 반대로 돼지갈비가 1만6000원이면 사 먹을 텐데 1만8000원은 너무 비싸다며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불 용의가 낮은 소비자다.식당 주인 입장에선 손님 개개인의 지불 용의에 따라 가격을 달리 매길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2만원을 내고도 먹겠다는 사람에겐 2만원에 팔고, 1만6000원이면 먹겠다는 사람에겐 1만6000원에 판다면 매출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을 받는 것을 가격 차별이라고 한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모든 소비자의 지불 용의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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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무역적자 美는 호황, 흑자 韓은 불황…비밀은 '투자'
작년 미국은 9184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한국은 516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미국 경제는 침체돼 있고, 한국 경제는 잘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실상은 다르다. 지난해 미국 경제는 2.8% 성장했지만 한국 경제성장률은 2%에 겨우 턱걸이했다. 그 전년도 성장률도 미국이 2.9%로 한국(1.4%)의 두 배가 넘었다. 무역흑자는 좋은 것이고 적자는 나쁜 것이라는 통념과 모순된다. 수백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는데도 불황에서 못 벗어나는 한국, 1조달러 가까운 무역적자에도 호황을 이어가는 미국. 어떻게 된 일일까.무역수지의 진짜 의미무역수지는 흑자를 낼수록 좋다는 생각은 국내총생산(GDP) 항등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다. GDP 항등식은 Y(국내총생산)=C(소비)+I(투자)+G(정부 지출)+NX(순수출)로 나타낸다. 여기서 NX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이다. 이 계산식을 단순하게 이해하면 순수출이 클수록, 즉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클수록 GDP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이 식에서 수입을 빼는 것은 C, I, G에 이미 수입된 상품에 대한 지출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GDP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무역적자 자체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무역수지의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GDP 항등식을 약간 변형할 필요가 있다. GDP 항등식의 좌변과 우변을 조정하면 Y-C-G=I+NX가 된다. 이때 좌변 Y-C-G는 국민소득에서 소비와 정부 지출을 뺀 금액으로 국민저축(S)과 같다. 따라서 S=I+NX, S-I=NX가 성립한다. 이걸 말로 풀어 설명하면 한 나라의 총저축에서 총투자를 뺀 금액이 무역수지라는 얘기다. 즉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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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대졸 초임 5300만원 vs 3300만원…격차 왜 생길까
“머슴살이도 대감집에서 해라.” 이는 이왕 월급쟁이를 할 거라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하는 게 낫다는 뜻으로 직장인들이 하는 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발표한 ‘대졸 초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정규직 대졸 초임은 연 5302만원(초과 급여 포함)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정규직 대졸 초임 3328만원의 1.6배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간 임금 격차도 크다. 이런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가 돈 많이 버는 이유시장경제에선 임금도 수요·공급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 임금은 상승하고, 노동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치면 임금은 하락한다.노동 수요와 공급은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이룰까. 여기 동네 빵집이 하나 있다. 이 빵집의 제빵사가 한 달에 빵을 1000개 만들고, 빵 한 개 가격이 5000원이라면, 제빵사의 월급은 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그래야 빵집 주인이 제빵사 월급을 주고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 만약 이 제빵사가 숙련도를 높여 한 달에 빵을 1200개 만든다면 월급을 600만원까지 올려줄 여지가 생긴다. 이 간단한 예시를 통해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은 근로자 한 명이 추가로 창출하는 매출(한계생산가치)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기서 한계생산가치는 곧 노동생산성이다. 제빵사가 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면, 즉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한계생산가치도 높아진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노동생산성은 누가 더 열심히 일하느냐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어느 근로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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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경기 살리자니 물가 걱정…스태그플레이션 '딜레마'
바닥 경기가 한겨울 추위만큼이나 차갑다. 1450원을 훌쩍 넘은 원·달러 환율은 물가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전반적·지속적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한마디로 최악의 조합이다.상식을 깨는 경제 현상경제학자 대다수가 동의하는 경제 기본 원리 중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관계’라는 것이 있다.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이 증가하고 유효 수요가 감소해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취업자가 늘고 유효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상승한다. 즉 경기와 물가 중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는 안 좋다. 이런 상식을 거스르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는 오른다. 일자리는 늘지 않고 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물가는 계속 올라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스태그플레이션은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일어난다. 공급 충격이란 기업의 생산 비용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일을 말한다. 기상 이변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급감해 식료품 생산 비용이 급격히 오른다거나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해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공급 충격의 사례다. 공급 충격이 오면 나라 경제의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렇게 되면 경제 전체 생산량이 감소하는 동시에 물가가 오른다.생산 비용이 높아져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총수요가 감소해 경기는 더 가라앉는다. 물가가 높아진 만큼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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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세금의 역설…세율 낮춰도 세수는 늘 수 있다
세계 최대 가구 기업 이케아, 전설적 록밴드 U2,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자신들의 본거지를 떠나 회사를 세우거나 국적 변경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한 목적도 같았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다. 이들 외에 대기업과 부자들이 고율의 세금을 피해 세율이 낮은 곳을 찾아간 사례는 많다. 이들의 사례는 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세금 수입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낮은 세율이 오히려 세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높은 세율이 반드시 세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는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냅킨에 그린 세율과 세수의 관계만약 세율이 0%라면 세금 수입은 당연히 0이 된다. 세율을 1%로 높인다면 얼마간의 세수가 생길 것이다. 세율을 조금씩 높이면 세수도 따라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세율이 100%가 되면 세수는 다시 0이 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을 몽땅 세금으로 거둬간다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둬갈 세금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세율과 세수의 이 같은 관계를 나타낸 것이 래퍼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가 분석한 것이다. 래퍼는 1974년 어느 날 워싱턴 D.C.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했다. 훗날 미국 국방부 장관과 부통령을 지낸 딕 체니, 두 차례 국방부 장관을 한 도널드 럼즈펠드 등이 함께한 멤버였다.래퍼는 식탁 위에 냅킨을 펴놓고 종처럼 생긴 ‘역 U’자 모양의 그림을 그렸다. 미국의 세율이 너무 높아 기업 투자 등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그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래퍼의 논리였다. 래퍼는 세율을 낮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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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법정 최고금리 내리면…서민 대출 더 힘들어지는 '역설'
사상 초유의 정치적 혼란 속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생 법안’ 하나가 통과됐다.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 이상이면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종전에는 연 20%가 넘는 금리로 대출했을 때 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봤다. 이제는 금리가 연 60% 이상일 경우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가 된다. 법정 최고금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의도한 바와 다른 결과를 낳을 위험도 안고 있다. 대부업자가 돈을 버는 방법간단한 사고 실험을 해보자. 한 대부업자가 있다. 이 사람이 10명에게 100만원씩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연 30%, 대부업자의 조달금리는 연 10%이고, 돈을 빌린 10명 중 1명은 갚지 않고 떼어먹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270만원(30만원×9명)이다. 여기서 조달 비용 100만원(10만원×10명)과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뺀 70만원이 대부업자의 순이익이다.어느 날 정부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대출금리를 연 20%로 제한했다. 이제 대부업자의 이자 수익은 180만원(20만원×9명)이다. 조달 비용 100만원, 떼어먹힌 돈 100만원을 빼면 대부업자는 20만원을 손해 본다. 금리가 낮아진 덕분에 고객이 못 갚는 돈이 5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대부업자의 순이익은 전보다 감소한다. 대부업자는 꾀를 낸다.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은 빼고 7명에게만 대출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자수익은 140만원(20만원×7명)으로 낮아지지만, 조달 비용도 70만원(10만원×7명)으로 줄어 대부업자는 전과 같은 70만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