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 잘 활용하면 자원을 키우면서 이용해요"
<25> 공유지의 비극
맬서스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인구 과다를 우려했다.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 생물학 교수 인 개릿 하딘은 “지하자원, 초원, 호수처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를 오 직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두면 자원이 낭비돼 금방 고갈될 위험이 있다”며 이른바 ‘공유지의 비 극’을 경고했다.<25> 공유지의 비극
생물학자 개릿 하딘의 경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지를 소중히 사용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공익광고나 공유지에 붙여놓는 표지 등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확실한 방법은 공유지를 ‘내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금제가 없을 때는 필요 없는 사람도 찾아와 자원을 낭비했다면 요금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개개인이 ‘요금을 내고 쓸 만큼 필요한 자원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이는 자원이 불필요한 사람이 공유지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공유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주인이 없으면 공유재가 훼손
꽃게잡이 해역을 생각해 보자. 누구나 꽃게잡이 해역에 들어가 원하는 만큼 꽃게를 잡는다면 너도나도 꽃게를 더 많이 잡으려 할 것이다. 남이 꽃게를 잡아가기 전에 먼저 가서 최대한 많은 꽃게를 가져가는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산란 시기를 피하거나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노력보다 어린 게까지 잡으며 꽃게잡이에 열을 올리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꽃게의 개체 수가 줄어들어 수산 자원이 파괴된다. 심한 경우에는 두 번 다시 꽃게를 잡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공유재 사용자들은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공유재가 훼손돼 버리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학자들은 이런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공유지 이용권에 대한 합당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를 고려해 어획 허용량을 제한하거나 새끼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간을 설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기도 한다. 수산 자원 남획을 막고 수산물을 산업화하는 대표적 성공 방식으로 양식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광어, 전복, 뱀장어, 김, 굴, 우럭 등이 양식업의 대표 품목이다.
엇갈린 결과… 케냐·짐바브웨의 코끼리 정책
사유화와 재산권 확립으로 공유재를 보호할 수도 있다. 케냐와 짐바브웨의 서로 다른 코끼리 보호 정책이 좋은 사례이다. 아프리카의 케냐와 짐바브웨 정부는 무분별한 코끼리 포획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에 케냐 정부는 동물 보호를 위해 코끼리 사냥을 전면 금지하고 가죽과 상아 거래를 불법화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가 무색하게도 10년간 코끼리 수는 약 6만5000마리에서 약 1만9000마리로 크게 감소했다.
반면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짐바브웨 정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코끼리를 주민에게 분양하고 사유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남의 코끼리일 때는 마구 포획을 일삼던 주민들이 내 코끼리로 변하자 소중히 돌봤다. 그 덕분에 멸종 위기까지 갔던 코끼리가 약 11만 마리로 늘어나는 기적적인 결과가 생겨났다. 코끼리 수가 늘어나자 짐바브웨 정부는 연간 5000마리 정도의 코끼리를 사냥 쿼터로 인정해줬고 예전처럼 코끼리 가죽과 상아도 매매할 수 있게 됐다.
케냐와 짐바브웨의 서로 다른 코끼리 보호정책과 그 결과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제공한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올바른 역할이다. 정부가 법으로 사유화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인센티브 원리를 고려한 현실 타당한 정책과 제도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는 공유지의 비극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
◆기억해주세요
공유재 사용자들은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공유재가 훼손돼 버리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학자들은 이런 ‘공유지의 비극’을 막으려면 공유지 이용권에 대한 합당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를 고려해 어획 허용량을 제한하거나 새끼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간을 설정하는 제도가 운영되기도 한다.
최승노 <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choi363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