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콘텐츠 무단공표와 ‘개인의 선택’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현대인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하나의 축복처럼 보인다. 공동체적 정서의 퇴색과 개인주의적 성향의 정착은 현대인들에게 ‘소통의 욕구’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 같은 욕구는 과학의 진보로 채워지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와 같은 ‘개방형 SNS’는 안성맞춤이다.
개방형 SNS는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미국의 한 아이는 스타워즈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따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자기 블로그에 게시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놀림감이 된 것. TV 예능프로그램에도 ‘스타워즈 키드’를 패러디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아이는 그 충격에 그만 학교를 자퇴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게시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SNS에 게시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다른 곳에 공표하는 행위를 사생활 침해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불편한 인터넷’이라는 책은 이 같은 논란을 담고 있다.
미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동집필한 이 책은 SNS 이용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를 다루면서 사생활 침해 여부를 가렸다. 이 책에 따르면 위에서 나온 ‘스타워즈 키드’ 사례는 ‘사생활의 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이다.
저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게시자의 글과 사진이 유포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게시자 판단과 행동에 따른 결과이며, 책임이라는 것이다. 대니얼 솔로브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스스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일 경우 본인이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만큼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리오르 제이콥 스트라힐레비츠 시카고대 법학 교수는 “개인이 사적인 자신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널리 전파하는 데 합법적으로 동의한다면 그 정보는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개방형 SNS로 꼽히는 트위터의 이용약관에는 ‘귀하가 전송, 게재 또는 게시하는 콘텐츠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타 이용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제3자 서비스 및 웹사이트를 통해 보여질 수 있습니다’고 명시돼 있다.
개방형 SNS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부당하며 불필요하다. SNS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시장의 힘’이다. 남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이용자, 즉 소비자들과 이들에게 양질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발자, 즉 공급자가 만남으로써 ‘개방형 SNS’라는 서비스가 거래된 것이다.
최근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폐쇄형 SNS'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개인이 사생활 침해를 꺼린다면 이런 소비자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 시장 발전의 원동력이다.
김지훈 생글기자(용인외고 2년)rlawlgns987@naver.com
‘공짜의 역설’, 복지왜곡 심하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1층에는 만 0~5세까지의 영아 및 유아가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이 있다. 부모의 소득이 높거나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무상 보육 정책에 따라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이 정책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된다.
정부가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고 사회 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무상보육을 실시하였지만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늘면서 정말로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린이집에 맡기겠다는 부모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임신 중에 예약을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어린이집들도 생기고 있다.
‘공짜의 역설’은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도 해당된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데 이로 인해 코레일 적자가 매출의 50% 정도로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물론 철도공사의 부실 경영도 최악의 적자 발생원인 중 하나이지만 모든 노인들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정부가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민 세금만 가중시키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없게 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닌 것이다. 비록 형평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복지가 어렵다고 해도 위의 두 사례처럼 전면 무상정책은 비합리적이다.
근본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진다. 만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는 모든 가정들의 소득을 세분화하여 ‘과세 표준 누진세율’처럼 보조금 지급 정도를 유연하게 조절한다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던 어린이집 수도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들만 남게 돼 전체적인 학부모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반대다. 무상복지 정책의 두 번째 문제는 형평성도 축소한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고령의 대기업 임원이나 폐지 수거자 모두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의 다른 문제는 지하철 시설이 열악한 시골 노인들도 역차별을 받아 형평성과 거리가 더욱 멀어진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 정책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도시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시골 지역의 노인들은 별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면 무상 복지에 대해 정부는 재고해야 한다.
노승환 생글기자(역삼중 3년)swannoh@naver.com
미국의 표절방지 교육을 배우자
‘유명가수 신곡 표절, 유명인사 졸업논문 도용.’ 한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매번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에 대한 한국의 경각심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표절을 가늠하는 잣대가 그리 엄격하지 않고, 처벌 강도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기에, 많은 국민들이 표절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연히 표절은 창작자의 생산물을 무상으로 갈취하는 행위로서 절도와 마찬가지로 여겨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다. 그렇기에 ‘표절 방지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세인트 로렌스고등학교의 한 영어수업은 ‘표절 방지 교육’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었다. 새학기가 열리고, 이 고등학교의 영어수업은 표절에 대해 깊이 다루며 시작했다. 많은 수필 과제를 주는 영어수업이었기에, 표절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이었다. ‘Mr. Van Asten’ 영어 교과 선생님께서는 “요즘 학생들은 정보의 수집과 재사용이 너무나도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 표절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버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교사의 도리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수업은 기초적인 도덕 규율부터 올바른 글쓰기 방법과 유용한 정보를 찾는 방법,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바른 의식을 지닌 학생들을 사회에 배출한다는 점과, 학생들이 앞으로 숱하게 마주할 수 있는 표절 관련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로운 수업이었다.
글 쓰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거나, 글을 쓸 기회를 많이 접하지 못한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 이후에 엄청난 과제량과 논문이라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고 힘들어하곤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에 진출해서도 글 쓰는 능력이 없다면 힘들긴 마찬가지다. 그때 표절이라는 손쉽고 간편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위의 학교처럼 중·고등학교에서 글쓰기 교육과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도덕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일도 막을 수 있고, 한국의 전반적인 도덕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시현 생글기자(세인트 로렌스고 11학년) dudfkd321@gmail.com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현대인들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하나의 축복처럼 보인다. 공동체적 정서의 퇴색과 개인주의적 성향의 정착은 현대인들에게 ‘소통의 욕구’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 같은 욕구는 과학의 진보로 채워지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와 같은 ‘개방형 SNS’는 안성맞춤이다.
개방형 SNS는 동시에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미국의 한 아이는 스타워즈 장면을 우스꽝스럽게 따라하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자기 블로그에 게시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수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놀림감이 된 것. TV 예능프로그램에도 ‘스타워즈 키드’를 패러디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아이는 그 충격에 그만 학교를 자퇴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게시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하는 계기가 됐다. SNS에 게시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다른 곳에 공표하는 행위를 사생활 침해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불편한 인터넷’이라는 책은 이 같은 논란을 담고 있다.
미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동집필한 이 책은 SNS 이용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다양한 사례를 다루면서 사생활 침해 여부를 가렸다. 이 책에 따르면 위에서 나온 ‘스타워즈 키드’ 사례는 ‘사생활의 침해가 아니다’는 결론이다.
저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게시자의 글과 사진이 유포되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어도 그것은 게시자 판단과 행동에 따른 결과이며, 책임이라는 것이다. 대니얼 솔로브 조지 워싱턴대 로스쿨 교수는 “스스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일 경우 본인이 위험한 행위를 저지른 만큼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기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리오르 제이콥 스트라힐레비츠 시카고대 법학 교수는 “개인이 사적인 자신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널리 전파하는 데 합법적으로 동의한다면 그 정보는 더 이상 사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표적인 개방형 SNS로 꼽히는 트위터의 이용약관에는 ‘귀하가 전송, 게재 또는 게시하는 콘텐츠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타 이용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제3자 서비스 및 웹사이트를 통해 보여질 수 있습니다’고 명시돼 있다.
개방형 SNS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부당하며 불필요하다. SNS 발전의 원동력은 바로 ‘시장의 힘’이다. 남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이용자, 즉 소비자들과 이들에게 양질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개발자, 즉 공급자가 만남으로써 ‘개방형 SNS’라는 서비스가 거래된 것이다.
최근에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폐쇄형 SNS'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개인이 사생활 침해를 꺼린다면 이런 소비자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것이다.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 시장 발전의 원동력이다.
김지훈 생글기자(용인외고 2년)rlawlgns987@naver.com
‘공짜의 역설’, 복지왜곡 심하다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1층에는 만 0~5세까지의 영아 및 유아가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이 있다. 부모의 소득이 높거나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무상 보육 정책에 따라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아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이 정책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된다.
정부가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고 사회 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에서 무상보육을 실시하였지만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이 늘면서 정말로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린이집에 맡기겠다는 부모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임신 중에 예약을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어린이집들도 생기고 있다.
‘공짜의 역설’은 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하철도 해당된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한데 이로 인해 코레일 적자가 매출의 50% 정도로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물론 철도공사의 부실 경영도 최악의 적자 발생원인 중 하나이지만 모든 노인들이 지하철 무임승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정부가 이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국민 세금만 가중시키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는 양질의 서비스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없게 돼 복지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복지가 아닌 것이다. 비록 형평성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고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모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복지가 어렵다고 해도 위의 두 사례처럼 전면 무상정책은 비합리적이다.
근본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진다. 만약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는 모든 가정들의 소득을 세분화하여 ‘과세 표준 누진세율’처럼 보조금 지급 정도를 유연하게 조절한다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가정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이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던 어린이집 수도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들만 남게 돼 전체적인 학부모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반대다. 무상복지 정책의 두 번째 문제는 형평성도 축소한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고령의 대기업 임원이나 폐지 수거자 모두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제의 다른 문제는 지하철 시설이 열악한 시골 노인들도 역차별을 받아 형평성과 거리가 더욱 멀어진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이 정책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도시 노인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시골 지역의 노인들은 별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면 무상 복지에 대해 정부는 재고해야 한다.
노승환 생글기자(역삼중 3년)swannoh@naver.com
미국의 표절방지 교육을 배우자
‘유명가수 신곡 표절, 유명인사 졸업논문 도용.’ 한국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매번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에 대한 한국의 경각심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이다. 표절을 가늠하는 잣대가 그리 엄격하지 않고, 처벌 강도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약하기에, 많은 국민들이 표절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연히 표절은 창작자의 생산물을 무상으로 갈취하는 행위로서 절도와 마찬가지로 여겨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다. 그렇기에 ‘표절 방지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세인트 로렌스고등학교의 한 영어수업은 ‘표절 방지 교육’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었다. 새학기가 열리고, 이 고등학교의 영어수업은 표절에 대해 깊이 다루며 시작했다. 많은 수필 과제를 주는 영어수업이었기에, 표절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이었다. ‘Mr. Van Asten’ 영어 교과 선생님께서는 “요즘 학생들은 정보의 수집과 재사용이 너무나도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 표절함으로써 스스로 발전할 기회를 버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교사의 도리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수업은 기초적인 도덕 규율부터 올바른 글쓰기 방법과 유용한 정보를 찾는 방법,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올바른 의식을 지닌 학생들을 사회에 배출한다는 점과, 학생들이 앞으로 숱하게 마주할 수 있는 표절 관련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로운 수업이었다.
글 쓰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거나, 글을 쓸 기회를 많이 접하지 못한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 이후에 엄청난 과제량과 논문이라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고 힘들어하곤 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에 진출해서도 글 쓰는 능력이 없다면 힘들긴 마찬가지다. 그때 표절이라는 손쉽고 간편한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위의 학교처럼 중·고등학교에서 글쓰기 교육과 올바른 의식을 함양하게 하는 도덕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는 일도 막을 수 있고, 한국의 전반적인 도덕 수준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김시현 생글기자(세인트 로렌스고 11학년) dudfkd32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