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회 테샛 동아리 대항전 대상…대학최강 서울대 '돈우'팀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 공부하면서 생생한 시사경제 눈 떴어요"
“테샛을 준비하면서 시사경제를 많이 배웠어요. 사회에 나가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난 8월 치러진 16회 테샛 대학 동아리 대항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서울대 ‘돈우’팀 최현화 씨(서울대 경제학과 4)의 얘기다. 최씨를 비롯 김순신 박현진 엄미래 황한찬 씨는 평균 263점(만점 300점)으로 상금 100만원과 상장, 상패가 걸린 대상을 거머쥐었다. 이 가운데 최씨와 김씨는 경제학과며 다른 회원들은 국문학과 심리학과 사회학과에 다니고 있다. 동아리 대항전은 5명 이상이 참가, 상위 5명의 평균 성적으로 순위를 가린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학교 도서관이나 세미나실에 모여 공부를 했어요. 요즘은 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는 교양과목이 된 추세여서 경제학보다는 시사분야를 중심으로 토론도 하면서 지식을 쌓았죠.”
['테샛' 공부합시다] "테샛 공부하면서 생생한 시사경제 눈 떴어요"
‘돈우’가 처음 만들어진 건 지난 3월 무렵이다. 평소 알고 지낸 사람들끼리 모여 경제공부도 하면서 더 돈독한 우정을 쌓자는 뜻에서 모임을 만들었다. “테샛을 준비하면서 특히 신문을 더 자주 접하게 됐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새로운 경제용어라든지 개념도 알게 됐죠.” 최씨는 테샛 준비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 취업은 물론 과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귀띔했다.

개인적으로 테샛에 여러 차례 응시해 대상도 받았던 김씨는 “인터넷이 아니라 지면 신문을 읽어야 사회의 주요 이슈를 잘 알 수 있고 자신만의 견해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한경이 발행하는 ‘생글생글’도 시사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고교생 신문이지만 수준은 대학생이 읽어도 좋을 만큼 높다”고 덧붙였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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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가지수에 영향력이 큰 종목 위주로 편입해 펀드 수익률이 주가지수를 따라가게 만든 투자상품이다. 각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에 분산 투자해 주식시장을 ‘복제’하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 펀드는?

(1) 사모펀드 (2) 헤지펀드 (3) 주식형펀드 (4) 뮤추얼펀드 (5) 인덱스펀드


해설 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모아 다양한 자산에 투자, 위험(리스크)을 분산하면서 수익을 올려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금융상품이다. 펀드가 가진 장점은 △전문가들이 자금을 굴리는 까닭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소액의 자금으로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필요할 때 현금화가 쉽다는 것이다. 물론 전문가들이 대신 자금을 운용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비용(보수와 수수료)을 지급해야 한다.

펀드의 종류는 다양한데 설립 형태에 따라 공모펀드와 사모펀드(PEF)로 나눌 수 있다. 자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으면 공모펀드, 특정 소수로부터 모으면 사모펀드다. 또 투자 대상에 따라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 △주식과 채권에 골고루 투자하는 혼합형 펀드 △기타 부동산이나 선박, 금, 원자재,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대안펀드로 나눌 수 있다. 주식형 펀드는 다시 △수익률이 주가지수 등락과 비슷하게 결정되는 인덱스펀드와 △지수 등락과는 상관없이 특정 테마주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액티브펀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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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테샛 문제 다음의 세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한다.

(2) 형제·자매 간에 재산을 주고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3)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4) 현재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된다.

(5)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는 재산액에 관계없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해설

세금은 국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돈이다. 세금은 △납세 주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세율 체계에 따라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지출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 △과세 기준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 △징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또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이,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다. 형제·자매 간에 재산을 주고받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며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재산도 일정액(자녀가 성년이면 3000만원, 미성년이면 150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정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