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엔 정의와 도덕, 평등, 분배라는 명분으로 취해지는 조치들이 많다. 소수민족우대제도, 각종 할당제도, 최저임금제,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도, 누진세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각자가 처한 입장이나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입장에선 좋은 제도이지만 고용주의 입장에선 비용을 증가시키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해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소수민족우대도 마찬가지다. 대학입학 시 성적이 우수하지만 소수민족 우대정책으로 떨어진 학생은 ‘역차별’이라는 논리로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다. 사익과 공익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정부와 일반적으로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하는 개인이 때로 충돌을 빚는 이유다.
#행복과 자유는 나란히 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정의를 보는 관점을 행복, 자유, 미덕으로 크게 나눠 설명한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는 어떻게 조직돼야 하고,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를 설명한다. 하지만 행복 극대화, 자유존중, 미덕 추구는 서로 다를 각도에서 정의를 바라본다.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행복과 자유를 우선한다. 시장은 공급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부지런히 공급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을 높인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또한 행복과 자유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믿는다. 재화와 용역에 고정된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그것을 교환하는 사람들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이들은 가격폭리처벌에도 반대한다. 하지만 가격폭리처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행위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높으면 재화의 공급이 늘어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그 가격을 감당하기 벅찬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으로 상쇄된다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폭풍이 닥쳐 기름값이 폭등해도 짜증이 나는 정도지만 서민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이런 상황은 사회 전체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분배의 보정장치는 필요할까?
가격폭리처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는 자유시장이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강요받는 구매자에게 자유는 없다’는 얘기다. 물이 부족해 생명이 사그라져가는 사람에게 생수업자가 엄청난 가격을 부르고 그것을 ‘자유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가 상황에 따라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리’에 합당하다는 논리다. 또한 지나친 탐욕은 좋은 사회라면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는 악덕이다. 분노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무언가를 얻는다는 느낌이 들때 갖게 되는 특별한 감정이다. 부자에 대한 정서가 그리 좋지 않은 것도, 지나친 복지정책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껄끄러운 생각을 갖는 것도 같은 이유다.
공동체는 탐욕스러운 행동에 벌을 가함으로써 공동선을 위해 다 같이 희생을 감수하는 시민들의 미덕을 지지한다. 하지만 ‘공동선’의 정의에도 자유와 행복, 도덕은 수시로 충돌한다. 절박한 상황에서 생수업자가 평소보다 수십, 수백배의 가격을 부르는 것은 행복과 자유라는 측면에선 납득이 가지만 미덕이라는 측면에서 비난의 대상이다. 미덕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가짐, 즉 인격에 관한 문제다. 정부가 할당제, 소득공제, 연금제도 등을 통해 불공평한 분배를 보정하려 할때 찬반이 엇갈리는 이유다.
#평등원칙 vs 차등원칙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정의를 바라보는 두 줄기다. ‘정의론’으로 유명한 존 롤스 등에 따르면 사람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평등과 차등이라는 상이한 두 원칙에서 고민한다. 평등의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고,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은 인정하되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인정한다는 논리다. 다른 사람들의 번영이나 행복을 위해 일부가 손해를 입는 것은 편리할지는 모르나 정의롭지는 못하다는 시각이다.
평등원칙과 차등원칙에도 ‘공정한 기회’는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선천적으로 신체적 결함을 안고 태어난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된다는 주장은 억지다. 따라서 평등과 차등원칙을 떠나 정부는 분배라는 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선천적인 불공평은 가능한 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 논술 포인트 >
정의를 행복, 자유, 미덕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해보자. 평등과 차등의 원칙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자.
할당제, 소수민족우대제, 최저임금제 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의 장단점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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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와 노동탄력성…근로자는 보호만 받을까?
최저임금제는 고용주들이 특정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달러이고, 여러 주에서는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에서는 2002년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6.9달러로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견해가 다양하다. 우선 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확보됨으로써 절대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의 입장은 다르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보장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근로자 고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해외의 임금이 국내의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낮으면 고용주는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길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근로자 전체의 소득이 최저임금제 도입 이전보다 높아질지 혹은 낮아질지는 노동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결정한다.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근로자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고, 1보다 크면 전체 소득은 감소한다.
상당수 경제학자는 시장이 균형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총잉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해도 고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많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선진국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제 외에도 근로소득세 환급제도 등이 있다. 근로소득세 환급제도는 최저임금제와는 달리 고용주들에게 저임금 근로자들을 적게 고용하거나 해고할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행복과 자유는 나란히 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정의를 보는 관점을 행복, 자유, 미덕으로 크게 나눠 설명한다.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는 어떻게 조직돼야 하고,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를 설명한다. 하지만 행복 극대화, 자유존중, 미덕 추구는 서로 다를 각도에서 정의를 바라본다. 규제 없는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행복과 자유를 우선한다. 시장은 공급업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부지런히 공급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행복을 높인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또한 행복과 자유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시장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믿는다. 재화와 용역에 고정된 가치를 부여하기보다는 그것을 교환하는 사람들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이들은 가격폭리처벌에도 반대한다. 하지만 가격폭리처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행위는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격이 높으면 재화의 공급이 늘어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은 그 가격을 감당하기 벅찬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으로 상쇄된다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폭풍이 닥쳐 기름값이 폭등해도 짜증이 나는 정도지만 서민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고, 이런 상황은 사회 전체의 행복지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분배의 보정장치는 필요할까?
가격폭리처벌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는 자유시장이 그리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강요받는 구매자에게 자유는 없다’는 얘기다. 물이 부족해 생명이 사그라져가는 사람에게 생수업자가 엄청난 가격을 부르고 그것을 ‘자유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가 상황에 따라 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리’에 합당하다는 논리다. 또한 지나친 탐욕은 좋은 사회라면 가능한 한 억제해야 하는 악덕이다. 분노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무언가를 얻는다는 느낌이 들때 갖게 되는 특별한 감정이다. 부자에 대한 정서가 그리 좋지 않은 것도, 지나친 복지정책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껄끄러운 생각을 갖는 것도 같은 이유다.
공동체는 탐욕스러운 행동에 벌을 가함으로써 공동선을 위해 다 같이 희생을 감수하는 시민들의 미덕을 지지한다. 하지만 ‘공동선’의 정의에도 자유와 행복, 도덕은 수시로 충돌한다. 절박한 상황에서 생수업자가 평소보다 수십, 수백배의 가격을 부르는 것은 행복과 자유라는 측면에선 납득이 가지만 미덕이라는 측면에서 비난의 대상이다. 미덕은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가짐, 즉 인격에 관한 문제다. 정부가 할당제, 소득공제, 연금제도 등을 통해 불공평한 분배를 보정하려 할때 찬반이 엇갈리는 이유다.
#평등원칙 vs 차등원칙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은 정의를 바라보는 두 줄기다. ‘정의론’으로 유명한 존 롤스 등에 따르면 사람들은 원초적 입장에서 평등과 차등이라는 상이한 두 원칙에서 고민한다. 평등의 원칙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고, 차등의 원칙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은 인정하되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임을 인정한다는 논리다. 다른 사람들의 번영이나 행복을 위해 일부가 손해를 입는 것은 편리할지는 모르나 정의롭지는 못하다는 시각이다.
평등원칙과 차등원칙에도 ‘공정한 기회’는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선천적으로 신체적 결함을 안고 태어난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된다는 주장은 억지다. 따라서 평등과 차등원칙을 떠나 정부는 분배라는 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선천적인 불공평은 가능한 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 논술 포인트 >
정의를 행복, 자유, 미덕이라는 관점에서 정의해보자. 평등과 차등의 원칙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자.
할당제, 소수민족우대제, 최저임금제 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의 장단점을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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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와 노동탄력성…근로자는 보호만 받을까?
최저임금제는 고용주들이 특정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달러이고, 여러 주에서는 이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에서는 2002년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6.9달러로 인상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견해가 다양하다. 우선 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확보됨으로써 절대저임금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의 입장은 다르다. 고용주가 최저임금 보장으로 회사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근로자 고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해외의 임금이 국내의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낮으면 고용주는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길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근로자 전체의 소득이 최저임금제 도입 이전보다 높아질지 혹은 낮아질지는 노동 수요곡선의 탄력성이 결정한다.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근로자 전체의 소득이 증가하고, 1보다 크면 전체 소득은 감소한다.
상당수 경제학자는 시장이 균형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의 총잉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해도 고용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많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선진국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제 외에도 근로소득세 환급제도 등이 있다. 근로소득세 환급제도는 최저임금제와는 달리 고용주들에게 저임금 근로자들을 적게 고용하거나 해고할 유인을 제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