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상환유예제도란 폐업,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생글기자 코너] 폐업자와 실직자들의 한 줄기 빛 '원금상환유예제도'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가 가게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실직당하고 있다. 폐업과 실직으로 소득이 끊기고 자금 조달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내놨다.

원금상환유예제도란 폐업,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실직(휴직), 폐업(휴업), 소득 감소, 의료비 과다 지출, 장애, 자연재해 등으로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유예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맞춤형 원금상환유예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수령 내용을 출력해 제출하면 다른 서류 없이 보금자리론 등 공사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적격대출은 대출 실행 금융회사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포함)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기간은 최초 1년 가능하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 가능해 최대 3년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횟수는 대출 기간 중 1회, 한 번만 가능하다. 다만 육아휴직자 및 고용·산업 위기지역 고객은 최대 3년에서 1년 단위로 총 3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고객은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처분조건부 대출로서 기존 주택을 미처분한 계좌, 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 면책 신청자의 계좌, 제3자 경매 등의 사유로 기한 이익이 상실된 계좌는 원금상환 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기한이익상실(EOD)이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 만기 전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가 힘든 만큼 원금상환유예제도를 활용해 다시 일어나는 발판으로 삼기를 바란다.

정다은 생글기자(대전신일여고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