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한경DB
한경DB
대구가 2012년 시작돼 10년간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족쇄’ 제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

의무휴업일 지정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규제 완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가 쏘아 올린 대형마트 규제 완화 ‘신호탄’이 전국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는 19일 대구 산격동 산격청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대구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소속 관계자가 참석해 대구 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평일 이동은 대구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상생안을 마련한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것은 2012년 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이후 10년간 업계에서는 “의무휴업일 지정은 유통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시대적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결정을 주목하는 건 유통업계뿐만이 아니다. 2013년부터 10년 가까이 강력한 출점 규제를 받고 있는 음식점, 제과점 등도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CJ올리브영 등 직영 위주 대형 브랜드 매장의 출점을 규제하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이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일정 매출 이상 브랜드의 직영점 출점 시 지역상생협의체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상인 등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법 적용을 받는 스타벅스코리아의 경우 출점 제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신규 매장 출점을 원하는 기업들은 주변 소상공인들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점이다. 스타벅스는 최근 서울 경동시장 내 폐극장을 리모델링해 ‘경동 1960’점을 열면서 경동시장상인회 등과 상생협약을 맺었다.

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2013년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10년 가까이 강력한 출점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대기업 소속 제과점업은 매장 수를 전년 대비 2% 이내로만 늘릴 수 있고, 음식점 매장은 수도권의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2만㎡ 이상 복합다중시설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2019년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푸는 대신 자율협약으로 전환했지만 출점이 제한되는 것은 여전하다. 자율협약에는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롯데GRS,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CJ푸드빌, 본아이에프, 아워홈, SPC 등 22개 대기업이 참여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배달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레스토랑간편식(RMR)이 확산하는 시대에 매장 출점 규제는 무의미하다”며 “출점 규제가 2위, 3위의 성장을 막아 1위의 자리를 공고히 하는 진입장벽이 됐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 관계가 아닌 공동운명체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출점 규제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박종관·오경묵·하수정·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1.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언제부터 왜 시행됐는지를 알아보자.

2.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놓고 찬반토론을 해보자.

3. 온라인·모바일 쇼핑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