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관련 법을 잘 알고 즐기세요
한 사람의 조종으로 50대의 드론을 비행시킨 성과가 최근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미국 해군대학 연구팀이 제작한 ‘제피르’(Zephyr) 드론은 강력한 와이파이(Wi-Fi) 기능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비행한다고 한다. 이는 종래의 드론에 사용되는 신호와는 달리 중첩되더라도 교란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드론의 쓰임새가 여러 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도 쉽게 드론을 구입할 수 있고 어른들의 장난감으로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드론은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로 예전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다 최근 들어 민간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농약 살포 등 농사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카메라를 장착하여 방송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드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령은 부족한 상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드론 법 조항에 따르면 낙하물 투하금지, 야간비행 금지, 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가 관련 법규로 마련돼 있다. 또 12㎏ 이상의 드론을 날릴 때는 항공청에 허가신청을 받아야 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을 날리면 안된다. 하지만 이런 법 조항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해도 지키지 않는다,
또 드론의 활성화를 위해 조종 기술을 교육할 곳의 마련도 시급하다. 무인비행기이다 보니 늘 추락과 이에 따른 사고위험이 상존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드론을 일찍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운동장이나 일정 넓이의 공간 마련도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드론에 달리는 카메라다. 사생활 침해나 몰래카메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대안으로는 드론 자격증을 신설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다. 드론에 장치된 카메라는 성인에게만 판매하거나 성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드론이 더욱 발전하고 미래의 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유승수 생글기자(세일고 1년) ooss1020@naver.com
중국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독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는 “광복의 상징! 우리의 독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독도사랑 운동본부 독도 교육 왕의 이승철 원장님께서 강연해주셨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다. 철새 이동경로의 중간 피난처 및 휴식처로, 우리나라 생물의 기원과 분포를 연구할 수 있어 생물 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섬이다. 이러한 독도의 가치를 아는 일본이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일본은 이미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태정관 지령에서 인정하였다. 독도는 명백히 우리나라 땅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완전 독립과 광복의 상징이다.
본교 학생들은 독도에 서식하던 강치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강치는 이전에 독도에 서식하던 동물이다. 일본은 이 동물을 캐릭터화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동화책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책만 본다면 일본은 강치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독도는 강치 천국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많은 강치가 서식하고 있었다. 지금은 전부 멸종되어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런 것일까. 강치가 멸종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본 때문이다. 1900년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가죽을 얻기 위하여 강치를 포획해 갔다. 포획 제한량은 600마리였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강치를 포획하였다. 1년에 많게는 1000~2000마리까지 포획하였다. 일본의 남획 때문에 강치 수는 급격하게 줄었다. 결국 강치는 멸종되고 말았다.
강연을 한 이승철 원장님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독도에 대해 관심, 애정, 그리고 독도 수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강연은 많은 학생에게 독도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아주 뜻깊은 강연이었다.
박언영 생글기자(대련한국국제중 2년) youngeon1013@naver.com
국공립 보육시설 이대로 좋은가…대기자만 300명
경제적인 부담 탓에 아이 키우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하는 세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비교적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한다. 불행히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시설 하나에 300명이 넘는 많은 어린이들이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만 있다고 한다.
물론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중 하나가 일단 맞벌이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큰 효과는 없었다. 외벌이를 하는 집에서도 거짓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통에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가사도우미 등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직업은 자녀를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최근 한 부모가 둘 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속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입학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청한 사람들만 손해를 본 셈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바깥 사회이다. 그런데 들어갈 때부터 정직하면 손해 본다는 걸 가르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낮아지는 출산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원금을 주는 등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부에게 있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팔자 좋은 소리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율이 머지않아 50%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젊은 부부가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려면 큰 부담이 든다.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따로 구하지 못한다면 하나뿐인 대안은 국공립 보육시설밖에 없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하지만 당장 유치원에 보내는 일부터 힘들어서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기 전에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나영 생글기자(장평중 2년) kkim9272@naver.com
아는 만큼 들린다…음악회 감상 예절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가을은 선선한 날씨와 적절한 습도 덕에 더욱 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음악이다. 음악은 서양의 클래식부터, 19세기 말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기원한 대중음악인 재즈, 보컬과 기타, 드럼 등으로 구성된 ‘록’, 가수와 관객 모두가 춤추며 즐기는 팝스(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가 있다. 그중 클래식이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 지루하지 않은 음악을 경험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렇다면 음악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알아보자.
첫째 음악회 복장이다. 음악회에 갈 때는 정장을 입는 것이 정석이다. 요즘은 다양한 장르가 섞인 퓨전 음악회도 많다. 정장이 너무 딱딱하다면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도 좋다. 다만 심한 노출이 있거나 연주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화려한 옷은 피해야 한다.
둘째 주위 사람의 음악 감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는 꺼놓고, 옆사람과 대화도 자제해야 한다.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된다. 음식은 소리와 냄새 때문에 방해가 되므로 음악회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셋째 음악회 입장시간이다. 음악회 입장은 정해진 시간보다 15~20분 일찍 하는 것이 좋다. 이미 음악회가 시작했다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연주 중인 곡이 끝난 후 입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박수를 치는 것이다. 클래식은 일반적인 대중음악과 달리 조용히 감상해야 하기 때문에 박수를 잘못 치게 되면 곡의 흐름이 끊길 수 있다. 교향곡이나 소나타처럼 여러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곡은 한 악장이 끝나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전 악장이 끝나고 박수를 친다. 오페라의 경우 아리아(주인공의 솔로)나 이중창이 끝난 후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보낸다. 환호는 남자의 경우 ‘부라보’, 여자의 경우 ‘부라바’, 혼성일 경우 ‘부라비’라고 한다. 휘파람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음악회 예절을 잘 숙지해 질서 있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더 나은 문화 질서를 세워 교양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이정혜 생글기자(대전신일여고 2년) lih980703@daum.net
한 사람의 조종으로 50대의 드론을 비행시킨 성과가 최근 외신을 통해 알려졌다. 미국 해군대학 연구팀이 제작한 ‘제피르’(Zephyr) 드론은 강력한 와이파이(Wi-Fi) 기능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비행한다고 한다. 이는 종래의 드론에 사용되는 신호와는 달리 중첩되더라도 교란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드론의 쓰임새가 여러 방면으로 확산되고 있다.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도 쉽게 드론을 구입할 수 있고 어른들의 장난감으로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드론은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로 예전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되다 최근 들어 민간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농약 살포 등 농사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카메라를 장착하여 방송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드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령은 부족한 상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드론 법 조항에 따르면 낙하물 투하금지, 야간비행 금지, 고도 150m 이상 비행금지가 관련 법규로 마련돼 있다. 또 12㎏ 이상의 드론을 날릴 때는 항공청에 허가신청을 받아야 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드론을 날리면 안된다. 하지만 이런 법 조항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해도 지키지 않는다,
또 드론의 활성화를 위해 조종 기술을 교육할 곳의 마련도 시급하다. 무인비행기이다 보니 늘 추락과 이에 따른 사고위험이 상존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러한 드론을 일찍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특히 운동장이나 일정 넓이의 공간 마련도 필요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드론에 달리는 카메라다. 사생활 침해나 몰래카메라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대안으로는 드론 자격증을 신설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다. 드론에 장치된 카메라는 성인에게만 판매하거나 성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드론이 더욱 발전하고 미래의 산업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유승수 생글기자(세일고 1년) ooss1020@naver.com
중국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독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중국 대련한국국제학교는 “광복의 상징! 우리의 독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독도사랑 운동본부 독도 교육 왕의 이승철 원장님께서 강연해주셨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다. 철새 이동경로의 중간 피난처 및 휴식처로, 우리나라 생물의 기원과 분포를 연구할 수 있어 생물 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섬이다. 이러한 독도의 가치를 아는 일본이 말도 안 되는 근거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일본은 이미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태정관 지령에서 인정하였다. 독도는 명백히 우리나라 땅이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완전 독립과 광복의 상징이다.
본교 학생들은 독도에 서식하던 강치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강치는 이전에 독도에 서식하던 동물이다. 일본은 이 동물을 캐릭터화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심지어는 동화책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책만 본다면 일본은 강치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이다. 독도는 강치 천국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많은 강치가 서식하고 있었다. 지금은 전부 멸종되어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다.
왜 그런 것일까. 강치가 멸종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본 때문이다. 1900년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가죽을 얻기 위하여 강치를 포획해 갔다. 포획 제한량은 600마리였지만,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강치를 포획하였다. 1년에 많게는 1000~2000마리까지 포획하였다. 일본의 남획 때문에 강치 수는 급격하게 줄었다. 결국 강치는 멸종되고 말았다.
강연을 한 이승철 원장님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독도에 대해 관심, 애정, 그리고 독도 수호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역사의 진실 앞에 겸허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강연은 많은 학생에게 독도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아주 뜻깊은 강연이었다.
박언영 생글기자(대련한국국제중 2년) youngeon1013@naver.com
국공립 보육시설 이대로 좋은가…대기자만 300명
경제적인 부담 탓에 아이 키우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하는 세태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비교적 저렴한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한다. 불행히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시설 하나에 300명이 넘는 많은 어린이들이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만 있다고 한다.
물론 정부도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중 하나가 일단 맞벌이 자녀에게 우선순위를 주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큰 효과는 없었다. 외벌이를 하는 집에서도 거짓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는 통에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가사도우미 등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직업은 자녀를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였다. 최근 한 부모가 둘 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속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입학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청한 사람들만 손해를 본 셈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는 바깥 사회이다. 그런데 들어갈 때부터 정직하면 손해 본다는 걸 가르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낮아지는 출산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원금을 주는 등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부부에게 있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팔자 좋은 소리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율이 머지않아 50%를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젊은 부부가 사립 유치원을 이용하려면 큰 부담이 든다. 아이를 맡아줄 사람을 따로 구하지 못한다면 하나뿐인 대안은 국공립 보육시설밖에 없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하지만 당장 유치원에 보내는 일부터 힘들어서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을 수 없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기 전에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김나영 생글기자(장평중 2년) kkim9272@naver.com
아는 만큼 들린다…음악회 감상 예절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다. 가을은 선선한 날씨와 적절한 습도 덕에 더욱 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음악이다. 음악은 서양의 클래식부터, 19세기 말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기원한 대중음악인 재즈, 보컬과 기타, 드럼 등으로 구성된 ‘록’, 가수와 관객 모두가 춤추며 즐기는 팝스(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가 있다. 그중 클래식이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 지루하지 않은 음악을 경험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렇다면 음악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알아보자.
첫째 음악회 복장이다. 음악회에 갈 때는 정장을 입는 것이 정석이다. 요즘은 다양한 장르가 섞인 퓨전 음악회도 많다. 정장이 너무 딱딱하다면 깔끔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도 좋다. 다만 심한 노출이 있거나 연주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화려한 옷은 피해야 한다.
둘째 주위 사람의 음악 감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휴대전화는 꺼놓고, 옆사람과 대화도 자제해야 한다. 사진을 찍어서도 안 된다. 음식은 소리와 냄새 때문에 방해가 되므로 음악회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셋째 음악회 입장시간이다. 음악회 입장은 정해진 시간보다 15~20분 일찍 하는 것이 좋다. 이미 음악회가 시작했다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연주 중인 곡이 끝난 후 입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박수를 치는 것이다. 클래식은 일반적인 대중음악과 달리 조용히 감상해야 하기 때문에 박수를 잘못 치게 되면 곡의 흐름이 끊길 수 있다. 교향곡이나 소나타처럼 여러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곡은 한 악장이 끝나고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전 악장이 끝나고 박수를 친다. 오페라의 경우 아리아(주인공의 솔로)나 이중창이 끝난 후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보낸다. 환호는 남자의 경우 ‘부라보’, 여자의 경우 ‘부라바’, 혼성일 경우 ‘부라비’라고 한다. 휘파람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음악회 예절을 잘 숙지해 질서 있는 문화생활을 즐기고, 더 나은 문화 질서를 세워 교양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이정혜 생글기자(대전신일여고 2년) lih980703@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