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술집·음식점 전면 금연 옳을까요
"간접흡연 피해 막는 게 흡연권보다 우선"


"손님 뚝 끊겨 애꿎은 자영업자 다 죽는다"

오는 12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술집과 음식점이 전면 금연 시설로 지정된다.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오는 12월8일부터 연면적 150㎡ 이상의 술집과 식당 커피전문점 등이 모두 금연 시설이 되고 2015년 1월1일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2월부터 해당 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 확대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찬반 양론은 늘 있어왔다. 문제는 이번에는 이것이 간접흡연 등 국민건강 차원의 문제도 있지만 술집이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있다. 술집 등의 금연 실시에 따른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아이디 ‘금연사랑’은 “흡연자의 권리보다는 비흡연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따라서 흡연이 선택의 자유이며 비흡연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어디나 금연이 기본이고 흡연이 가능한 공간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영국에서는 모든 실내에서 금연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전혀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정책 개정에 찬성했다.

아이디 ‘skdudtkfkd’은 “밥 먹으러 간 식당 옆자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굴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도 담배 연기를 내뿜는 사람들을 보면 개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원치 않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간접흡연에 대해서 흡연자들이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흡연자를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비흡연자들은 모든 실내 금연처럼 이보다 더 강한 금연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술을 마실 때는 보통 때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금연 확대 정책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 누리꾼은 “흡연자들은 별도의 흡연 공간을 마련해 달라지만 커피전문점 등에 설치된 흡연실을 보면 연기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어설픈 흡연실 설치보다는 아예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반대

한 누리꾼은 “음식점에서의 금연은 그렇다 쳐도 성인들만 이용하는 술집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금연 구역을 따로 만들 수 없는 술집들은 손님의 발길이 끊기고, 자금이 넉넉한 대형 업주들만 호의호식할 게 뻔하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소상공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술집, 식당 금연’ 논란에 반대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번 법 개정은 너무 갑작스럽고 무리한 결정 같다. 금연 공간이 늘어나기만 하고 그렇다고 딱히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금연 구역을 만들 것이라면 일정한 범위당 흡연 공간을 설치해주는 등 흡연자를 배려해주는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 인터넷 카페 회원들 중에는 “술을 마시면 담배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막다니 말도 안 된다” “이 법률은 개인의 흡연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식점은 그런 대로 이해한다고 쳐도 술집에서도 담배를 못 피운다니.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흡연권은 권리가 아닌가요?” “흡연자의 입장도 고려해 흡연실 추가 확대 등 대책도 시급한 거 같네요”라는 견해도 있었다.

홍익대 앞에서 일본식 술집 이자카야를 운영 중인 S씨는 “나도 담배를 피우지 않아 영업장 내에 전면 금연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이런 업종의 특성상 친구들과 어울려 술과 담배까지 하는 손님들이 대개 오래 앉아 많은 매출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솔직히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생각하기

업소 내 전면 금연은 술집 음식점뿐 아니라 앞으로는 PC방도 문제가 된다. PC방은 술집 등보다 6개월 뒤인 내년 6월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따라서 이번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되느냐는 앞으로 다른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실 간접흡연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필요없을 정도다. 흡연자들은 별도의 흡연시설 등을 주장하지만 다른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온 흡연자의 옷과 머리 등에 남은 니코틴이 여전히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도 이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어린 아기의 건강을 생각해 아빠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지만 아빠의 옷과 피부 머리 등에는 니코틴을 포함해 수많은 발암물질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것이 아기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시사이슈 찬반토론] 술집·음식점 전면 금연 옳을까요
그런 점에서 술집 등의 완전 금연은 반드시 시행돼야 하는 게 맞다. 다만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 우려다. 물론 초기에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음식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책이 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모든 술집이 금연 시설이 될 경우 흡연자들은 담배를 위해 술을 끊거나 술을 먹고 싶다면 밖으로 들락거리든지 담배를 끊든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끽연권은 권리가 아니다. 모든 권리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흡연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여러 형태로 비흡연자의 건강을 직접 위협한다. 따라서 흡연권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다만 흡연자들을 양산하는 주범이 바로 담배인삼공사라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아직도 담배 판매 수입의 상당 부분이 재정에 투입되는 현실 때문에 흡연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정부는 무조건 금연 확대만 추진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흡연자들의 목소리도 듣고 담배 판매 수입의 재정 편입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