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나 원금 반환, 이자 반환,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만, 소송 제기 이전에 관련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정리하는 작업은 탐정이 담당한다.
국회가 작년 2월 신용정보법에 담긴 ‘탐정 명칭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2020년 3월 5일부터 탐정업 명칭 사용, 탐정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 그전까지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민간 조사원’이라고 불리며 수사권한 없이 활동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 탐정업이 불법이었던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소위 ‘탐정’들이 양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탐정 활동은 대부분 경제적인 소송과 관련된다. 특히 투자나 금전적 대여, 상속분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 특허 및 상표권 침해,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기술유출 산업스파이 등 다양한 경제 문제에 탐정이 개입한다. 손해배상이나 원금 반환, 이자 반환,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만, 소송 제기 이전에 관련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정리하는 작업은 탐정이 담당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체계적인 탐정 육성이 이뤄지지 않았던 걸까. 우리나라의 대학기관 탐정교육은 PIA(한국특수능력재단)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경기대, 동국대, 광운대, 대구수성대, 부산동의대 등에서 산학협동과정으로 전문자격교육과정을 시작했으며, 비학위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내에서 탐정학이 학과단위로 운영된 첫 사례는 서남대였다. 서남대는 아산캠퍼스에 경호탐정학과를 신설해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경호탐정학과는 영문 명칭으로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 Private Investigation’을 사용함으로써 최초의 탐정학 학사과정임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비록 독립된 탐정학과의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4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서 처음 신설됐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30년대에 접어들면 1990년대 경찰학과와 경찰행정학과가 그랬던 것처럼 탐정학과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한다.
탐정업의 앞날이 주목되는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직 탐정공인제 같은 자격 관리 제도가 없어 부적격자 논란이 있고, 합법적인 탐정 업무 범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관련 법을 제정해 탐정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공권력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길 기대한다.
송정효 생글기자(신일여고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