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 모바일 시장에 무임승차하려는 포털의 전략"


찬성

네이버와 다음 측은 스마트폰에서 자신들의 검색엔진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구글에 비해 사용하기 번거롭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구글과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가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에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팔아 불공정 경쟁을 했다는 공방과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일었던 것과 비슷하다는 논리다.

네이버는 특히 구글이 국내 1개 이동통신사와 요금합산 청구 계약을 체결하고,타 이통사와도 해당 계약을 추진하면서 경쟁 서비스의 선탑재를 배제할 것을 계약 조건에 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마케팅 제휴 계약을 통해 구글 외 다른 사업자들의 검색창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선탑재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 왔다는 설명이다.

만약 제조사가 이를 어길 경우 제조사들이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탑재와 사용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호환성 검증 과정(CTS · Compatibility Test Suite) 시간을 구글 측이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이 네이버 등의 지적이다.

이런 구글의 경쟁사 검색프로그램 선탑재 배제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와 경쟁사업자 배제,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또 공정거래법 23조의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와 끼워팔기 금지 규정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네이버와 다음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구글 측은 자사의 안드로이드 OS는 오픈플랫폼으로 구글 검색창 탑재는 제조사의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료로 누구나 사용 가능한 만큼,구글이 검색창 선탑재를 제조사에 강요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설명이다.

네이버와 다음이 공정위에 제출했다는 정황증거에 대해서도 "오픈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국내 인터넷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꾸려온 네이버와 다음이 포털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내세워 각종 중소 인터넷사업자나 이용자들에게 행한 불공정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모바일 시장에서도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구글을 무리하게 걸고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이버를 비난하는 측은 LG전자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옵티머스Q의 경우 네이버가 기본 검색서비스로 되어 있고 미국의 통신업체 버라이즌도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Bing)을 자사가 출시하는 안드로이드폰의 기본 엔진으로 탑재한 바가 있다며 네이버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국내 포털 업체들이 이 시장에 무임승차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인다며 한때 독과점 행위로 공정위 조사까지 받은 네이버가 구글을 신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생각하기


이번 일은 MS사의 익스플로러나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 등 프로그램에 대한 끼워팔기 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다.

윈도 운영체제에 이들 소프트웨어를 함께 포함시켜 판매했던 MS는 유럽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이들 프로그램 끼워팔기와 관련,각종 소송과 제재조치에 부닥쳤다.

하지만 법적으로 MS 측에 명백한 제재를 가한 곳은 유럽과 우리나라 공정위 정도이고 많은 곳에서는 아직도 MS의 이들 프로그램 끼워팔기가 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 문제에 대해 확립된 어떤 유권해석도 아직은 없다는 얘기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MS든 구글이든 불공정거래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잣대는 바로 소비자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여러 다툼 중에는 소비자의 이익이 아닌 경쟁업체의 이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국 공정거래 당국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공급업자들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늘리자는 데 있다.

그런데 특정 기업의 끼워팔기 등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은 늘린 반면 경쟁업체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그런 경우에 불공정거래로 봐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이번 문제도 구글의 행태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의 검색엔진을 탑재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불편해지고 스마트폰 가격도 더 비싸졌다면 분명히 구글 측의 불공정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끼워팔기를 했더니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못느꼈고 그래서 굳이 다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결과 네이버 다음 등 타 업체의 모바일 검색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졌다면 이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닌 경쟁사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된다.

이럴 경우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

☞한국경제신문 4월16일자 A5면

NHN(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5일 구글이 자사의 운영체제(OS)를 적용한 안드로이드폰에 검색엔진을 탑재하는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하게 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양사는 구글이 이동통신사,스마트폰 제조사와 안드로이드 OS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구글의 검색 위젯만 선탑재하고 경쟁사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으로 강제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구글이 이통사,제조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경쟁 서비스 선탑재를 배제한다는 조건을 달았고,이를 어길 경우 구글 프로그램 탑재와 사용 인증을 받기 위해 거치는 호환성 검증 과정을 지연하는 등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양사는 이에 따라 "구글의 경쟁사 검색 프로그램 선탑재 배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의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와 경쟁 사업자 배제,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증거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안드로이드폰에는 구글 검색을 기본 검색창으로 제공하고,핫키에 연결된 검색 서비스는 바꿀 수 없으며,검색 위젯의 경우 네이버나 다음으로 바꾸려면 7~8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대해 "안드로이드는 모든 소스가 공개되는 오픈소스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 채택은 통신사나 제조사들의 선택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김광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khkim@hankyung.com