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변조, 타인 정보이용, 부정사용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걸러내죠
[금융 NCS 공부합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신용카드 부정사용이란?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이란 신용카드 위변조, 타인의 정보 유출 및 이용 등 전반적인 카드 업무 중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사용 행태를 말한다. 부정 사용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공통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부정사용 금액은 카드사 입장에서는 회수불능 채권이 되므로 신속하게 사고처리를 해야만 고객 및 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금융 NCS 공부합시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 및 책임 범위

이런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과연 누가 어떻게 피해 금액에 대해 처리를 해야 할까? 제3의 부정사용 행위자가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 카드사, 가맹점 중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며, 부담의 기준은 법령과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1.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 사용,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 소홀, 대여, 양도, 보관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회원의 카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회원 본인의 귀책 사유가 된다.

2.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위변조 거래, 도난 당한 카드를 사용한 거래 등은 가맹점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맹점에서 충분히 준수 및 이행할 수 있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맹점 귀책사유

ㄱ. 약관에서 정한 신용판매 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ㄴ. 카드표면에 서명이 없거나, 카드표면에 기재된 서명과 매출전표상 서명이 현저히 구별되는 경우
ㄷ.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ㄹ. 카드사의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신용카드 부정 사용 어떻게 찾을까?

김상민 선임연구원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김상민 선임연구원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그렇다면 이러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없는 것일까?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카드사의 결제 금액과 결제 상황은 특별한 승인 방식이 아니라면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카드 업계는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개발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모니터링 전문가들로 구성된 카드사의 부정 사용 감시팀은 하루 2~3교대로 24시간 근무한다.

카드사들은 거래 형태나 유형, 사용 위치 등 다양한 정보들을 토대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하여 카드 소지자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게 된다.

그러한 이러한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도 만능은 아니다. 정상 거래인 것처럼 교묘하게 거래 승인을 취하거나 혹은 최근에 많은 분이 사용하는 간편 거래 등의 보안상의 취약점을 노린 거래가 있다면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렵다.

◆금융 NCS 문제풀이

문제 카드 부정 사용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부정 사용은 인지가 비교적 쉽다.
② 모든 카드 업무 단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③ 부정 사용으로 발생한 채권은 정상 회수가 어렵다.
④ 발생 금액과 건수의 범위가 대형화되고 있다.

해설 모든 부정사용 거래의 경우 거래승인 중단 등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므로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정답 ①

문제 아래의 상황에서 보상 및 책임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대학생 조한경 씨는 카드 뒷면에 대한 서명만 확인하였다.)

[대학생 조한경 씨는 방학 기간 학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중 손님이 건넨 물건에 대해 평소와 같이 카드 결제를 하고 해당 카드를 손님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카드는 분실도난으로 신고된 카드였다.]

① 분실/도난 카드이므로 가맹점은 책임이 없다.
② 조한경 씨는 부분적으로 거래승인 약관에 절차 중 일부를 진행했으므로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카드표면의 기재된 서명과 매출전표에 서명이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나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가맹점의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다.
④ 최초의 분실/도난 카드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려우므로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한 뒤 책임소재를 정해야 한다.

해설 분실/도난 카드이므로 가맹점 혹은 조한경 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줄 전표에 서명을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정답 ①

문제 카드사의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카드사는 사후적으로 해당 거래에 대한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낮시간 동안에만 적용되며 야간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의심거래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사전적으로 거래중단, 승인거절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④ 최근에 증가하는 비대면거래, 간편거래 등에도 완벽하게 적용이 가능하다.

해설 카드사는 부정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거래 장소, 거래 금액, 거래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정답 ③

김상민 <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