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불거진 보편 증세론…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경 사설 깊이 읽기] 재정확대 계속한다면…'국가부채 확대'냐 '증세'냐 공론화해야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보편 증세론이 대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선 조세정의 차원에서 보편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최근 냈다. 보고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에 의존한 복지 확대는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중략)….

여권에서 복지 재원조달 수단으로 증세가 거론된 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허한 구호에서 벗어나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재원 확보 방안은 쏙 빼고 복지 확대만 주장해온 것은 국민 기만이었다. 정부가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국가채무를 늘리든, 증세를 하든 둘 중 하나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신용등급 강등, 원화가치 급락 위험이 커 나랏빚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어 증세 외엔 대안이 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증세 논의를 애써 피해온 것은 국민에게 직접 부담이 되는 세금 인상이 인기 없는 정책이어서다.

불가피하게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 편견 없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먼저 어느 정도의 복지 확대를 위해 국민은 얼마만큼의 세금을 더 낼지에 대한 합의가 필수다. ‘저부담 저복지’나 ‘고부담 고복지’는 가능해도 ‘저부담 고복지’는 불가능하다. 증세 대상과 관련해 더미래연구소도 지적했듯이 고소득자만을 겨냥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 법인세 인상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선 마당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세율을 올려도 실제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결국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국민 누구나 부담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 조세의 보편성 원칙에 맞고, 약간의 세율 인상으로도 큰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서다.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 이래 10%의 세율을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 대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부가가치세(소비세)율은 20% 안팎이다. 물론 부가가치세를 올리려면 정부가 더 걷은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이란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정치는 진실을 말하고, 국민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을 마치 공돈인 양 선심쓰듯 뿌리며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된다. 국민도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복지 혜택을 기대하려면 자신의 세금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한국경제신문 6월 13일자》
사설 읽기 포인트
나라빚 늘리기는 다음 세대의 부담
증세는 현세대 몫…국민이 선택해야
증세라면 부자증세보다 보편증세라야


[한경 사설 깊이 읽기] 재정확대 계속한다면…'국가부채 확대'냐 '증세'냐 공론화해야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솔직해질 때가 됐다. 나랏돈 퍼붓기를 계속할 것인가, 계속할 수는 있는 것인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계속 퍼부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게 그다음이다.

재원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돈 없는 재정 확대는 파탄의 길이다. 여러 갈래의 복지가 지속가능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을 한두 해 일로 끝낼 수는 없다. 대책 없이 국가채무를 늘려가는 것, 일단 빚을 내 쓰고 보자는 식은 무책임하다. 올해에만 100조원 이상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계산도 나와 있다. 내년 이후에는 더 늘어나게 돼 있다.

적자국채로 국가부채를 단기간에 급증시키는 정부의 돈 풀기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유심히 보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코로나 쇼크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남미와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을 봐왔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도 겪었던 바다.

그래도 확장재정을 멈출 수 없다면, 나랏빚을 어느 선까지 늘릴 것인지, 그게 한계에 달했을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나라살림은 국채 발행과 공기업 배당, 각종 기금예산 등에 의존하지만 제일 큰 부분은 세수(稅收)다. 나랏빚 확대가 어렵게 되면 결국 증세와 부딪친다. KDI(한국개발연구원)와 한국조세연구원이 최근 증세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그래서 주목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세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세금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 것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과거 절대왕조를 무너뜨리기도 한 게 증세였다. 이전 정부 때도 명백히 세금을 늘리면서 ‘과세 합리화’라고 했을 뿐 증세는 아니라고 부정했다. 정부의 기본 습성이다.

불가피하게 세금을 늘려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목에서 또 고민해야 한다. 정부도 국민도 거듭 솔직해지고 진지해야 한다. ‘부자증세’로 갈 것인가, ‘보편증세’로 갈 것인가다.

부자증세는 이미 시작됐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가 대표적이다. 공시지가를 올리고, 과표 기준까지 올려 법 개정 사항인 세율에 손대지 않고도 세금을 올려나가고 있다. 올 들어 대상자가 급증한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다.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를 없앤 것 등으로 종소세 납부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었다.

법인세도 주로 내는 소수의 기업이 많이 부담하고 있다. 그래도 부자증세 쪽으로 더 간다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그런 회사의 고소득 종사자의 소득세를 겨냥할 공산이 크다. 준조세와 부담금까지 합친 ‘국민부담률’이 계속 높아지는 판에 부자증세를 계속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게 된다. 무엇보다 기업과 인력, 달리 보면 기술과 자본의 국외 이탈이 걱정된다.

대안은 보편증세다. 소득 상위의 10% 납세자가 소득세의 78%를 내는 현실, 4.3%의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수의 55%를 내는 현실을 다소라도 바꿀 수 있을까. 그러자면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전체의 절반가량 근로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모두가 내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도 방법이다. 이런 게 보편과세다.

표 계산에 바쁜 정치권이 보편증세에 나설까. 세금을 더 걷자면 현세대가 그 부담을 지는 게 된다. 반면 국가채무 확대로 돈을 쓰자면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기자는 게 된다. 어디로 갈 것인가.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