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입양이었나
2015년 10월20일, 미국 오리건주에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송혁 혹은 신성혁)의 추방재판이 열렸다. 미국 정부는 20년 전 복역을 마친 그의 범죄기록을 문제 삼았다. 그가 고작 17살 때의 기록이었다. 그는 왜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크랩서는 1979년 두 살 터울 누나와 함께 라이트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따뜻한 가족을 꿈꾸던 남매는 라이트 부부의 폭력에 시달렸고, 이혼과 함께 부부는 크랩서와 그의 누나를 파양했다. 이후 누나와 크랩서는 각각 다른 부부에게 재입양되었다. 재입양 후 크랩서가 마주한 건 더 가혹한 학대와 폭력이었다. 진술에 의하면 크랩서 부부는 5명의 입양아에게 화상을 입히고 목을 졸랐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체포된 부부는 재판 후 90일 구류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부부는 크랩서와 아이들을 거리로 내쫓았다.
노숙자들 사이에서 거리를 헤매던 크랩서는 그가 입양 당시 한국에서 가져온 성경, 고무신, 입양서류 등을 찾으려 부부의 집에 들어갔고 주택 침입죄를 선고받은 그는 17살의 나이에 범죄자가 되었다.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그는 “미국은 나에게 가족을 약속했다. 나는 미국이 이 약속을 지키길 간절히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내 아이들에게만은 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진술했다. 통계에 따르면 6·25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약 16만7000명이다. 이들 중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입양인만 1만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아동복지회 등 민간 입양기관이 참여한 2006년 제1회 입양의 날의 주제다. 입양에 관한 사회의 관심은 높아져 간다. 입양은 아이를 살린다. 하지만 입양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입양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입양의 이면 또한 들여다봐야 한다. 사회가 방치했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입양인의 가혹한 삶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추효빈 생글기자 aves.choo17@gmail.com
진학교육보다 절실한 '진로' 교육
진로교육은 자신의 나아갈 길, 즉 학생 개인의 능력, 적성, 흥미 등을 발견하고 신장하여 주체적으로 그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진로교육은 개인의 올바른 가치관을 기를 수 있게 하고, 개인이 사회에서 적합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한다. 청소년의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9세 미만 학생이 8만9910명에 달했다. 비공식적인 범죄까지 합하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숫자다. 물론 이 모든 학생을 진로교육만으로 범죄에서 멀어지게 할 순 없다.
하지만 진로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상을 구현하게 해 준다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 때를 생각해보자. 초등학생 때는 사소한 시비로 서로 싸우기도,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한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스스로의 진로를 알아갈 때면 사소한 시비 같은 것은 참고 견딘다. 자신들이 이뤄야 할 미래상을 위해 현재의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더 열심히 현재에 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백익무해’한 교육을 학교에선 묵과하고 있다. 고교 정규교과과정에는 ‘진로’라는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이 정규시간은 ‘자습’시간으로 전락했다. 진로라는 먼 미래보다는 진학이라는 가까운 현실에 몰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참 안이한 생각이다. 앞서 예로 든 것과 같이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상을 구체화할수록 미래상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학업에도 더 몰두할 것이다.
진로라는 것은 스스로가 깨우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엔 현실은 너무도 방대하다. 진정한 학교라면 학생들에게 ‘진학’교육이 아닌 진정한 ‘진로’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김택진 생글기자 taek9808@daum.net
증가하는 노인범죄…고령화시대의 그림자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일본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작년 고령화지수가 처음 90%를 돌파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노인범죄 건수는 10만건에 달했다. 범죄 증가율도 가파르다. 노인범죄는 현대사회가, 고령화시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범죄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핵가족화다. 자녀와 독립된 삶을 살면서 형편이 어려운 노인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후 연금과 저축 이외 별도의 경제생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청년조차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노년층의 재취업은 더 어렵다.
이렇게 노인들은 직업능력을 상실하면서 이전에 쥐고 있던 제도적 보호장치를 상실한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는 여전히 문화적 높이를 강조하는 사회다. 신제품은 연일 쏟아지고 예전보다 문화적 비용도 훨씬 많아졌다. 이런 욕구를 실현할 제도적 수단이 줄어든 아노미적 상황은 그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인다. 맹자도 물질이 충족되어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생계가 불안하면 심성이 거칠어지고 범죄충동도 자극된다.
노인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안감이 해소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인범죄자를 가해자로 보기보다 피해자 측면에서 보고,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성민 생글기자 goksm123456@naver.com
체계화된 지진 대비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난 4월16일 새벽,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는 한반도에서도 감지됐다. 부산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건물이나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10~15초간 지속되었고, 전남 목포와 제주 지역에서도 진도 1~2의 진동이 발생했다.
신고만 3900여건이 접수됐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기관은 없었다. 연결되지 않은 전화만 1300여통에 이른다. 어떤 정부 기관에서도 지진 관련 문자 공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고,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상청 보고에 의하면, 1978년부터 1998년까지 21년 동안 한반도 지진 평균 발생 횟수는 약 19.2회였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는 평균 약 47.7회 발생했다. 지진 발생 횟수가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비해 한국 건물의 내진 설계는 심각한 상태다. 2015년 국정감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진 대상 건축물 4곳 중 3곳은 재해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의 내진 대상 건축물 28만4409동 중 약 25%에 불과한 7만982동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됐다고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의 내진 설계가 이런데 지방과 도시는 어떨까. 한반도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번 일본 지진에 따른 한반도 여진 피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실제 피해 발생은 없다”는 말만 남겼다. 국민에게 신속한 대피 요령 등을 안내하지는 못할망정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정부는 자연재해 발생 시 국민 공지 방안, 내진 설계 건축 시스템 체계화 및 감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재석 생글기자 jaeseok1018@naver.com
2015년 10월20일, 미국 오리건주에서 한인 입양인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송혁 혹은 신성혁)의 추방재판이 열렸다. 미국 정부는 20년 전 복역을 마친 그의 범죄기록을 문제 삼았다. 그가 고작 17살 때의 기록이었다. 그는 왜 어린 나이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크랩서는 1979년 두 살 터울 누나와 함께 라이트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따뜻한 가족을 꿈꾸던 남매는 라이트 부부의 폭력에 시달렸고, 이혼과 함께 부부는 크랩서와 그의 누나를 파양했다. 이후 누나와 크랩서는 각각 다른 부부에게 재입양되었다. 재입양 후 크랩서가 마주한 건 더 가혹한 학대와 폭력이었다. 진술에 의하면 크랩서 부부는 5명의 입양아에게 화상을 입히고 목을 졸랐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체포된 부부는 재판 후 90일 구류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 부부는 크랩서와 아이들을 거리로 내쫓았다.
노숙자들 사이에서 거리를 헤매던 크랩서는 그가 입양 당시 한국에서 가져온 성경, 고무신, 입양서류 등을 찾으려 부부의 집에 들어갔고 주택 침입죄를 선고받은 그는 17살의 나이에 범죄자가 되었다.
이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그는 “미국은 나에게 가족을 약속했다. 나는 미국이 이 약속을 지키길 간절히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내 아이들에게만은 이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진술했다. 통계에 따르면 6·25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아이는 약 16만7000명이다. 이들 중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입양인만 1만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아동복지회 등 민간 입양기관이 참여한 2006년 제1회 입양의 날의 주제다. 입양에 관한 사회의 관심은 높아져 간다. 입양은 아이를 살린다. 하지만 입양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입양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는 입양의 이면 또한 들여다봐야 한다. 사회가 방치했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입양인의 가혹한 삶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걸까.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추효빈 생글기자 aves.choo17@gmail.com
진학교육보다 절실한 '진로' 교육
진로교육은 자신의 나아갈 길, 즉 학생 개인의 능력, 적성, 흥미 등을 발견하고 신장하여 주체적으로 그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진로교육은 개인의 올바른 가치관을 기를 수 있게 하고, 개인이 사회에서 적합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한다. 청소년의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9세 미만 학생이 8만9910명에 달했다. 비공식적인 범죄까지 합하면 이는 간과할 수 없는 숫자다. 물론 이 모든 학생을 진로교육만으로 범죄에서 멀어지게 할 순 없다.
하지만 진로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미래상을 구현하게 해 준다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초등학생 때를 생각해보자. 초등학생 때는 사소한 시비로 서로 싸우기도,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한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스스로의 진로를 알아갈 때면 사소한 시비 같은 것은 참고 견딘다. 자신들이 이뤄야 할 미래상을 위해 현재의 일시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더 열심히 현재에 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백익무해’한 교육을 학교에선 묵과하고 있다. 고교 정규교과과정에는 ‘진로’라는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이 정규시간은 ‘자습’시간으로 전락했다. 진로라는 먼 미래보다는 진학이라는 가까운 현실에 몰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참 안이한 생각이다. 앞서 예로 든 것과 같이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상을 구체화할수록 미래상을 이루기 위해 현재의 학업에도 더 몰두할 것이다.
진로라는 것은 스스로가 깨우쳐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엔 현실은 너무도 방대하다. 진정한 학교라면 학생들에게 ‘진학’교육이 아닌 진정한 ‘진로’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김택진 생글기자 taek9808@daum.net
증가하는 노인범죄…고령화시대의 그림자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일본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작년 고령화지수가 처음 90%를 돌파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노인범죄 건수는 10만건에 달했다. 범죄 증가율도 가파르다. 노인범죄는 현대사회가, 고령화시대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인범죄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핵가족화다. 자녀와 독립된 삶을 살면서 형편이 어려운 노인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후 연금과 저축 이외 별도의 경제생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별로 없는 실정이다. 청년조차 직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노년층의 재취업은 더 어렵다.
이렇게 노인들은 직업능력을 상실하면서 이전에 쥐고 있던 제도적 보호장치를 상실한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는 여전히 문화적 높이를 강조하는 사회다. 신제품은 연일 쏟아지고 예전보다 문화적 비용도 훨씬 많아졌다. 이런 욕구를 실현할 제도적 수단이 줄어든 아노미적 상황은 그들이 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인다. 맹자도 물질이 충족되어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생계가 불안하면 심성이 거칠어지고 범죄충동도 자극된다.
노인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안감이 해소되어야 한다. 정부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인범죄자를 가해자로 보기보다 피해자 측면에서 보고,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성민 생글기자 goksm123456@naver.com
체계화된 지진 대비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난 4월16일 새벽,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고 그 여파는 한반도에서도 감지됐다. 부산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건물이나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10~15초간 지속되었고, 전남 목포와 제주 지역에서도 진도 1~2의 진동이 발생했다.
신고만 3900여건이 접수됐는데,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기관은 없었다. 연결되지 않은 전화만 1300여통에 이른다. 어떤 정부 기관에서도 지진 관련 문자 공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고,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기상청 보고에 의하면, 1978년부터 1998년까지 21년 동안 한반도 지진 평균 발생 횟수는 약 19.2회였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는 평균 약 47.7회 발생했다. 지진 발생 횟수가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비해 한국 건물의 내진 설계는 심각한 상태다. 2015년 국정감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진 대상 건축물 4곳 중 3곳은 재해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의 내진 대상 건축물 28만4409동 중 약 25%에 불과한 7만982동만이 내진설계가 적용됐다고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 서울의 내진 설계가 이런데 지방과 도시는 어떨까. 한반도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번 일본 지진에 따른 한반도 여진 피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실제 피해 발생은 없다”는 말만 남겼다. 국민에게 신속한 대피 요령 등을 안내하지는 못할망정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정부는 자연재해 발생 시 국민 공지 방안, 내진 설계 건축 시스템 체계화 및 감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재석 생글기자 jaeseok10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