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 공개 책임없어”

“스타가 사생활 보호 '방패' 뒤에 숨는 건 비겁”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가 비밀리에 결혼했다 이혼한 사이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연예인의 사생활 숨기기 내지 지키기가 과연 옳은일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서태지의 팬들은 독신인줄만 알았던 그가 결혼은 물론 이혼까지 한 경력이 있다는것을 알고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그를 ‘문화대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상화해 왔는데 이들에게 신비에 싸여있던 서태지의 결혼과 이혼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쇼크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연예인의 사생활 숨기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난 받아 마땅한 행동 인지 견해가 갈리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이들이사생활을숨긴것은얼핏당연한권리로보이기도한다。

하지만 헌법 이론에서도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같은 공적 인물은 일반인과 비교할 때 법이 보호하는 사생활 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여전히 논란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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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두 사람 모두결혼, 이혼과 관련된 개인적인 사생활을 전혀 일반 대중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개인의 권리며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이런 기본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서태지와 이지아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사생활을 공개할지 말지는 본인들 취향의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터넷에서 무슨 수사대라도 되는 양 공개를 원하지 않는 남의 사생활을 캐는 건 아무 목적이 없는 행위”라고 비판하기도했다.

다른 전문가 중에도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생활을 공개 하지 않은것에 대해 비난받고 사적 정보가 무차별하게 알려지는데 대해 경계하는 사람이 있다.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서태지가 침묵하는 이유는 사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일부 누리꾼들이 타블로에 이어 서태지와 이지아를 희생양으로 삼는 또다른 형태의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개인의 사생활과 알권리에 대해 좀 더 성숙된 자세가 필요한데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도 트위터를 통해“서태지와 이지아의 결혼,이혼,재산분할은 사적인 문제로 공적인 관심을 쏟을 소재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사자들끼리는 몰라도 네티즌이나 일반인이 이들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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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서태지와 이지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들이사생활을 숨긴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모르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에서 관련 사이트까지 만들어 소위‘신상털기’를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주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유명연예인들은어느정도사생활이노출되는것을감내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단순히 침묵하는 것은 모르지만 서태지의 경우 과거언론과의 인터뷰등에서 지금와서 보면 이미 결혼한 후였는데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류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인이라고 볼 수 있는 신분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고 읽게 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한것은 아무리 사생활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태지가 직접 나서서 이번 일을 해명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근거를 내세운다.

연예인은 스스로가 상품이고 외모 태도 성격뿐아니라 사생활까지 내세워 몸의 가치를 올리고 이를 통해 수입도 올린다는 점에서 사생활 공개는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다.

자신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 필요할때는 사생활도 이용하다가 불리해지면 ‘사생활보호’라는 방패 뒤에 숨는것은 비겁하다는 것이다.

“서태지와 이지아가 그동안 사생활을 철저히 숨겨오면서 대중이 알고자 하는 욕구를 충분히 충족 시키지 못한측면이 있다”며 “당사자들이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하는 것도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는 방법”

(곽금주 서울대 교수)이라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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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 연예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법적인 책임 문제와 도덕적 비난 가능성 여부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법적인 책임은 사생활 보도 등을 이유로 연예인들이 언론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인 다툼을 벌였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

대체적인 법원의 판결은 법으로 보호되는 연예인의 사생활 범위는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고 어디까지는 공개돼도 감내해야 하는지는 사례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도덕적인 책임 부분은 더 복잡하다.

서태지나 이지아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가 전에 무슨 말을 했든,지금 입장을 밝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테지만 그를 정말 좋아했고 따르던 골수팬들은 심한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

대중의 사랑 덕분에 돈과 명예를 얻었다면 그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그래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소위 '신상털기'는 경우에 따라 사생활 침해에 따른 법적인 책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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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닷컴 bnt뉴스 4월21일자 보도기사

가수 서태지(39)와 배우 이지아(33)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다.

4월21일 스포츠서울은 정우성과 공식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지아가 서태지와 법적으로 부부관계였으며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다. 이지아가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18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

이에 네티즌은 크게 입장이 양분되어 견해차를 보였다. 자극적인 기사를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은 이지아의 정체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며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이지아는 정우성을 농락한 것"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을지도 모를 일"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은 트위터를 통해 "이 기사가 루머라고 해도 파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지아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섣부른 마녀 사냥은 금물"이라며 네티즌의 과격한 언행 자제를 요청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이번 이혼소송 사건과 관련해 정우성 측은 "아는 바가 없다"며 일축해 팬들의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