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부터 특허법원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특허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으로 한 전자소송이 지난 2일부터 전국 법원 민사소송에도 적용되었다.

전자소송이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증거서류 등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 서류 없이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민사사건을 전자소송에 적용하는 것은 지난해 '민사소송 등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로 전자문서에도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되면서,특허 사건부터 적용된 이후 1년 만의 일이다.

따라서 엄청난 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의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전자소송의 한 예를 들면 특허법원에서의 첫 전자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지 71일 만에 판결이 나와 평균 사건 처리시간 (100일 전후)이 3분의 1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보여줬다.

그 외에도 소송관계인이 법원을 방문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과 복사 및 보관에 필요한 비용,종이서류 작성,2주 이상 걸리는 송달 여부 확인으로 인한 재판 진행의 지연 등 여러 낭비 요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전자소송을 하는 방법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한 후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 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선고 후 판결문을 열람 및 출력하면 된다.

대법원은 내년 5월에 가사,행정,도산사건으로 전자소송을 확대하고 2013년 5월엔 소송신청,집행,비송사건까지로 전자소송의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종이 없는 소송,집에서 보는 재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요찬 생글기자 (광주 문성고 3년) pch789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