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국가소송제도 ( I S D ) 와 ( 시장개방 )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ISD는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 맨‘ 큐의 경제학’은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로부터 시작한다.

그 가운데 기본원리 5가 바로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거래는 한 국가안의거래뿐만이 아니라 국가간의 거래(국제무역)도 포함한다.

맨큐에 따르면 모든 가정은최고의 상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다른 가정과 경쟁한다.

이런 경쟁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고립되는 건 가정에 득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농사를 지어야 하고,옷도 만들고 집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서로 거래를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거래가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경제학적 원리는 현실세계에서 자주 보호주의라는 악령과 마주친다. 보호주의 옹호자에겐 자유무역은 선진국이 후진국을수탈하는 수단일 뿐이다.

자유무역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집단은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이들을 뒤따르며 자유무역 결사반대라는 구호를 퍼트린다.

한·미 FTA 국회 비준 과정서 야당이 들고나온ISD 논란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이냐 보호무역이냐라는 성격이 더 짙다.

ISD가 독소조항이어서 한·미 FTA를 비준할 수 없다는 민주당측의 얘기는 사실은 한·미 FTA자체에 대한 반대에 다름아니다.

ISD는 Investor·State DisputeSettlement(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의 약자다. FTA 협정을 체결한 대상 국가가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가 대상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다.

즉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우리 정부의조치로 손해를 보게 될 경우 ICSID에 한국정부를 제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조치로 손해를 볼 경우에도 미국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왜 FTA에 이런 규정을 넣었을까.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 투자를 활성화하자는 뜻이다.

이는 국제무역에서 두 나라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해결하는 절차가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마련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미국 정부가 자국 중소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해주지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분쟁을 해결하는 규정이 바로 ISD다.한·미 FTA 반대 측에선 미국 기업이 ISD를 활용,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법과 제도를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미국 보험회사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문제삼아소송을 걸면 사회안전망이 붕괴되고, 미국제조업체가 그린벨트를 걸고 넘어지면 국가 차원의 토지이용 계획이 백지화될 거라는 식이다.

광우병 사태때처럼 인터넷상에선 이런 괴담처럼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사실이 아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등4대 보험은 협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ISD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

토지용도제한도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이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은 한·미 FTA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없어지면 일본산 제품의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차려놓은 밥상을 걷어차려는 한국을 보면서 제발 그렇게 하라고 미소짓고 있을 것이다.

우리 시장의 문은 걸어닫고 어떻게 다른나라에게 시장을 개방하라고 할 것인가.

국익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는 정치적 선동에 국민이 사로잡히고, 스스로의 손과 발로일어서겠다는 의지 대신 모든 걸 정부 탓, 사회 탓으로 돌리는 나라엔 희망이 없다.

정치인들의 선심정책과 포퓰리즘,국민 모두의극심한 도덕적해이로 사실상 부도가 난 그리스는 이런 나라의 미래가 어떨지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
환율 이야기 ⑬-외환당국의 시장개입
환율 급변동 따른 금융·실물 부문 악영향 차단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ISD는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외국돈과 비교한 우리 돈의 가치인 환율은 장기적으로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국제수지와 같은 거시경제의 기초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환율의 움직임은 주로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하는 기대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출현, 그리고 외환에 대한 투기 행위에 의해 결정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기대(expectations)와 투기(speculations)라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환율은 종종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같은 환율의 단기적인 불안정성은외환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 국내금융뿐만 아니라 실물 부문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환율이 시장에서 외국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한나라의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것은 이 때문이다.

외환시장 개입이란 외환당국(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이나 중앙은행이 환율이나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줄 정도로 행하는 외화표시자산의 거래 및 외환시장에서의 공시로 정의된다.

외환당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환율에 영향을 주기 위해민간부문 간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거래주체의 하나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원화 환율이 급등할 경우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리가 기자들을 만나 “외환시장의 급변동에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외환시장 개입의 일종이다.

외환당국이 시장의 급변을 주시하고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개입할 수도 있다는 신호인 것이다.

외환당국이 제공하는 정보는 앞으로 외환당국이 이런 정책을 취할것이라는 일종의 미래 통화정책에 대한내부정보인데 그 효과는 민간부문이 어느 정도나 이를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신호효과(signalling effects)’라고 부른다.

만약 이런 시그널(signal)만으로 외환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외환당국은보유 중인 외국돈을 팔거나 또는 시중의외국돈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 개입강도를 높인다.

가령 1달러에 1050원 하던환율이 며칠새 크게 뛰어 1200원에 육박했다고 하자. 환율이 뛰면(즉 원화 가치가하락하면) 수출업체엔 이득인 반면 수입부담은 커져 소비자물가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외환당국이 환율 급등이 물가를 해칠 수준이라고 판단하면보유 중인 달러화를 시장에 내다파는 정책을 취한다.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팔면시장에서 달러화 공급이 늘어나 달러화가치는 하락(즉 원화 가치 상승, 원화 환율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 외환당국은 시장에서 달러화를 사들이는 정책을 펼친다.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막거나 적정한 균형수준으로 환율을 회복시켜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다.

대외지급을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을 늘리거나자산 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개입하는경우도 있다.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이 환율에 미치는효과는 기본적으로 개입의 규모와 시기,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간부문이외환당국을 어느 정도나 신뢰하고 외환시장이나 자본시장이 얼마나 자유화됐느냐도 영향을 미친다.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 의도한 대로 환율을 변화시키려면 실탄(외환보유액)이 충분해야 한다.

그래야 때때로 환율 급변동을 노리고 투기하는 국제금융자본과의 싸움에서 이길수 있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