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음란·사행성 띤 것은 규제해야”
반 “비판적 여론 잠재우려는 속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내용물을 심의할 뜻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9일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설되는 정보심의팀은 앱과 SNS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보고 앞으로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현행 정보통신에 령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국제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단속 대상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를 토대로 인터넷 사업자 등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 사이트에서의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앱이나 SNS의 파급력이 워낙 커진 만큼 이런 일반원칙에 따라 심의하겠다는 것이지만 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매우 거세다.
정부의 스마트폰 앱과 SNS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앱과 SNS 심의 전담팀 신설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SNS와 앱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권이 있는 만큼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몇 사람이 서로 친구를 맺어 글을 주고 받는 것은 심의할 수도 없고 심의해서도 안 된다”며 “법에 있는 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유통되는 정보만 심의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의 앱에 음란성이나 사행성이 있으면 우리가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특정한 인터넷 라디오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럴 의도는 없다”고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 위반 사항은 권한이 없는 만큼 심의하지 않겠지만 선거와 상관 없이 명예훼손이 있다면 권리침해 정보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치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명예훼손에 대한 사안은 우리가 심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앱 등에 대한 심의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
인터넷 한 카페 회원인 아이디 jkmom은 “요즘 아이들까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트위터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 앱 중에는 음란물이 생각보다 많고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일정한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심의에 반대하는 측은 새로운 소통 도구인 SNS 등에 정부가 손을 댄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직접 앱과 SNS 심의에 나선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며 중국과 같은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사회 혼란을 이유로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흉내낸다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정부가 심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매우 애매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자칫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단체 관계자 중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어 기술적으로 음란 유해물 차단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정부가 심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은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방송에 등장하는 정치적인 언사에 대해 유해하다고 판정해왔다며 SNS를 통해 제기되는 정치적 의견에도 유사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김진홍 인터넷미디어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포르노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들은 막아야 하지만 다른 분야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며 “트위터와 같은 개방된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자기 정화기능이 작동되므로 불필요한 행정권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디 DDO**를 쓰는 한 누리꾼은 “이런 식의 기준이라면 도대체 모바일상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겉으로는 음란물 규제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생각하기
신문 등 출판물과 방송, 인터넷에 이어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SNS에 대한 심의 문제는 다른 매체에 대한 심의와 마찬가지로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이를 어떤 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운 주제다.
상당수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현실에서 SNS를 심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그래서 어느 쪽 손도 들어주기 곤란하다.
우선 심의의 타당성을 얘기하기 전에 가능성부터가 문제가 된다.
새로운 SNS 수단은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는데 상당수는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과연 우리 정부가 이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방통심의위 주장대로 일부 음란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만 삭제하는 것은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운영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예 국내에서 해당 SNS를 통째로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사용자들의 반발로 실제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SNS에 대한 심의는 사전적인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데다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전 검열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하기 때문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문제는 사후 조치다.
이는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의 게시물이 사회질서나 개인의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했는지 여부는 판단내리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결국 자체 정화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방통심의위의 사후 심의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의 기준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10월20일자 A1면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등 뉴미디어 심의를 강화한다.
검찰이 SNS를 통한 불법 선거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뉴미디어를 심의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조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통신심의실을 국으로 승격시키고 그 밑에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앱이나 SNS를 이용한 모바일상 정보에 대한 심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법률상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 관련 심의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의 대상이 국제 평화질서,헌정질서,범죄 기타 법령,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지 판단해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에서)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한다.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ykang@hankyung.com
반 “비판적 여론 잠재우려는 속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내용물을 심의할 뜻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9일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과 SNS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설되는 정보심의팀은 앱과 SNS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로 보고 앞으로 내용의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현행 정보통신에 령한 심의규정에 따르면 국제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단속 대상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를 토대로 인터넷 사업자 등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 사이트에서의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앱이나 SNS의 파급력이 워낙 커진 만큼 이런 일반원칙에 따라 심의하겠다는 것이지만 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매우 거세다.
정부의 스마트폰 앱과 SNS 규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앱과 SNS 심의 전담팀 신설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SNS와 앱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권이 있는 만큼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몇 사람이 서로 친구를 맺어 글을 주고 받는 것은 심의할 수도 없고 심의해서도 안 된다”며 “법에 있는 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유통되는 정보만 심의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의 앱에 음란성이나 사행성이 있으면 우리가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특정한 인터넷 라디오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럴 의도는 없다”고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 위반 사항은 권한이 없는 만큼 심의하지 않겠지만 선거와 상관 없이 명예훼손이 있다면 권리침해 정보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치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명예훼손에 대한 사안은 우리가 심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앱 등에 대한 심의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
인터넷 한 카페 회원인 아이디 jkmom은 “요즘 아이들까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트위터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 앱 중에는 음란물이 생각보다 많고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일정한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대
심의에 반대하는 측은 새로운 소통 도구인 SNS 등에 정부가 손을 댄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직접 앱과 SNS 심의에 나선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며 중국과 같은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사회 혼란을 이유로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을 뿐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를 흉내낸다니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정부가 심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 매우 애매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자칫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보단체 관계자 중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는 서버 자체가 해외에 있어 기술적으로 음란 유해물 차단이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정부가 심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은 그동안 방통심의위가 방송에 등장하는 정치적인 언사에 대해 유해하다고 판정해왔다며 SNS를 통해 제기되는 정치적 의견에도 유사한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김진홍 인터넷미디어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포르노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들은 막아야 하지만 다른 분야의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한다”며 “트위터와 같은 개방된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자기 정화기능이 작동되므로 불필요한 행정권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디 DDO**를 쓰는 한 누리꾼은 “이런 식의 기준이라면 도대체 모바일상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겉으로는 음란물 규제가 목적이라고 하지만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생각하기
신문 등 출판물과 방송, 인터넷에 이어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SNS에 대한 심의 문제는 다른 매체에 대한 심의와 마찬가지로 양면적인 성격을 갖는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 이를 어떤 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쟁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운 주제다.
상당수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현실에서 SNS를 심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그래서 어느 쪽 손도 들어주기 곤란하다.
우선 심의의 타당성을 얘기하기 전에 가능성부터가 문제가 된다.
새로운 SNS 수단은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는데 상당수는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과연 우리 정부가 이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방통심의위 주장대로 일부 음란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게시물만 삭제하는 것은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운영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예 국내에서 해당 SNS를 통째로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사용자들의 반발로 실제 실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SNS에 대한 심의는 사전적인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는 데다 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전 검열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하기 때문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문제는 사후 조치다.
이는 현재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의 게시물이 사회질서나 개인의 명예훼손 또는 권리침해를 했는지 여부는 판단내리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결국 자체 정화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방통심의위의 사후 심의는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의 기준부터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10월20일자 A1면
정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등 뉴미디어 심의를 강화한다.
검찰이 SNS를 통한 불법 선거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뉴미디어를 심의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조직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통신심의실을 국으로 승격시키고 그 밑에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앱이나 SNS를 이용한 모바일상 정보에 대한 심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법률상 심의 대상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 관련 심의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의 대상이 국제 평화질서,헌정질서,범죄 기타 법령,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지 판단해 △해당 게시물 삭제 △(사이트에서)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한다.
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