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문 여는 금융 NCS (3) 창구사무 -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번 시간엔 은행의 창구사무 업무 중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해 알아본다. 자금세탁 방지 업무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자금세탁 방지는 은행 창구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로 이를 위반하면 은행 내부규정뿐만 아니라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은행 영업맨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규정이다. 최근 금융활동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 자금세탁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자금세탁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가 간 긴밀한 협조 아래 이뤄지고 있다.
■자금세탁의 의미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 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탈세나 탈루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탈세는 내야 할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내지 않는 것이고, 탈루는 의도적으로 소득이나 이익을 누락하는 행위다. 자금세탁은 기업의 비자금 및 정치자금 조성, 사채시장을 통한 자금세탁,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유형이 다양하다.
자금세탁 방지 업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 주요 업무 금융 영업인이라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확인 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의심되는 거래 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를 지켜야 한다.
고객확인 의무(CDD)란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객의 신원, 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등 은행 담당자가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고객 확인 대상 거래로는 신규 계좌 개설, 보험·공제계약, 대출, 원화 2000만원(미화 1만달러)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않은 금융거래를 말한다.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EDD)는 위험등급이 상향 조정된 고객, 고액 자산가, 고위험국가 고객, 고위험업종 고객 등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의 목적, 자금의 출처, 직장, 재산 현황 등을 금융회사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는 하루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30일 이내에 거래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액 현금거래 보고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이뤄진 현금 입출금을 합산해 원화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
의심거래 보고(STR)란 자금세탁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금융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세탁 의심 유형으로는 실명 노출 기피, 비밀 요구, 언행과 거래금액 간 부조화, 거액 입금 후 당일 또는 익일 인출, 특별한 사유 없는 복수의 계좌 개설 등이 있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주요 업무 중 하루 2000만원 이상 거래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돼 당국에 보고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제도 국제기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989년 G7 정상회의에서 금융회사를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한국은 2009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FATF는 자금세탁 방지 국제 기준과 국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180여개국에서 국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구속력도 갖고 있다.
FATF는 북한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FATF 회원국들은 자국 금융회사가 북한 금융기관이나 북한 기업과 거래할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북한은 2011년 이후 수년째 국제 금융시장에서 은행 거래에 제약을 받아 해외 주재 북한식당이 돈세탁의 주요 창구로 활용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