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노무사 김소영 노무법인 신유 대표

기업 인사·노무 등의 이슈 파악하고
새로운 길을 가이드하는 역할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등
해결책 제시하는 노동법 전문가

노동경제학 수업 들으며 관심
1년 열심히 준비해 합격증 받아
[직업의 세계] 기업·근로자간 이슈 조율…산업발전하며 주목 받아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주고 부당해고 등 구제 지원과 더불어 기업 노무 관리 및 상담·지도 등을 하는 ‘노무사’는 최근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주목받는 직업이다. 김소영 노무법인 신유 대표노무사를 만나 직업의 세계를 들어봤다.

▷노무사는 어떤 직업인가요.

“한마디로 사람과 조직을 연결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크게는 노동법에 대해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대리해주는 직업입니다. 업무로 나눠보면 기업의 인사 노무 관련 노동법률 자문이나 인사 노무 컨설팅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들에 대한 법률 대리를 합니다.”

▷기업에는 인사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팀이 있는데 기업 노무 자문&컨설팅이 왜 필요한가요.

“기업 인사팀 담당자들이 노동법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조직을 운영할 때 법률을 준수하면서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데, 사안에 따라 해석이 모호할 때가 많아요. 노동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등을 노무법인 차원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가이드하는 거죠.”

▷변호사가 노무사 업무를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는 대체로 광범위한 법을 다루지만, 노무사는 노동법에 특화된 업무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깊이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기업 특성에 따라 법적 해석, 가이드가 달라질 수 있나요.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아직 법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런 분야는 행정해석이나 해석의 가이드라인을 먼저 살펴보죠. 그리고 기업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범위를 찾아 적용하게 됩니다.”

▷최근 노동법이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과거엔 학교에서 노동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중·고등학교 때 노동 인권 교육을 받아요. 어릴 때부터 노동법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최근 노동법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새로운 직군이나 기업들이 탄생하면서 근로 시간을 비롯해 근로 환경이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기도 했고요.”

▷산업 발전 속도에 맞게 노동법이 따라가고 있다고 보나요.

“개인적으론 산업 발전 속도에 맞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직장 내 괴롭힘 연구를 시작했을 때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2019년 1월 개정)이 통과되기 전이었는데요. 당시 업계 전문가 사이에선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아시아 최초로 통과됐습니다. 근로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노무사가 된 계기가 있나요.

“대학 1학년 때 노동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사람과 사람, 기업을 조율하는 역할이 재미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에 시험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2학년 때 합격했습니다.”

▷합격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암기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노동법을 다 외웠으니까요. 암기만큼이나 정리도 중요합니다. 암기한 부분을 스스로 이해하고 답안지에 녹여내는 것이 합격을 가르는 결정적 기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 기간 단권화(요약본)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노무사로 일하게 된 건가요.

“졸업할 무렵, 노무법인에서 수습 기간을 거쳐 공기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제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로 옮겼고, 이후 아산병원에서 인사업무를 맡았죠. 당시에는 가능한 한 경험했던 곳과 겹치지 않는 분야로 옮기는 게 이직 조건이었어요. 노무사 업무가 직장별 특성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 특성을 보려면 업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노무사 연봉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기업마다 달라요. 솔직히 제가 일한 곳들은 다 연봉이 괜찮았어요. 그러나 일반 기업의 경우 노무사 초봉은 그리 높지 않아요. 직무 자체가 초봉을 바라보고 들어가기보다는 길게 내다봐야 하는 직업이긴 하니까요.”

▷노무사는 어떤 조건 또는 능력을 갖춰야 하나요.

“사람과 조직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분쟁, 노무 분야는 어떤 기업 자문에 응하거나 근로자를 변호하든 간에 조율하는 역할이 매우 크거든요. 그런 분쟁 조율에 스트레스받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성격도 중요해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대방과 이견을 조율할 방향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전략을 세우고 합리적으로 협상하는 것도 노무사가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강홍민 한국경제매거진·한경잡앤조이 기자
강홍민 한국경제매거진·한경잡앤조이 기자
▷최근 챗GPT의 등장으로 전문직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노무사의 비전은 어떤가요.

“챗GPT가 핫이슈라서 테스트해본 적이 있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노동법에서는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일하는 이 세계에서 모든 것이 인공지능(AI)으로 실시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노무사는 계속 발전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전은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