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걱정없이 금융거래 가능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블록체인'은 장부를 분산해 관리하는 기술
☞ 은행이나 증권 등 금융회사들은 거래내역을 담은 장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큰 일 중 하나다. 만약 거래내역이나 장부가 외부에 유출되면 금융시장에 막대한 혼란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외부의 해킹 등을 막기 위해 원장(Ledger: 회계정보를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취합한 장부)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TP: Trusted Third Party)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중앙집중형 방식으로 원장을 보관해왔다. 중앙집중형 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하는 이 방식은 막대한 돈이 들었다.

그런데 최근 블록체인 기술로 대표되는 분산원장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개개인의 거래 기록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분산 보관해 관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은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 중앙 서버가 아닌 P2P(Peer-to-Peer) 네트워크에 분산,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뜻한다. 분산원장 기술은 중앙집중형 방식에 비해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투명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분산원장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blockchain security technology)이다.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분산된 공공 거래 장부’다. 전자화폐 비트코인처럼 거래 당사자 A와 B가 전자상으로 거래하면 각자 서로의 장부에 거래 내역이 남는다. 이때 각각의 거래는 고유의 비밀번호를 얻게 되고, 거래 기록은 뒤따라 생성되는 블록에 담긴다. 과거의 모든 거래 정보가 담긴 블록은 그다음 블록과 끊임없이 연결된다. 가장 최근에 연결된 블록이 체인 방식으로 늘어져 모든 거래 정보를 지닌다.

블록체인은 누적된 거래내역 정보가 특정 금융회사 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된다는 게 특징이다. 추가 거래가 일어나면 각 참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부 자체가 인터넷상에 개방돼 있고 수시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특정 블록에 담긴 거래 기록을 조작하려면 해당 블록 이후 연결된 모든 블록을 또 다른 블록이 생성되기 이전에 전부 수정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다른 장점은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모든 거래 이력은 누구나 볼 수 있다.

거래내역을 보관할 서버 구축과 관리, 운용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은행, 증권거래소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중앙집중형 서버를 구축·관리할 필요가 없다. 컴퓨터가 10분에 한 번씩 개인 거래기록을 검증하면서 은행과 거래자들은 개인 거래 내역을 실시간 대조해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 위조를 방지할 수 있어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분산화에 따른 절감 효과가 연간 약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블록체인은 맨 처음 비트코인 거래를 위한 보안기술로 활용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미래 화폐로 각광받았으나 2014년 대형 거래 중개업체였던 마운트곡스가 석연찮은 이유로 파산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처럼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오픈소스인 데다 활용 가치가 적지 않아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JP모간체이스·골드만삭스·씨티그룹·바클레이즈·UBS 등 40여개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는 ‘R3CEV’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용화를 진행 중이다. IBM, 인텔, 체인(Chain), 에리스 인더스트리(Eris Industry), 이더리움(Ethereum) 등의 기업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포브스(Forbs) 등 세계 주요 언론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블록체인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했다.


◆ 블록체인과 금융혁신

지난해 국내 정보기술(IT)업계와 금융권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핀테크(금융+기술) 열풍이 블록체인(block chain)으로 옮겨붙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의 보안기술이다. 제3의 신용기관 없이 P2P(개인간 연결) 방식의 분산된 네트워크로 거래 내역을 암호화한 것이다. 참여자 간 동일한 블록체인을 가지며 각 블록에는 같은 거래 내역이 담겨 있다.

-3월5일 한국경제신문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