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지난 9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이 법률이 옳은가 하는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논란의 핵심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이 법 21조1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돈을 주고받으며 성을 거래한 사람은 남성 여성 모두 처벌받는다. 이 법에 찬성하는 쪽은 성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처벌은 당연하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들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공개변론으로 달궈진 성매매 특별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성매매는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로 볼 수 없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는 건전한 성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며 위헌 소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 입장에 선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돈을 매개로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기본권 침해라는 건 문제가 있다. 또 성매매가 아직까지는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성매매 특별법을 찬성했다. 오 교수는 국가가 나름대로 입법 정책에 의해 2004년에 만든 법이기 때문에 헌법상 위반된 내용은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공개변론에서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최현희 변호사는 “인간의 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사생활의 범주로 판단될 수 없다”며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성매매는 성구매 남성이 성매매 여성의 몸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에 유해하다면 직업으로서 보호받을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위해서라도 처벌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성매매가 합헌이라면 피나 신장 등 장기를 파는 것도 허용되겠다”며 합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반대 “특별법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한다”
성매매 특별법의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던 성매매 여성 김모씨 측 법률대리인과 참고인들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인의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이 여성들은 성매매 외에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고 그 외 지역은 처벌하는 것”이라며 일괄적 처벌에는 반대했다.
김강자 한남대 교수(전 종암경찰서장)는 “어쩔 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 성매매하는 여성, 자발적이고 피해자 없는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굳이 이렇게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잘못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이 법은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를 끊는 등 가장 큰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 성차별의 피해자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사 처벌로 제약할 이유가 없다”며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처벌하지는 않는다”며 “세계적 추세는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성매수자만 처벌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tpahsms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성매매의 전면 금지나 전면 허용은 현실성이 없다”며 “합리적 절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생각하기 “찬반 주장과 현실간의 괴리에도 주목해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던 날 한터전국연합 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 800여명은 헌재에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며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금과 강요와 같은 상태에서의 성매매는 당연히 단속 처벌해야 하지만 자발적인 성매매는 당사자 쌍방의 필요에 의해 합의하에 행해지는 만큼 처벌 단속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돈이 필요한 성매매자와 욕구 해소가 필요한 구매자 모두가 만족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말 자체로는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현실이다. 착취나 강요가 있는지는 매우 주관적이다. 똑같은 상황을 어떤 이는 착취나 인권유린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성매매 현장에서 착취나 강요가 있는지를 누가 가릴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공창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성매수자만을 처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끝없는 논란을 낳고 있을 뿐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또 한 가지 분명한 현실은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상관 없이 성매매 자체 역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실을 인정하되 인권 유린은 막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는 건전한 성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며 위헌 소지도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는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고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성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크고 일부만 따로 허용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정부 측 입장에 선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돈을 매개로 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기본권 침해라는 건 문제가 있다. 또 성매매가 아직까지는 사회적 유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성매매 특별법을 찬성했다. 오 교수는 국가가 나름대로 입법 정책에 의해 2004년에 만든 법이기 때문에 헌법상 위반된 내용은 없다는 견해도 밝혔다.
공개변론에서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최현희 변호사는 “인간의 성을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사생활의 범주로 판단될 수 없다”며 특별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성매매는 성구매 남성이 성매매 여성의 몸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해 인간을 대상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의 문제로 접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에 유해하다면 직업으로서 보호받을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건전한 성풍속을 위해서라도 처벌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성매매가 합헌이라면 피나 신장 등 장기를 파는 것도 허용되겠다”며 합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반대 “특별법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한다”
성매매 특별법의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던 성매매 여성 김모씨 측 법률대리인과 참고인들은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인의 자기결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이 여성들은 성매매 외에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원하는 것은 제한된 구역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말고 그 외 지역은 처벌하는 것”이라며 일괄적 처벌에는 반대했다.
김강자 한남대 교수(전 종암경찰서장)는 “어쩔 수 없이 먹고살기 위해 성매매하는 여성, 자발적이고 피해자 없는 그런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굳이 이렇게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잘못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며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이 법은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는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를 끊는 등 가장 큰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 성차별의 피해자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사 처벌로 제약할 이유가 없다”며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해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을 처벌하지는 않는다”며 “세계적 추세는 성판매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성매수자만 처벌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tpahsms이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은 “성매매의 전면 금지나 전면 허용은 현실성이 없다”며 “합리적 절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 생각하기 “찬반 주장과 현실간의 괴리에도 주목해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있던 날 한터전국연합 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 800여명은 헌재에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며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금과 강요와 같은 상태에서의 성매매는 당연히 단속 처벌해야 하지만 자발적인 성매매는 당사자 쌍방의 필요에 의해 합의하에 행해지는 만큼 처벌 단속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돈이 필요한 성매매자와 욕구 해소가 필요한 구매자 모두가 만족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물론 이런 주장은 말 자체로는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현실이다. 착취나 강요가 있는지는 매우 주관적이다. 똑같은 상황을 어떤 이는 착취나 인권유린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성매매 현장에서 착취나 강요가 있는지를 누가 가릴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공창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성매수자만을 처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끝없는 논란을 낳고 있을 뿐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다. 또 한 가지 분명한 현실은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상관 없이 성매매 자체 역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실을 인정하되 인권 유린은 막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