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이지아는 서태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를 두고 법정싸움을 벌이는 중"이라며 "그동안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소멸시효 기간이 다 되어 지난 1월19일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의 파괴력은 대단했다. 서태지와 이지아의 사생활은 순식간에 지나칠 정도로 드러났다. 근거 없는 이지아 배후 서태지설, 구준엽 배후설 등 이들에 대한 다양한 설과 추측은 매체를 도배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들조차 피해를 받고 있다.

사람들은 서태지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사람들은 '알 권리'를 내세워 서태지와 이지아를 비난한다.

이들은 공인인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알 권리'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알 권리'의 사전적인 정의는 국민 개개인이 정치 · 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 권리의 범위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데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또한 개인은 사생활까지 알릴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서태지와 이지아를 범죄자, 배신자로 만드는 '알 권리'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

더불어 연예인이 진정한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랑을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서태지와 이지아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1997년 결혼 당시 이지아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다. 반대로 서태지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다.

1996년 서태지가 그룹해체와 은퇴를 알렸을 때 팬들의 반응을 보아도 그의 뜨거웠던 인기를 느낄 수 있다.

이들의 결혼이 공개되었다면 이지아의 사생활이란 사생활은 모두 캐졌을 것이다.

팬들이 받았을 충격의 크기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서태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선택밖에 없었던 것이다.

미디어와 네티즌 사이에서 이 사건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 빠르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또는 단순한 가십거리로 구설수에 오르내릴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다.

사랑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태지와 이지아는 그 누구보다 힘들 것이다.

우리는 분위기에, 대중에 휩쓸려 무책임한 행동과 발언을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서태지닷컴'에서 그를 가장 믿고 아껴준 팬들은 '됐고, 9집 언제 나와?

사랑해'라는 제목을 가진 글을 포함하여 그를 북돋워주는 글을 남기고 있다.

한 여자를 사랑했고, 결혼을 한 남자.

그의 결혼이 비밀리에 치러졌던 것은 결코 사죄해야 마땅한 범죄가 아니다.

오히려 서태지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알 권리'로 위장한 '사생활 훔쳐볼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장유림 생글기자 (경기외고 3년) rime1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