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금융사 예금을 정부가 물어준다고?


▶ 예금보험제도와 모럴해저드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파산한 금융사 예금을 정부가 물어준다고?
☞만약 은행이 파산할 경우 맡긴 돈을 한푼도 찾을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인이나 기업들이 예금을 꺼릴 것이고 은행들은 굴릴 돈을 조달하는 데 애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고 나라경제 전체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처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예금보험제도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사가 경영 부실이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때 제3자인 예금보험기관이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예금보험기관은 정부기관이니 정부가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셈이다.

국내에서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이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모든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건 아니다.

저축예금,보통예금,연금신탁,생명보험 등은 보장 대상이지만 펀드,변액보험,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발행기업이 파산했을 때 돈을 되돌려받는 순위에서 일반 채권보다 뒤지는 후순위채권 등은 보장해주지 않는다.

또 예금 전액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 금융회사 통틀어 1인당 5000만원만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A은행의 여러 지점에 총 7000만원,B은행의 여러 지점에 총 1억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다면 이 두 은행이 모두 파산하면 A은행에서 5000만원,B은행에서 5000만원만 예보가 돌려준다.

예금보장한도를 얼마로 할지는 정부가 결정한다. 1997년 예보 출범 당시 2000만원이던 보장 한도는 외환위기 직후 전액으로 확대됐다가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예보가 업무를 시작하기 이전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을 얼마나 지급보장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당시만 해도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보다 신용도가 약한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나 종합금융회사(종금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예금에 대해서만 신용관리기금이라는 곳이 예금보호업무를 담당했다.

은행에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은 외환위기로 금융사가 대거 문을 닫았던 1997년이다. 1998년 4월에는 각 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이 통합돼 예보가 대부분 금융사의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예보가 예금을 보장해주는 금융사는 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자산운용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이다. 농 · 수협 중앙회와 외국은행 지점도 대상이다.

하지만 신용협동조합과 농 · 수협의 단위조합,새마을금고는 제외된다.

이들은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한 기금을 통해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

또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은 정부가 예금을 전액 지급 보장한다.

예보가 예금을 대지급해주는 돈은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사(예금보험 부보금융사)로부터 거두는 예금보험료로 마련된다.

금융사들이 내는 예금보험료는 금융권역별로 다른데 현재 은행은 보험 대상 예금의 0.08%,종금과 보험사,증권사 각 0.15%,저축은행은 0.35%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사일수록 요율이 높다.

만약 예금보험기금이 모두 고갈된다면 예보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게 된다.

예금보험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예금의 갑작스러운 대규모 인출(뱅크런)에 따른 금융사의 연쇄 파산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예금보험은 부실 금융사로 인한 금융시스템 신뢰도 저하의 '전염효과'를 차단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예금 전액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예금주들도 우량 금융사를 꼼꼼히 고르라는 뜻이다. 금융사들도 신뢰도를 시장에서 평가받아야 보다 건전한 경영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은행이라면 모두 예금보험료가 같지만 미국에선 같은 은행권이라도 신용도에 따라 은행별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차등 예금보험료는 금융사 신용도를 개별 금융사별로 세분화함으로써 금융권의 상시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

일부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 전액과 후순위채권까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뜻이지만 대중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로도 볼 수 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되면 예금자들은 신용도가 낮아도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사로 몰려갈 것이며 금융사들은 고금리 상품으로 예금자를 유인하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극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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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시장에 투자하려면 '자격증' 이 필요하네!

▶ 차이나머니와 QFII

[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파산한 금융사 예금을 정부가 물어준다고?
☞최근 세계 금융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바로 중국이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천문학적인 국가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중국은 돈이 너무많아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월 말 현재 3조달러로 사상 최초로 3000억달러를 넘어선 한국의 10배다.


중국은 이처럼 넘쳐나는 달러를 활용,적극적으로 해외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시장 투자도 급격히 늘리는 추세다.

국제 금융센터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된 차이나 머니는 2008년말 4000억원(잔액기준)에서 작년 말 9조 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3월말 현재는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올 1분기에만 주식 7000억원,채권 1조1000억원 등 모두1조9000억원의 차이나 머니가 순유입 됐다.

2~3년 내 30조원(300억달러)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자금의 국내 유입은 증시를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인면이 많지만 급격한 유출 가능성이나 전략산업에 대한 적대적 지분 확대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한은이 위안화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보유 외환을 다변화하고 ‘위안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현재 미 달러,유로화,일본 엔화,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인의 투자가 자유로운 한국과는 달리 외국인이 중국 금융시장에 투자하려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QFII·QualifiedForeignInstitutionalInvestor)다.

QFII를 따야만 중국에 투자할 권한이생긴다.

중국정부는 자국금융사들이 해외에 투자할 때도 적격 국내기관투자가(QDII·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Investor)자격을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국내 외 금융 시장투자를 까다롭게 제한하는 것은 외환 유출입을 적극통제,국제투기자본이 경제를 교란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