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개인연금법 제정 방침을 발표했다. 개인연금 상품을 다양화해 국민의 노후 생활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다. 연금(年金, pension)은 말 그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다. 소득이 있을 때 미리 쌓아뒀다가(저축해뒀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받게 된다. 은퇴 후 연금을 받는 사람과 연금이 없는 사람 간에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연금 상품 가입은 하루라도 빠른 게 좋다. 개인연금 적립금 규모는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조원 가까이 늘어 3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개인연금법에는 무슨 내용이 담길지 알아보자.
공적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
연금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사적연금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도 꼭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세 기둥 연금 체계’(three-pillar pension systems)라고 부른다. 세 기둥 연금 체계는 정부-기업-개인이 역할과 책임을 나눠 노후 생활을 준비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공적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이다. 공적연금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국민연금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공립학교 교원 포함) △사립학교 교원이 가입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이 가입하는 군인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1988년 도입),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학연금(1975년)은 ‘4대 사회연금’이라고 불린다. 공적연금은 법률(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기관이 관리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 등도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개인이 관리하는 연금이다.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연금 △개인이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가입자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관리자 역할을 한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확정돼 있으며,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적립금 운용주체는 사용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이 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을 가리킨다. 연금저축은 어떤 금융회사가 파느냐에 따라 연금보험(보험사),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가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사들이 분기마다 정하는 공시이율(이자)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연금신탁은 은행의 신탁계좌를 통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연금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주식·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개인과 회사가 절반(월급여의 4.5%)씩 총 9%의 보험료를 내서 적립금으로 쌓아놨다가 일정 나이 이후 연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지만,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 액수는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저소득자는 평균 소득자나 고소득자보다 자기 소득 대비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준다.
개인연금법 내용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개인연금법은 크게 세 갈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이 추가된다. 현재 법에는 연금 보험·신탁·펀드에 대한 도입 근거만 마련돼 있는데 개인연금법에서 일임형 상품을 추가해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연금 상품은 가입자가 일일이 투자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일임형은 전문가에게 투자 대상 선정 등 투자에 관한 일체를 맡길 수 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안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연금 자산을 운용한다. 금융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는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해 매달 조금씩 달라진다. 대신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생애주기에 따라 젊을 때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고, 중장년 때에는 안정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라이프사이클 펀드, 복수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재조정)하는 자산배분형 펀드 등을 가미한 연금 상품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둘째 연금 가입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입 단계에서 가입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용·수령·해지 단계에서도 설명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다가도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넣을 계획이다. 최저생활비, 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해 개인연금 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납입액, 수수료 등은 물론 예상 연금수령액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 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된다. 금융회사 1곳당 1계좌로 연금 상품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연금 상품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연금 상품이 나뉘어 있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정부는 연내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구팀 과장은 “연금 상품별로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던 것을 ‘개인연금법’으로 통합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이 노후 대비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연금법 제정
전문가들이 투자 자산군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나온다. 별도의 투자 지시가 없으면 처음 제시한 투자전략을 바꾸지 않는 기존 연금상품과 구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일임형 연금상품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연금상품의 소비자 선택폭을 넓혀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에만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5월31일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공적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
연금은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사적연금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개인연금도 꼭 갖고 있어야 한다. 이를 ‘세 기둥 연금 체계’(three-pillar pension systems)라고 부른다. 세 기둥 연금 체계는 정부-기업-개인이 역할과 책임을 나눠 노후 생활을 준비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공적연금은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이다. 공적연금에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특수직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인 국민연금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무원연금(공립학교 교원 포함) △사립학교 교원이 가입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이 가입하는 군인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1988년 도입),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학연금(1975년)은 ‘4대 사회연금’이라고 불린다. 공적연금은 법률(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정부 산하기관이 관리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달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 등도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사적연금
사적연금은 개인이 관리하는 연금이다.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연금 △개인이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이를 사용자 또는 가입자(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가입자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관리자 역할을 한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근로자가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확정돼 있으며,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적립금 운용주체는 사용자)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을 책임지는 제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이 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금융회사에 가입하는 연금저축을 가리킨다. 연금저축은 어떤 금융회사가 파느냐에 따라 연금보험(보험사), 연금신탁(은행), 연금펀드(증권사)가 있다. 연금보험은 보험사들이 분기마다 정하는 공시이율(이자)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연금신탁은 은행의 신탁계좌를 통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연금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주식·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내가 낸 돈을 내가 받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개인과 회사가 절반(월급여의 4.5%)씩 총 9%의 보험료를 내서 적립금으로 쌓아놨다가 일정 나이 이후 연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지만, 나중에 수령하는 연금 액수는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저소득자는 평균 소득자나 고소득자보다 자기 소득 대비 높은 비율로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준다.
개인연금법 내용
금융위원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개인연금법은 크게 세 갈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투자일임형 연금 상품이 추가된다. 현재 법에는 연금 보험·신탁·펀드에 대한 도입 근거만 마련돼 있는데 개인연금법에서 일임형 상품을 추가해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연금 상품은 가입자가 일일이 투자 대상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일임형은 전문가에게 투자 대상 선정 등 투자에 관한 일체를 맡길 수 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안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연금 자산을 운용한다. 금융회사의 모델 포트폴리오는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해 매달 조금씩 달라진다. 대신 일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생애주기에 따라 젊을 때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고, 중장년 때에는 안정적인 투자로 전환하는 라이프사이클 펀드, 복수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재조정)하는 자산배분형 펀드 등을 가미한 연금 상품 운영 근거도 마련된다.
둘째 연금 가입자 보호가 강화된다. 가입 단계에서 가입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운용·수령·해지 단계에서도 설명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다가도 일정 기간 이내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규정도 넣을 계획이다. 최저생활비, 적립금 규모 등을 감안해 개인연금 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납입액, 수수료 등은 물론 예상 연금수령액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 상품을 통합 관리하는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된다. 금융회사 1곳당 1계좌로 연금 상품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가입한 연금 상품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연금 상품이 나뉘어 있다 보니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정부는 연내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연금법 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투자금융연구팀 과장은 “연금 상품별로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던 것을 ‘개인연금법’으로 통합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이 노후 대비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연금법 제정
전문가들이 투자 자산군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투자일임형 개인연금 상품이 나온다. 별도의 투자 지시가 없으면 처음 제시한 투자전략을 바꾸지 않는 기존 연금상품과 구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일임형 연금상품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개인연금법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연금상품의 소비자 선택폭을 넓혀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에만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5월31일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