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연간 4000억개에 달하는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25%에 달하는 국민라면,신라면의 프리미엄 제품 '신라면 블랙'이 수차례의 실랑이 끝에 결국에는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신라면 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는 우골보양식이라는 광고로 기존 라면은 건강에 해롭다는 고정관념에 정면으로 맞서 많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모았다.

이러한 관심은 신라면 블랙의 엄청난 매출로 이어졌다. 출시 후 두 달간 매출이 160억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신라면 블랙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로 삼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겼다'는 문구다.

광고문구와는 다르게 신라면 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에 비해 탄수화물 78%,단백질 72%,철분 4%에 그쳐 설렁탕 한 그릇에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과장광고라고 결론지었다.

게다가 지방은 17g으로 설렁탕에 비해 3.3배,나트륨은 1930㎎으로 설렁탕의 1.2배에 달했다.

다른 하나는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 "완전식품에 가깝다"는 내용도 과장 판정을 받았다.

사람별로 다른 이상적 섭취 비율을 근거로 완전식품을 논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농심에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표시 · 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공표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과징금 부과는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단체들이 우려한 가격인상의 편법,불법성을 도출할 수 있는 인과관계는 찾아내지 못했다.

비록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기존 제품에 비해 영양소는 1.2배가량 더 들어가면서 가격은 1.7배 비싼 점은 여전히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라면 블랙의 가격은 요지부동 상태이고 인기도 여전하다.

이번 신라면 블랙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기존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편법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협하는 행위다.

또한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며 피해를 끼친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과 공정위 조치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매출을 올리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기업들도 신라면 블랙과 같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2의 신라면 블랙이 나오지 않도록 처벌과 감시를 강화해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황인성 생글기자(성남외고 3년) hwag10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